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낙연 논평을 왜곡해서
이낙연에게 내로남불 이미지 덮어씌우는 사례가 보이기에 반박함
(송영길 대표도 똑같은 말을 하니 기가 찰 노릇)
아래 이미지가 어그로가 정성스럽게 가져온 이미지임.

이낙연 후보가 "안타깝지만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건
2002년 경선 때 중도포기한 후보가 있었고,
그 중도포기에 대해 이낙연 당시 대변인이 안타깝다고 말한 건데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2/03/67973/
※ 매일경제 사이트 주소형식이 바뀌어 뉴스 링크 주소 업데이트
https://www.mk.co.kr/news/all/2721917
어떤 어그로 유저가 위 기사내용 위쪽은 딱 자르고,
마치 이낙연이 무효표 처리가 어쩔 수 없었다 말한 것처럼 보이게 캡처를 해서 들고 왔네?
송영길 당대표도 저 어그로와 똑같은 말을 하고
민주당 관련자들도 개인블로그에 똑같은 내용들을 써두신 케이스가 심심찮게 보이는데 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뭘까요?
공직선거법은 아무도 안 지킵니까?
한겨레는 왜 송영길 당대표의 말을 팩트체크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했나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14759.html
이런 분위기에서 이낙연 후보가 끝까지 항의했다 한들,
악마화만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 뻔해 보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이의제기' 결론…당무위 결과 발표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110131527301373
이낙연, 당무위 ‘이의 제기’ 기각 결정 전격 수용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920
※ 2002년 경선 때, 사퇴 후보가 사퇴 전 유효한 후보 신분일 때 득표한 것까지 무효 처리한 것은, 그 오류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진행한 것.
따라서 2021년 경선에 이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됨. (LINK)
또한 2002년에는 결선투표제가 없어서
잘못된 무효표 처리로 득표율 이득이 발생한다고 해도
별 상관이 없었음.
결선투표제처럼 비율 기준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후보별 득표수만 따지면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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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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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그사람 경선 이후 잡혀감 2007년에 특별사면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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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와 날조로만 승부하는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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