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 이 글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박시영의 논리는 아래 링크의 글에서 확인 가능.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246114
박시영과 민주당식 해석대로 경선을 치를 때의 문제점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는 예시를 들어 봄.
90%, 6%, 4%를 득표한 A, B, C 3명의 후보가 있을 경우,
90% 후보가 투표 종료 후 사퇴한다면, 민주당식 해석으로는 6% 후보가 60%를 득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결선투표 없이 대선 후보자로 확정됨.
이것은 'A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B, C에게 그대로 6:4로 투표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기반하고 있으며,
(선거 때 굳이 따로 양자대결 여론 조사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이를 인정할 경우 후보간 담합을 통해 결선투표를 편법으로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의 7.3. 항목과 근거 [21], [22] 참고)
※ '본문'이 설명+근거를 포함하면서 길어져서, 논리만 정리해둔 '내용 요약'을 서두에 추가함.
어떤 형태의 매체든 (메이저 언론, 대안 언론, 유튜버, 팟캐스트, 1인 언론, 커뮤니티 사용자, SNS 사용자...)
신뢰도를 적당히 적립한 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거 없는 소설을 퍼뜨리는 경우가 매우 많음.
이는 현대 문명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행위. (LINK)
따라서 이제는 정치인과 언론인의 말이나 이미지, 책, 인터넷상의 글을 그냥 믿기보다는,
개인이 일부분이라도 1차 근거나 반론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음.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짜 논리는 만들 수 없으므로
부분적이나마 1차 근거를 확인하고,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할 경우 파고드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과적으로 거짓 논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음.
따라서 이 글 및 이 글에 링크된 글들은
다소 내용이 길어질지라도 분명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음.
※ 제 글을 억지로 반박하려고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과 상관없다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글에서 근거[11]로 제시한 아래 기사부터 보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근거 [10]도 함께 보세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4527.html
민주당은 이미 당내 경선이 법령체계상 공직선거법 아래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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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도 적용됨
□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무효표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1) 누구를 선택한 건지 불분명한 표
2) 표 보관이나 수송 등에 문제가 있어 투표자 의사가 그대로 보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표.
3) 후보자가 투표 개시 전에 사퇴한 경우 투표 개시 전 후보자 사퇴 사실을 미리 공지하므로,
해당 후보에게 투표시 후보자 선택 의사가 불분명한 표가 되어 무효표 처리.
□ 투표 마감 시한 후 후보 사퇴 시, 투표 기간 동안 해당 후보는 유효한 후보자 신분.
투표 기간 동안 해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 의사가 분명하므로, 이들의 표는 유효표임.
□ 민주당 당규 59조, 60조는 각 권역별ㆍ선거인단별 투표 기간 동안 유효했던 후보에게
유권자가 분명한 의사를 갖고 투표한 경우까지도 무효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게 작성되어 있음.
이는 후보자 사퇴 시점을 고려하고 유권자 의사를 존중하는 공직선거법과 충돌함.
□ 또한 민주당 선관위의 해석을 인정할 경우, 후보간 담합을 통해 결선투표를 회피하는 편법이 가능하게 됨.
이는 결선투표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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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공직선거법상 무효표
2. 공직선거법상 무효표 - 후보자가 투표 개시 전 사퇴한 경우
3. 공직선거법상 유효표 - 후보자가 투표 마감 시점 이후 사퇴한 경우
4. 이상하게 정의된 민주당 특별당규의 '무효표'
5. 결론
6.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답
6.1. 10월 10일만을 투표 마감시한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6.2.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다르지 않느냐?
7. 댓글에 대한 답
7.1. 당규 59조 2항만으로도 반박 가능하지 않은지?
7.2.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심상정 사퇴 케이스는?
7.3. '결선투표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7.4. 공직선거법은 단순히 유효투표의 다수를 당선자로 인정하니까, 당내경선에 결선투표제가 있는 것은 불법이다?
8. 허위사실 및 기타 주장 반박
8.1. 이낙연도 16대(2002) 대선 경선 때에 중도 사퇴 후보 득표 무효 처리를 정당화한 적 있다?
