「外国人差別のルーツは日本の植民地支配」 川崎でシンポジウム、人種差別撤廃法のモデル案を公表:東京新聞 TOKYO Web (tokyo-np.co.jp)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구조를 해소할려고, 재일코리안이 많이 살고 있는 카와사키시에서 "일본의 식민지주의와 빼앗신 외국인의 인권" 이라는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도시샤 대학의 이타가키 류타 교수(조선 근현대 사회사)는 강연에서, 식민지지배로 형성이 된 조선과의 관계성
이 전후도 극복되지 않고, 레이시즘(인종, 민족차별)에 뿌리를 둔 법제도가 만들어 졌다고 지적했다. 차별철폐법과 인종 구제의 제도가 필요하다
고 했다.
학자와 변호사가 만든 "외국인 인권법 연락회" (도쿄)가 4월 27일에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온라인과 합쳐서 약 100여명 참가했다. 이타가키씨는
재판에 관련이 된 차별의 사례로써, 재일코리안이 집단 거주하는 쿄토 우토로 지구에서 일어난 2021년의 방화사건과 "조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게시글이 차별이라고 인정이 되었다고, 재일 여성이 23년에 손해배상을 승소한 인터넷 혐오 소송 등을 소개했다. 차별을 만들어 내는 토양
으로써 식민지주의를 들었다.
◆"외국인의 긴권 옹호보다 관리를 중시해 왔다"
1945년 12월, 일본에서는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이 되는 한 편, 재일조선인, 대만인의 참정권은 정지되었다. 일본이 주권을 회복을 한 52년의 샌
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가 되었을 때는 조선인, 대만인은 일본국적을 박탈 당했다. "전후 일본에서는 평화민주의 흐름의 측면에서, 외국인의
권리는 잃어갔다" 입국 관리국 간부가 60년대에 자서에서 "외국인은 구워먹든 삶아먹든 자유이다" 라고 밝힌 얘기가 상징적으로써, "차별 철폐
에 소극적으로, 식민지 지배 책임을 부정하여, 외국인의 인권 옹호 보다도 관리를 중시해 왔다" 라고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이날은, 연락회가 책정을 한 인종차별 철폐법 모델안도 공표했다. 차별 범죄를 정의를 하는것과 함께 증오발언 등에 형사죄를 만드는 내용으로,
장애와 성적지향을 포함하여 폭 넓은 대상의 차별을 금지한 사가미하라시의 인권 기책 심의회의 답신 등을 참고했다. 사무국장인 모리오카 야스
코 변호사는, "국제인권 기준에 맞춰야 한다" 라고 밝히여, 실현을 위해서 정책 제언을 할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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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orine Rembran
그렇구만..... | 24.05.07 20: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