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의 소송 동기에 비춰보면 그의 입국 시도는 자명한 수순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유승준이 곧바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고,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출입국관리소가 적당한 이유를 들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더욱이 유승준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지정한 입국금지 대상자다. 이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그는 입국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입국금지 조치 해제 여부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제 그 고민을 끝낼 시간이 왔다.
필자는 이제 유승준 입국을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2002년 2월 2일 입국이 거부된 후 지금까지 21년간 들어오지 못하는데 대한 인간적 감정은 차치하고, 그 정도 기간이면 그에게 어느정도 징벌은 가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당시 입국금지 조치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가졌을 박탈감을 달래고, 선량한 복무 의지를 고양시키려는 의도였을 텐데, 그때의 청년들도 이젠 중년이 되었으니, 그 박탈감도 세월의 풍파에 많이 희석 되었으리라.]
이 인간 뭐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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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못 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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