8.2. 어찌됐든 2002년에는 후보가 중도 포기 시 해당 후보가 득표한 표를 무효화했는데?
8.3. 경선 룰 합의하고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으니 따라야 한다?
+ 관련글 & 관련자료
- 다시 뜯어보는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의 '쪼잔' 발언(9/14) 심각성 (LINK)
- 부당한 표 무효화가 이후 민주당 경선 투표에 미친 영향 추론 (LINK)
-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 정리 (LINK)
- 이재명·이낙연 '사사오입'논란, 법원가면 누가 유리?[팩트체크] (LINK)
- 민주당 주류가 결선 투표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본 글 (LINK)
- 당내 선거는 공직 선거가 맞음을 설명하는 기사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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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공직선거법상 무효표
공직선거법의 무효투표 조항을 보면 '무효표'를
누구에게 투표하려 했는지 알아보기 힘들거나, 지정한 방식대로 기표하지 않거나,
표 보관ㆍ수송 과정을 신뢰할 수 없어 투표자 의사가 제대로 보존되었을지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1]
쉽게 이야기해서 '후보자 선택 의사가 확실치 않은 표'를 '무효표'라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는 모두 '무효표'를 제외하고 '유효표 내에서의 득표율'을 갖고 당선인을 정함.[2]
*공직선거법에서 다루는 선거: 대통령ㆍ지역구국회의원ㆍ비례대표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
공직선거법
[시행 2021. 3. 26.] [법률 제17981호, 2021. 3. 26., 일부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제179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투표도장]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투표도장]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00. 2. 16., 2005. 8. 4., 2012. 2. 29., 2014. 1. 17.>
1.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3. 삭제 <2005. 8. 4.>
4. 삭제 <2014. 1. 17.>
③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신설 2012. 2. 29., 2014. 1. 17.>
1.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15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4.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2. 16., 2005. 8. 4., 2012. 2. 29., 2014. 1. 17.>
1. [투표도장]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투표도장]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삭제 <2015. 8. 13.>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拇印을 제외한다)의 날인ㆍ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9.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1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2]
공직선거법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선인에 관한 188조 ~ 191조는 이 글에선 생략함.
2. 공직선거법상 무효표 - 후보자가 투표 개시 전 사퇴한 경우
헷갈리기 쉬운 부분부터 일단 치우고 보자.
후보가 후보자 등록기간 후 ~ 투표 개시 전 사퇴한 경우
이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경우는 '무효표'가 되는데, 이건 단순히 '사퇴'했기 때문이 아님.
후보자 등록기간이 끝난(=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후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3]
후보자 등록기간 후 사퇴한 사람은 투표용지에 정당, 이름 등이 그대로 남아 있음.
다시 인쇄할 수는 없잖아.
[3]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⑧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ㆍ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는 후보자 사퇴 사실이 투표 개시 전 공지되므로,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엉뚱한 곳에 투표 도장을 찍은 꼴이 되어 '무효표'가 됨.
결국 1에서 소개한 무효표 범위(공직선거법 제179조 제2호,제4호)에 포함되는 거지.[1]
[1] 中 발췌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3. 공직선거법상 유효표 - 후보자가 투표 마감 시점 이후 사퇴한 경우
헷갈리는 상황은 정리했으니, 이제 정세균이 받은 표를 '유효표'로 봐야 하는 근거를 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케이스를 볼 때,
*왜 국회의원 선거 조항을 갖고 왔는지는 이 글 6.(2) 부분 참고
투표 마감 이후(투표 마감 시점=유권자가 표심을 다 드러낸 때) ~ 당선인 결정 전에 어떤 후보가 사퇴한 경우라면,
사퇴한 후보에게로 간 표는 유효표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음.[4]
[4]
공직선거법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④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 공직선거법 제188조[4] 부연 설명
'투표마감시각 이후 ~ 당선인 결정 전'에,
-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그 후보자가 받은 표가 무효표라면 위 조항에 따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유권자들이 표심을 다 드러내는 순간(투표기간 내)까지 해당 후보가 유효한 후보였으므로 당연한 일.
