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의 ‘쪼잔’ 발언 요약 및 반박
정세균 후보자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LINK) 중 9월 13일 중도 사퇴한 이후,
민주당은 정세균이 득표했던 표를 무효 처리하는 방향을 고려하다가 9월 17일에 실제로 실행함.
이렇게 될 경우 1위 후보인 이재명이 부당이득을 얻고, 2위 후보인 이낙연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됨.
그럼에도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은 9월 14일 JTBC 방송에서 정세균 득표를 무효 처리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함.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내 보면 궁색한 변명임을 알 수 있다.
※ 이재명 입장에서 이후 과반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경선 동안 이재명과 가까운 스탠스를 보인 추미애가 사퇴한다면, 이재명은 다시 과반을 만들 수 있음.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글 본문 3번 항목 참고.
※ 이상민 발언 원문부터 보고 싶은 사람은 이 글 6번 항목부터 읽어보면 됨.
개요
1. 이상민 발언: "이재명만 득표율 오르는 게 아니다. 다른 후보도 같이 올라간다?"
2. 이상민 발언: "당헌당규에 중도 사퇴 후보가 사퇴 전까지 득표한 표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3. 이상민 발언: "대선 후보급 인물들이 그 조금 소수점, 그런 거로 쪼잔하게 굴지 말아라?"
4. 어차피 이재명이 1위로 끝날 선거다?
5. 총평
6. 이상민 발언 원문 및 미디어 분위기
7. 후속 업데이트
본문
1. 이상민 발언: “이재명만 득표율 오르는 게 아니다. 다른 후보도 같이 올라간다?”
이상민은 후보들 득표율이 같은 %p로 오르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중도 사퇴 후보가 그간 받은 표를 무효화할 경우, 각 후보의 득표율은 다음과 같이 다시 계산된다.
‘각 후보 득표 수 / (중도 사퇴 전 전체 유효표 수 - 중도 사퇴 후보의 득표 수)’
각 후보 득표 수가 ‘분자’에 있으므로, 득표 수가 더 높은 후보가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 1위 후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2위 후보로부터 더 멀리 도망가게 된다.
- 중도 사퇴한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의 투표 의사가 무시되고, 이들의 표가 멋대로 다른 후보에게 나눠지는 꼴이 된다.
나눠지는 비율도 실제 이들의 의중과 같다고 볼 수 없다.
※ 예시
90%, 6%, 4%를 득표한 A, B, C 3명의 후보가 있을 경우,
90% 후보가 투표 종료 후 사퇴한다면,
현재 민주당 선관위측 방식대로는 B 후보가 60%, C 후보가 40%를 득표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민주당 경선과 같이 결선투표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B후보가 과반을 넘겼다는 이유로 결선투표 없이 대선 후보자로 확정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A 후보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이 B, C 후보를 그대로 6:4로 지지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이는 명백한 오류이며
결선투표제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 [LINK의 7.(3) 항목 참고]
2. 이상민 발언: “당헌당규에 중도 사퇴 후보가 사퇴 전까지 득표한 표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상민은 당규 59조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경선 당규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보인다 해도, 그런 의도로 작성된 것 같지는 않다. 보다 상위인 공직선거법 법리는 이와 정반대이기 때문. 상위법 법리와 어긋나는 개념을 주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247110
3. 이상민 발언: “대선 후보급 인물들이 그 조금 소수점, 그런 거로 쪼잔하게 굴지 말아라?”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은 정세균 후보의 표 23,731표를 무효화할 때의 영향을 ‘소수점’(소수점 단위 %p)이라는 말로 굉장히 작은 차이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216만 선거인단의 투표율이 70%라면 총 투표수는 대략 150만 명인데,
그 중 1위와 2위 후보 각각의 득표율이 50%, 40%라고 치면,
1위 후보는 0.80%p, 2위 후보는 0.64%p만큼 득표율이 상승하게 된다.
그럼 이 소수점 %p만큼의 변동을 득표수로 환산해보자.
