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게 유저라면 대부분 아는 내용이겠지만
정보 공유 시간을 줄이고, 여론조사를 왜곡 해석하는 주장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봄.
순서
1. RDD란?
2. RDD 방식의 문제점은?
3. (위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 RDD 방식의 취약점은?
(1) 응답자가 인구통계 정보를 거짓으로 응답할 수 있음
(2) 여론조사 기관이 실제로는 랜덤하게 전화번호를 생성하지 않을 수 있음
4. RDD 방식 여론조사에 관한 흔한 오해
5.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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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DD란?
Random Digit Dial 의 약자.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생성하여 여론조사 대상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
2. RDD 방식의 문제점은?
전화를 걸기 위해 무작위 생성한 번호가 유효한 번호인지, 번호를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지 알 수 없음.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1]
(1) 결번 포함됨
(2)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 전화가 갈 수 있음. (만 18세 미만, 외국인 등)
(3) 성별, 연령, 지역 등 인구 통계상 층화 추출 불가능: 일단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은 응답자에게 성별, 연령, 지역을 일일이 물어보는 과정 필요.
3. (위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 RDD 방식의 취약점은?
(1) 응답자가 인구통계 정보를 거짓으로 응답할 수 있음
위 2.(2), (3)의 문제 관련하여 응답자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A. 선거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응답하거나,
B. 인구 통계 정보를 거짓으로 응답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음.
*B의 문제로 인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추출 정확도를 약간이라도 늘리려 할 경우
국번으로 지역 구별 가능한 유선 RDD를 약간 포함시키기도 함[1]
ex. 무선RDD(97%) + 유선RDD (3%)
(2) 여론조사 기관이 실제로는 랜덤하게 전화번호를 생성하지 않을 수 있음
RDD를 사용한다는 여론조사기관이 실제로는 RDD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목적으로 사전에 응답자 성향을 따로 기록해 두고 필요에 따라 응답자를 골라 원하는 방향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
현재 여론조사기관이 정말 Random Digit Dial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제도가 없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똑같이 RDD 방식 표본추출틀을 사용하고, 같은 조사방식(전화면접 또는 ARS)을 쓰고, 거의 같은 설문지를 사용함에도,
타 기관들과 비교할 때 큰 결과값 차이를 보이는 여론조사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은 RDD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음. (근거 [2] 中 제2항 ~ 제5항 참고)
※ 여론조사별ㆍ여론조사기관별 데이터 확인
https://lookerstudio.google.com/reporting/4d509de5-84f1-49e2-9f5d-b27fe7c6326f/page/8RnlD
4. RDD 방식 여론조사에 관한 흔한 오해
"60대는 이미 할당량을 다 채워서 조사대상이 아닙니다."라면서 끊어버리는데, 이거 여론 조작 아님?
위와 같은 상황을 여론 조작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하지만 이것은 조작이 아님.
여론조사를 할 경우 여론조사기관은 성별ㆍ연령ㆍ지역별 인구 통계 비율과 되도록 비슷한 응답자 구성을 가져가야 함.
응답자 구성이 인구통계 비율과 차이가 크지 않다면 가중치로 보정할 수는 있겠지만,
가중치 범위도 법적 한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인구 통계와 큰 차이가 나게 조사할 수는 없음.[3]
이 글 2.(3)에도 나왔듯, RDD로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은 전화를 받는 사람의 성별ㆍ연령ㆍ거주지역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물어본 뒤에야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이미 할당량이 채워진 집단에 속해 있다면
여론조사 전화를 끊는 것이 당연.
5. 근거
[1]
무선전화 RDD, 가상번호, 알뜰폰: 이용자 특성과 성향 분석
한국갤럽 | 2022. 1. 18
https://www.gallup.co.kr/gallupdb/columnContents.asp?seqNo=133
[2]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신뢰성과 객관성) (하이라이트 링크: LINK)
제1항.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항.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항.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항. 누구든지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 누구든지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항. 누구든지 과다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본의 크기가 다음 각 호의 수보다 작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통령선거〔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또는 전국단위 조사 : 1,000명
-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 또는 시·도 단위 조사 : 800명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 : 500명
-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 : 300명
제7항.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항.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항.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항. 전화조사의 경우,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100분의 70 이상(이하 “권고 무선응답비율”이라 한다) 응답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항. 누구든지 유선전화만을 사용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선거여론조사기준
제5조(가중값 배율) (하이라이트 링크: LINK)
제1항.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별(연령대의 구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지역별 구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밝혀야 하며, 가중값 배율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별 : 0.7 ~ 1.5
- 연령대별 : 0.7 ~ 1.5
- 지역별 : 0.7 ~ 1.5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6항에 따른 최소 표본의 크기 및 제1항에 따른 가중값 배율의 범위를 충족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합쳐서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로 분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중값 배율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분석 경위와 방법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