- 사퇴한 후보자가 최다 득표한 경우:
그 후보자가 받은 표가 유효표이므로 해당 후보가 당선인이 되어야 하는데, 사퇴한 상황이니 당선인이 없다고 판단.
유효표로 해석하는 법리가 여기서 더 강하게 드러남.
이게 합당한 논리지.
(1) 투표시점에 해당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이고
(2) 유권자들이 뽑을 대상을 분명히 하여[5,6]
(3) 문제 없는 방식으로 투표를 했다면 '유효표'임.[1]
심지어 약간 문제가 있어도 후보 선택 의사가 구별 가능하면 '유효표'로 인정해주기까지도 함.(공직선거법 제179조 제4항 제2,3,5,6,7호)[1,6]
[5]
공직선거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6]
어떻게 해야 내 표가 무효가 되지 않나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6. 06. 17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76&bcIdx=17401
아카이브 주소: https://archive.is/EJ7Zy
※ 초등학생 대상 선거 특강 글임
□ 유효표와 무효표
개표과정에서 투표지를 분류할 때에는 먼저 무효와 유효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분류하지요. 무효로 되면 그 표는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유·무효의 판정기준은 매우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투표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투표했을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두 후보의 경계에 기표가 된 경우라도 어느 쪽인지 확실하면 유효랍니다. 그러나 2이상의 난에 O표를 하거나, 어느 난에 표시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거나, O표가 아니라 기호나 이름을 쓴 것 등은 무효로 될 수 밖에 없지요.
[1] 中 발췌
공직선거법
제179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2. 16., 2005. 8. 4., 2012. 2. 29., 2014. 1. 17.>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拇印을 제외한다)의 날인ㆍ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인육으로 오손되다 = 인주로 더럽혀지다
※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가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링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6&ccfNo=4&cciNo=3&cnpClsNo=3
4. 이상하게 정의된 민주당 특별당규의 '무효표'
그런데 민주당 당규는 무효표를 이상하게 정의해뒀어.
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59조 1항을 후보자가 경선 중에 사퇴하면 그간 득표한 표를 무효 처리 가능한 것처럼 해석되게 만들어 둠.[7]
간혹 민주당 당규에서 '유효표 중 득표율'로 당선인을 정하는 것[8]만 보고, 공직선거법에서도 그러지 않냐[2]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후보의 사퇴 시점과 유권자의 분명한 의사를 무시하지 않으므로,[4-5]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무효표는 정상적임.[1]
하지만 당규의 '무효표'는 그렇지 않음.[7]
정상적이라면 '후보자의 사퇴 시점, 무효표로 볼 기간'을 같이 언급해 두었어야지.
[7]
200821 특별당규(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정안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8]
200821 특별당규(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정안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 선거기간 중 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5. 결론
민주당 특별당규 59조는 공직선거법의 논리와 부딪힘.[4],[5]
정세균은 강원도 대의원ㆍ권리당원 투표 & 1차 선거인단 투표마감 이후에 사퇴했으므로, 그 때까지의 표는 유효표로 봐야 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들,
공직선거법의 법리보다 당규가 더 위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5,9-15]
[9]
200821 특별당규(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정안
제3조(공정경쟁 및 준수의무)
①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있는 자 및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은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특히,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공정한 경쟁과 경선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당헌·당규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0]
대법 "당내 경선에도 선거법상 금지 조항 적용해야"
연합뉴스 | 박의래 기자 | 2021. 06. 25 13:24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5080500004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를 위해 진행되는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의 한 과정인 만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금지 조항을 적용해야.
노태악 대법관 판결.
※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의 한 과정'이라는 표현이 핵심.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법리도 끌어와 적용해야 한다.