1위 후보
75만 표(150만 표의 50%) / (150만 - 23,731표) ≒ 50.80%
-> 0.80%p 상승했으므로 약 12000표 추가 득표한 것과 같음
2위 후보
60만 표(150만 표의 40%) / (150만 - 23,731표) ≒ 40.64%
-> 약 0.64%p 상승했으므로 약 9600 표 추가 득표한 것과 같음
50%로 1위를 하고 있던 후보는 공짜로 2위 후보보다 2400표 만큼의 추가 이득을 보는 것은 물론,
또 공짜로 과반선으로부터는 12000표만큼 더 도망가면서 본선 직행을 하게 된다.
남은 순회 경선 선거인단 투표가 있다 하더라도,
2위 후보가 1위 후보의 '12000표 부당 이득(과반선 기준)'을 만회하고 과반 저지를 하려면
부당 이득(과반선 기준)의 2배인 24000표를 추가로 득표해야 한다.
※ 위 수치는 눈에 쉽게 들어오게 숫자를 단순화한 예시임.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이재명은 과반선 기준 12,000표보다 더 큰 규모인 14,072표(LINK)만큼 부당 이득을 본 상태임.
만약 추미애까지 사퇴한다면 78,589표만큼 부당 이득을 보게 됨.(LINK) 보조배터리??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하면 권역별 순회 경선 총투표수 몇 개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
※ 아래 문서에서 '후보별 득표 상세' 탭 참고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 스프레드시트 링크(LINK)
세종ㆍ충북 합계 = 12,899 표
대구ㆍ경북 합계 = 11,735 표
강원 합계 = 9,118 표
제주 합계 = 6,950 표
인천 합계 = 14,477 표
.....
위 권역에서 이재명이 이낙연을 약 20~30%p 차이(2000~3000표 차이)로 이길 때마다(LINK)
‘이재명 대세론’이 솔솔 피워졌던 걸 생각해 보자.
‘쪼잔하다’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가?
더군다나 우리는 이승만이 1954년 소수점 단위 반올림(사사오입)으로 불법 개헌을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 이낙연 후보를 직접적으로 가리킨 말은 아니라는 이상한 쉴드 논리가 있는데,
‘쪼잔’이라는 말은 손해보기 싫어하는 쪽에게 사용되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는 1위 후보가 아닌, 다른 경쟁권 후보(이낙연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일에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쪽은 이낙연 후보 측이었다.
※ 이낙연 후보는 단순히 표 숫자 계산에서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이상민 선관위원장의 ‘쪼잔’ 발언으로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9월 14일 이후 치러지는 순회 경선 득표에 추가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60857
4. 어차피 이재명이 1위로 끝났을 선거다?
정말 그랬다면 이렇게 무리해서 무효화 처리를 하려고 했을까? 반드시 결선투표를 피해야만 하는 것처럼?
민주당 경선은 결선투표제라서 소신투표층 결집 방향에 따라 결선 투표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LINK의 7.(3) 참고)
또한 지역별 순회경선 때 투표하지 않은 선거인들이 수십만명에 달하므로,
대장동 보도 이후 이들 중 일부라도 결선 투표 때 대거 참여하고
기존 투표층도 선택을 달리하게 되면 결과가 달라진다. (LINK)
실제로 대장동 보도 이후 3차 선거인단 신청인원이 크게 늘었고,
3차 선거인단의 투표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다. (LINK)
또한 결선투표가 아니더라도, 1차 투표에서 부당한 무효표 처리가 없었다면 이재명은 과반을 넘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 부당한 무효표 처리일 때 이재명 득표율: 50.29%
- 부당한 무효표 처리 없을 때 이재명 득표율: 49.32%
5. 총평
민주당 선관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용인되고, 또 그 발언 그대로 경선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때, 2021 민주당 대선 경선은 민주적 절차 하에 진행되고 있다 보기 어렵다.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법상 필수가 아니므로*, 민주적으로 진행될 때에나 공직선거법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1-2]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을 보면 정당이 '당내경선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이인제 방지법)
※ 부연 설명
정당 내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후보를 뽑아야 하기에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따로 대선 후보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이인제 방지법을 만든 것.
하지만 경선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내 경선은 그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됨.
덧) 이재명 대법원 판결 때 이재명에게 무죄를 준*** 판사 7인 중 한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위원장[3]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민주당 선관위에서 이번 일로 중앙선관위에 자문을 얻으려 했었는데,[4] 별 반응이 없다.