[11]
‘당내 경선, 선거법 적용 제외’…김영배 의원 개정안 발의 논란한겨레 | 김원철 기자, 서영지 기자 | 2020. 10. 0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4527.html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 민주당은 당내 경선이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나저나..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 김영배 의원의 이 법안을 비판하는 보도는 [24] 기사를 참고
[12]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13]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서울남부지법 2007. 1. 19., 자, 2006카합3491, 결정 : 확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0659
판결요지 중 발췌
- 헌법과 정당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오늘날의 의회 민주주의하에서 민주주의의 전제요건인 동시에 정치과정과 정치활동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이를 보장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나, 한편 정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및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정당 스스로가 정한 당헌·당규 등 내부 규정에 위배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등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이다.
[14]
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61603#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15]
정당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8B%B9%EB%B2%95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6.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답
6.1. "10월 10일만을 투표 마감시한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위 내용을 다 읽고 나서
각 지역별 투표마감 시점을 인정하지 않고, 10월 10일만을 투표 마감시점으로 봐야 한다면서 내 주장을 반박하려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모든 민주당 경선 유권자의 투표마감 시점이 10월 10일까지여야함.
하지만 그렇지 않지.
대전충남, 세종충북, 대구경북, 강원&1차선거인단 유권자들은 투표 마감시한이 각각 9월 4, 5, 11, 12일이었으므로, 그때까지 정세균은 유효한 후보자 신분.[16]
그러므로 해당 선거인단별 투표 기간 내 정세균을 뽑은 사람들의 후보 선택 의사는 분명함. 그러니 이들의 표는 유효표임.
[16]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246971
※ 정세균 사퇴는 9월 13일
공직선거법이 유권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투표기간을 중히 여기고 있음은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4항 제9,10호에서 확인할 수 있음.[1]
거소투표자, 선상투표자는 다른 유권자보다 2~3주 정도 투표를 미리 하는데,
이들이 '선거일 투표 개시 전' 사망해도 이들의 표가 유효표로 인정됨.
심지어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일 투표 개시 전 사망해도 이들의 표가 유효표로 인정됨.
사전투표자는 사전투표를 하든 선거일 투표를 하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사전투표기간에 투표를 한 이상 이 유권자의 투표기간을 사전투표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임.
[1] 中 발췌
공직선거법
제179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2. 16., 2005. 8. 4., 2012. 2. 29., 2014. 1. 17.>
9.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1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가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링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6&ccfNo=4&cciNo=3&cnpClsNo=3
6.2.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다르지 않느냐? 왜 국회의원 선거 조항을 근거로 삼는가?"
물론 선거 유형이 다르지.
하지만 내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한 건, 공직선거법에서 실질적으로 무효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였음.
즉 선거 유형과 상관없이 '무효표' 개념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를 보고자 했던 것*이니 이 역시 합당한 반론이 아님.
*법령이 아무리 세세해도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하지 못하므로, 법적 원리를 따져 해석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음
대통령 선거 관련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87조에는 유효표ㆍ무효표 개념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없음.
따라서 공직선거법상의 유효표ㆍ무효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제188조를 참고하게 된 것임.[4]
7. 댓글에 대한 답
7.1. "당규 59조 1항이 사퇴 이후 득표한 것만 무효표임을 이미 가리키고 있지 않나? 또 2항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당규 59조 1항은 그런 의도로 작성된 것 같긴 하지만, 문장이 대충 적혀 있어서[7] 민주당처럼 우기기가 쉬워짐.
2항은 후보 사퇴 이후에 또 해당 후보를 찍어 무효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라는 의미여서[7], 이 글 2.의 상황(투표 기간 내 유효한 후보가 아님)에 해당함.
이 역시 사퇴 전 득표(투표 기간 내 유효한 후보) 상황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기는 힘듦.
물론 59조 1항을 '소급효'가 아니라 '장래효' 관점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로 설명하면 훨씬 간단하겠지만,
현재 주요 쟁점은 '무효표의 의미'에 있으므로,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찾아서 반박글을 쓰게 됐음.
- 소급효: 어떤 처분이나 판결의 효력이 그 처분이나 판결 이전까지도 발휘됨
- 장래효: 어떤 처분이나 판결의 효력이 그 처분이나 판결 이후로만 발휘됨
7.2.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심상정이 사퇴했을 때 다 무효표 처리됐는데?
심상정은 투표 기간 전에 사퇴했음.[17] 이 역시 내 글 2의 상황(투표 기간 내 유효한 후보가 아님)에 해당하므로 정세균 케이스와 다름.
낚시성 댓글 달지 말길.
[17]
경기지사 선거 무효표 '급증'..왜?
연합뉴스 | 김광호 기자 | 2010. 06. 03 04:03
https://www.yna.co.kr/view/AKR20100603040700061
2일 실시된 6.2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
[중략]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무효표가 이같이 많이 늘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사퇴한 심상정 후보란에 기표한 것을 꼽았다.
선관위가 각 투표소마다 심 후보 사퇴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했으나 유권자들이 이를 미처 알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후략]
7.3. '결선투표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님.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을 보면, 당내경선은 당헌ㆍ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음.[18]
그리고 민주당 경선 결선투표제는 당규 60조 제2항에 의해 도입되었음.[8]
[18]
공직선거법
https://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8] 中 발췌
200821 특별당규(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정안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결선투표제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자면, 결선투표제는 소신투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임.
결선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가 사표(死票, 영어: wasted vote)*가 될 것을 우려하여 1위ㆍ2위 후보에 표를 몰아주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
*당선권이 아닌 후보에게 투표할 경우 판도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함을 의미
반면 결선투표제가 실시되게 되면,
1차 투표의 1위 후보라도 득표율에 따라 바로 당선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이 1차 투표 때 비교적 소신껏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1차 투표 상황에서도
어떤 후보가 50% 초과 득표한다면 해당 후보는 양자대결을 하더라도 다수 득표를 할 것이므로 바로 당선 확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1, 2위 양자대결 상황에서 소신투표층 반응에 따라 다수 득표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선투표를 통해 한번 더 여론 수렴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결선투표제의 의의임.
소신투표층 목소리도 확인하고, 정당 대표성을 갖는 대표 후보도 선출하는 것.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당규 해석을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는 2위 후보가 1위 후보를 순회경선 후반부에 추격해올 경우
1위 후보가 득표율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당선권 아닌 후보들을 회유하여 차례차례 사퇴시킬 수 있다. (근거 [19]의 항목 3. 참고)
비당선권 후보들이 1위 득표율 펌핑을 위한 부당이득 보조 배터리로 전락하는 셈.
과연 이것이 비인기 후보 대상 소신투표를 활성화시키려는 결선투표제의 의의에 맞는 행동일지?
**득표율이 높은 후보일수록 득표율 이득 크기가 커지므로 1위 후보가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되며, 결선투표도 회피 가능하게 됨.
7.4. 공직선거법은 단순히 유효투표의 다수를 당선자로 인정하니까, 당내경선에 결선투표제가 있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지 않음. 공직선거법 187조~191조(LINK)를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해당 조항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본선거에 결선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결선투표제가 위법이라는 소리가 아님.
※ 본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건 위법이라서가 아니라
당내경선에 비해 결선투표제 도입 시 시간과 비용 문제가 지나치게 크게 발생하는 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별로 없어서임.
그게 합당한 논리면 민주당 당규 60조[8]에 결선투표제 있는 게 위법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 폐기하면 됨.
물론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18]*을 읽은 사람이면 이 주장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건 쉽게 알 수 있다.
*당내경선을 실시할 때 당헌ㆍ당규 등으로 규칙을 만들 수 있음을 확인 가능.
물론 공직선거법이 상위법이니 경선 관련 당헌ㆍ당규는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벗어나면 안됨.
8.1. 이낙연도 16대(2002년) 대선 경선 때 중도 사퇴 후보 득표 무효 처리를 정당화한 적 있다?
2002년 유종근 전북지사의 경선 중도 포기 관련 이낙연의 논평을 예로 들면서 이낙연을 비웃는 케이스가 보이는데,
뉴스를 왜곡 해석해서 전파하는 가짜뉴스임.