심지어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가 이낙연 후보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가까운 발언을 해도, 중앙선관위는 전혀 개입이 없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62847
***이 당시 무죄 판결 논리가 매우 이상함[3]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후략]
└----------
┌[2]-------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의 의미와 쟁점’ 中 2 ~ 4페이지
국회입법조사처 | 김선화, 최정인 | 2012. 3. 23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1356
└----------
┌[3]-------
이재명 대법원 무죄 판결 (2020. 7. 16) 논리 요약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37163
└-------
6. 이상민 발언 원문 및 미디어 분위기
이상민 선관위원장 발언을 드라이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끝.[4]
다른 언론도 해당 이슈를 별 내용 없는 것처럼, 혹은 이낙연 측에서 강하게 항의한다고 보도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정 이슈로 난리치던 언론이...
팩트체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볍게 넘어갈 문제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이낙연 후보가 끝까지 항의했더라도 공론화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4]-------
2021년 9월 14일 (화) JTBC 썰전라이브 다시보기 - 대선 정국을 흔드는 의혹들
https://www.youtube.com/watch?v=mEa2P-Q1q14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3737&pDate=20210914
※ 박성태: 썰전 라이브 진행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 이상민의 표 무효화 쪼잔 발언 전문은 해당 방송 1:15:34 ~1:17:39에서 확인 가능
□ 박성태: 어,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정세균 후보가 중도 사퇴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세균 후보가 득표한 표가 약 2만여표인데, 후보들끼리 이게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 이상민: 예
□ 박성태: 만약에 이 표를 사표 처리해서, 사표 처리한 뒤에, 전체 투표한 분모에서 빼버리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51.4%인데, 사실은 이게 분모에서 빠져버리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 이상민: 네 54%로, (그렇지만) 다같이 올라갑니다.
□ 박성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과반이 넘으면 결선 투표에 안 가기 때문에 정세균 후보가 득표한 부분을 분모 분자에서 같이 빼 버리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제 좀 더 유리한 경우..
■ 이상민: 너무 그 조금 소수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까지, 대선 후보 나오신 분들이 그거에 연연해 하면, 좀 쪼잔해 보이고요. 뭐 크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민주당) 선관위 입장은, 당규가, 이에 관한 법 규범이, 당헌ㆍ당규가 있고, 그리고 또 선거법상 정해진 일반 일정 준칙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틈이 없도록, 빈틈이 없도록, 중앙 선관위를 비롯해서 관계되는 여러 전문가들한테 그 자문을 지금 얻고 있는 중입니다. 뭐 저희들도 과반수 이상을, 그 득표를 한 후보가 본선에 갈 수 있고 결선을 안한다 라고 하니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점검하고, 점검하는 과정이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 박성태: 네, 전례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상민: 네, 당헌당규에도 중도에 사퇴한 후보는,
□ 박성태: 사표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 이상민: 무효 처리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이 과반 득표도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 박성태: 네 알겠습니다.
└-------
7. 후속 업데이트
이상민 의원 요새는 민주당의 미스터 쓴소리로 이미지 메이킹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5]
글쎄, 진짜 미스터 쓴소리라면 2021년 대선 경선 때에는 왜 그랬나?[4, 6]
┌[5]----------
[인물연구] 민주당의 ‘미스터 쓴소리’ 이상민 의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것밖엔 방법 없다”
2023. 02 | 월간조선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2302100018
⊙ “이런 야당 대표(이재명)가 어디 있었나? 이런 사람이 야당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 “윤석열 검사는 꾸밈없고 통이 큰 사람… 지금은 너무 좁쌀 같은 모습”
⊙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기고만장’”
⊙ “이낙연, 이재명이 당을 망치고 있는데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책임”
⊙ “민주당, 이대로 가면 총선 백전백패”
⊙ “문재인이야말로 소통하기 힘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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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V조선 | 강적들 | 402회 | 202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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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순례 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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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쪼잔한 0.몇 퍼센트의 위력을 다음 총선 경선에서 확인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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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쪼잔한 0.몇 퍼센트의 위력을 다음 총선 경선에서 확인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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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 21.10.10 19: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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