이낙연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은 유종근 지사의 중도 포기 결정임. 무효표 처리가 아님.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당대표나 민주당 국회의원 및 당 현직자들까지 이런 논리를 꺼내는 경우가 보이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62847
8.2. 어찌됐든 2002년에는 후보가 중도 포기 시 해당 후보가 득표한 표를 무효화했는데?
위에서 이미 이야기했지만, 중도 포기 후보의 득표를 무효화하는 것은 다음 2가지 이유로 잘못됨.
첫번째, 법리적으로 틀렸음.(이 글 내내 이야기했으므로 설명은 생략)
두번째, 이를 인정할 경우 후보간 담합을 통해 결선투표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함. [21-23]
법리적 오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거의 사례를 들어 억지 주장의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될 일.
그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
이를 악용한다면,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사기와 무엇이 다른가?
8.3. 경선 룰 합의하고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으니 따라야 한다?
8.2. 항목으로 대답을 대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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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 9월 12일까지 얻은 표가 유효표라는 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저쪽에서는 상식이든 어떻든 간에 법적으로 틈이 있는지만 찾으려 할테니까
이를 막기 위해 글을 써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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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 관련자료
[19] 다시 뜯어보는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의 '쪼잔' 발언(9/14) 심각성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41272
[20] 부당한 표 무효화가 이후 민주당 경선 투표에 미친 영향 추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60857
[21]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 정리. 부당한 표 무효화로 발생한 문제점이 첫번째 시트에 요약되어 있음.
첫번째 시트를 보면, 정세균과 김두관의 표를 무효화하면서 이재명 측이 얻은 이상한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 가능.
경선 때 이재명과 가까운 스탠스를 취했던 추미애까지 사퇴했다면 이러한 부당한 이득은 훨씬 더 커졌을 것.
실제 추미애가 그럴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실행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세균ㆍ김두관 표 무효화로 50%를 넘긴 상황이므로 굳이 논란을 키워가며 실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22] 이재명·이낙연 '사사오입'논란, 법원가면 누가 유리?[팩트체크]
https://v.daum.net/v/20211011140001868
- 노동조합 내부 선거 판례 소개 기사. 선거 원칙과 관련된 판례이므로 공직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만한 법리임.
- 민주당식 당규 해석이 인정된다면, 후보간 담합을 통해 결선투표 없이* 당선자를 만드는 행위가 가능함을 지적.
*1차투표에서 50%를 넘게 득표하면 결선투표 없이 대선 후보로 확정됨
[23] 민주당 주류가 결선 투표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본 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76707
[24] [팩트와이] 당내 경선은 공직 선거가 아니다?
당내 경선은 공직 선거가 맞음을 설명하는 기사.
https://www.ytn.co.kr/_ln/0101_20201010062343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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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 1항이 말하는게 사퇴이후 득표하게 되면 무효표라는 거임. 2항이 그걸 뒷받침하는 문장임. 당연한거지 사퇴한 후보에 투표하면 무효지 사퇴이전 득표는 당연히 유효표. 근데 이걸 왜곡해석을 퍼뜨려서 부정선거 사사오입 간보고 있는거임 왜곡된 해석으로 부정선거 모의하면 21세기에 부정선거타파 화염병던지는 모습을 보게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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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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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찾는거 귀찮아서 대충 쓰다 말았는데 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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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 있는데 하위 규칙이나 정당의 당규 따위가 법을 우선하는 논리가 나온다면 그건 공정도 법치도 아니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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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음. 심상정은 투표 개시 전 사퇴한 거라서 https://www.yna.co.kr/view/AKR20100603040700061 내 글의 2 상황에 해당하므로 무효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정세균은 2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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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논리(=내 글 2의 상황)은 지금부터 10월 10일까지 있을 남은 경선 투표에서 '정세균'에게 표가 나올 때만 적용 가능함. 그런 건 무효표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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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 본문 중 9번 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9]------- 대법 "당내 경선에도 선거법상 금지 조항 적용해야" 연합뉴스 | 박의래 기자 | 2021.06.25 13:24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5080500004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를 위해 진행되는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의 한 과정인 만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금지 조항을 적용해야. 노태악 대법관 판결. ※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의 한 과정'이라는 표현이 핵심.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법리도 끌어와 적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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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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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찾는거 귀찮아서 대충 쓰다 말았는데 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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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아이디ʕ·͡˔·Ɂ
공직선거법이 있는데 하위 규칙이나 정당의 당규 따위가 법을 우선하는 논리가 나온다면 그건 공정도 법치도 아니지 ㅎ | 21.09.13 23: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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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 1항이 말하는게 사퇴이후 득표하게 되면 무효표라는 거임. 2항이 그걸 뒷받침하는 문장임. 당연한거지 사퇴한 후보에 투표하면 무효지 사퇴이전 득표는 당연히 유효표. 근데 이걸 왜곡해석을 퍼뜨려서 부정선거 사사오입 간보고 있는거임 왜곡된 해석으로 부정선거 모의하면 21세기에 부정선거타파 화염병던지는 모습을 보게될거임
(IP보기클릭)211.244.***.***
사퇴한 후보에 투표하는넘이 어딨어 투표 잘못했다고 보는게 맞지 이건.... 사퇴전에는 명확한 1표 지지의사인데 | 21.09.13 23:45 | | |
(IP보기클릭)118.235.***.***
저게 2002년쯤에 현장 투표가 100%일때 만들어 놓은 당규라 저럼. 아우 ㅆㅂ | 21.09.15 09: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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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F Hellcat
ㅇㅇ 고생했어 | 21.09.13 23: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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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의 무효표를 말하는 거라면, 그 '무효표'는 표 행사로 쳐주지 않고, 분모에 들어가지 않음. 본문 1. 부분과 그 근거인 [1],[2]을 봐. 근데 민주당 특별당규의 '무효표'는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무효표'와 뜻하는 바가 다름. 이건 무효표로 보면 안됨. | 21.09.13 2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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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toteles
그렇지 않음. 심상정은 투표 개시 전 사퇴한 거라서 https://www.yna.co.kr/view/AKR20100603040700061 내 글의 2 상황에 해당하므로 무효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정세균은 2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 21.09.14 0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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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toteles
네 논리(=내 글 2의 상황)은 지금부터 10월 10일까지 있을 남은 경선 투표에서 '정세균'에게 표가 나올 때만 적용 가능함. 그런 건 무효표가 맞지. | 21.09.14 01: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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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짱 👍 | 21.09.15 09: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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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 본문 중 9번 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9]------- 대법 "당내 경선에도 선거법상 금지 조항 적용해야" 연합뉴스 | 박의래 기자 | 2021.06.25 13:24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5080500004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를 위해 진행되는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의 한 과정인 만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금지 조항을 적용해야. 노태악 대법관 판결. ※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의 한 과정'이라는 표현이 핵심.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법리도 끌어와 적용해야. └---------- | 21.10.11 02: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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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리 검토 문서에도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상 필수가 아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41272 -------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의 의미와 쟁점’ 中 2 ~ 4페이지 국회입법조사처 | 김선화, 최정인 | 2012. 3. 23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1356 당내경선과정에 반영된 당원 및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당내경선절차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의무적인 것이 아니므로, 경선후보자는 경선을 통한 공천 방식에 동의하고, 당헌·당규 혹은 개별적 합의를 거쳐 정해진 경선의 절차와 규칙을 승낙하고 경선결과에 승복하는 것을 전제로 경선에 참여한 것이다. | 21.10.11 02: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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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이 시간까지 계셨네요. 감사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 21.10.11 02: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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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ㅎㅎ 그리고 이건 바로 위 댓글의 링크에도 있는 내용인데 혹시나 해서 다시 달아드립니다. 이재명이 사사오입 때문에 과반선 기준으로 14072표를 이득보는데, 이 정도면 한개 권역별 총 투표수보다도 높습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S5w0Q2WESh-nJWJN93JTOKzosfKBWG9uofz01PXUog3vp0KMGuaOXK1DKn8CmBzHqkpCojMHR81VXR/pubhtml# 단적인 예로.. 총 12,899표가 나온 세종충북에서 이재명이 이낙연을 이겼을 때 압도적 승리라면서 대세론 이야기 꺼냈는데 그 때 3,301표 차이였습니다. | 21.10.11 03:01 | | |
(IP보기클릭)121.147.***.***
와.. 어마어마하네요 처음보는 자료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https://www.ddanzi.com/ban/704757029 아주 여기 유배지에서 몇시간 고생했는데요. 정말 잘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 21.10.11 03: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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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65.***.***
글이 길다는 점을 이용해서 낚시성 댓글을 쓰시는 분이 한번씩 있는데 ㅋㅋ 아무리 헛소리로 글 내용을 폄하하고 싶다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ㅋㅋㅋㅋㅋ | 21.10.11 18: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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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선투표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을 보면 당내경선은 아래에서 지정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의 당헌ㆍ당규 -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이 경우 당헌 당규는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죠. 근거 [9-10]을 보세요. 공직선거법이 상위법입니다. 2.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관위가 행하는 선거만을 인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글 좀 읽으세요. 이 글 근거 [10]에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의 한 과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버젓이 나와 있는데 글 읽으신 거 맞나요?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규에도 공직선거법 따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근거 [9]를 보세요. 3. "무효표에 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을 차용하면서?"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 선관위의 무효표 처리방식이 공직선거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인정하고 계시네요? 4. "무효표 기준은 차용하면서 당선인 선출 기준은 차용하지 않는다?" 논점일탈하지 마세요. "유권자가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유효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통령 선거야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방식을 지정하고 있고 그렇게 할 때 유권자 의사가 무시될 여지가 없지만, 지금 민주당의 당규 해석 방식은 정세균, 김두관에게 표 행사한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게 됩니다. 제 글 본문에 공직선거법 제180조와 제188조가 있는데 안 읽어 보시나요? 왜 글 다 읽으신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세요? 공직선거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 21.10.11 18: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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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이야말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법의 적용여부는 유권자 의사보다 우선됩니다. 그리고 유권자 의사를 따진다 쳐도 엄연히 공직선거법은 '과반이 아니라 단순한 다수'를 당선인으로 선출할 것을 규정하죠. 다수가 이재명을 선택한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에 부합되지도 않는 결선투표로 끌고 가겠답시고 진흙탕 싸움을 거는 것 자체가 그 다수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사퇴한 당사자들조차도 이재명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이 자기를 찍어준 유권자들의 의사를 개무시한 배신행위입니까? | 21.10.11 18: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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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그냥 좀 웃을게요. | 21.10.11 18: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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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말하겠는데 법리를 적용한다는 건 자기한테 유리한 규정만 취사선택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엄연히 '당선인 선출에 관한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존재하는데 이걸 무시하면서 무효표에 관한 규정은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법리만 따져도 이 주장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여기다 16대 대선 선례나 이낙연 본인의 일관적이지 못한 행동까지 들어가면 더더욱 가능성이 없음 | 21.10.11 18: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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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니 정신승리로 끝내는군요 ㅋㅋ 어차피 여기서 그러고 있어봤자 판도가 바뀔 일은 없으니 혼자 열심히 그러고 있으세요 | 21.10.11 18: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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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결선투표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면이면 민주당 지도부가 결선투표제 자체를 법적 절차를 거쳐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 위반이라면서요? 근데 왜 안 그럴까요? | 21.10.11 18: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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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법조문은 모든 상황에 대한 규정을 다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는 법적 원리를 파악해서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당선인 선출에 관한 조항들은 당내 경선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 법리 해석을 통해 무효표 처리 원리를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규정에 직접적으로 없으니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면 곤란합니다.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에 '법리'를 따져보는 건데, '법리'를 따져보지 않으면서 '법리'를 따져본다 하시니 앞뒤가 안 맞습니다. | 21.10.11 18: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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