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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 박시영, 민주당 선관위의 '정세균 표 무효표' 논리 반박해본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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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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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 1항이 말하는게 사퇴이후 득표하게 되면 무효표라는 거임. 2항이 그걸 뒷받침하는 문장임. 당연한거지 사퇴한 후보에 투표하면 무효지 사퇴이전 득표는 당연히 유효표. 근데 이걸 왜곡해석을 퍼뜨려서 부정선거 사사오입 간보고 있는거임 왜곡된 해석으로 부정선거 모의하면 21세기에 부정선거타파 화염병던지는 모습을 보게될거임
21.09.13 23:32

(IP보기클릭)58.238.***.***

BEST
법잘알 ㄷㄷ
21.09.13 23:22

(IP보기클릭)39.124.***.***

BEST
아. 이거 찾는거 귀찮아서 대충 쓰다 말았는데 ㄳ
21.09.13 23:23

(IP보기클릭)39.124.***.***

BEST
공직선거법이 있는데 하위 규칙이나 정당의 당규 따위가 법을 우선하는 논리가 나온다면 그건 공정도 법치도 아니지 ㅎ
21.09.13 23:24

(IP보기클릭)39.7.***.***

BEST
그렇지 않음. 심상정은 투표 개시 전 사퇴한 거라서 https://www.yna.co.kr/view/AKR20100603040700061 내 글의 2 상황에 해당하므로 무효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정세균은 2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21.09.14 01:00

(IP보기클릭)39.7.***.***

BEST
네 논리(=내 글 2의 상황)은 지금부터 10월 10일까지 있을 남은 경선 투표에서 '정세균'에게 표가 나올 때만 적용 가능함. 그런 건 무효표가 맞지.
21.09.14 01:02

(IP보기클릭)121.165.***.***

BEST
그렇게 보기 힘들어. 당규 59조'만'으로는 박시영과 같은 논리도 구성할 수는 있음.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갖고와서 반박글 썼어.
21.09.13 23:45

(IP보기클릭)5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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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ㄷㄷ
21.09.13 23:22

(IP보기클릭)3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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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찾는거 귀찮아서 대충 쓰다 말았는데 ㄳ
21.09.13 23:23

(IP보기클릭)39.124.***.***

BEST
새로운아이디ʕ·͡˔·Ɂ
공직선거법이 있는데 하위 규칙이나 정당의 당규 따위가 법을 우선하는 논리가 나온다면 그건 공정도 법치도 아니지 ㅎ | 21.09.13 23:24 | | |

(IP보기클릭)175.197.***.***

BEST
59조 1항이 말하는게 사퇴이후 득표하게 되면 무효표라는 거임. 2항이 그걸 뒷받침하는 문장임. 당연한거지 사퇴한 후보에 투표하면 무효지 사퇴이전 득표는 당연히 유효표. 근데 이걸 왜곡해석을 퍼뜨려서 부정선거 사사오입 간보고 있는거임 왜곡된 해석으로 부정선거 모의하면 21세기에 부정선거타파 화염병던지는 모습을 보게될거임
21.09.13 23:32

(IP보기클릭)211.244.***.***

꼬랑지
사퇴한 후보에 투표하는넘이 어딨어 투표 잘못했다고 보는게 맞지 이건.... 사퇴전에는 명확한 1표 지지의사인데 | 21.09.13 23:45 | | |

(IP보기클릭)121.165.***.***

BEST 꼬랑지
그렇게 보기 힘들어. 당규 59조'만'으로는 박시영과 같은 논리도 구성할 수는 있음.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갖고와서 반박글 썼어. | 21.09.13 23:45 | | |

(IP보기클릭)175.197.***.***

F6F Hellcat
ㅇㅇ 고생했어 | 21.09.13 23:48 | | |

(IP보기클릭)118.235.***.***

꼬랑지
저게 2002년쯤에 현장 투표가 100%일때 만들어 놓은 당규라 저럼. 아우 ㅆㅂ | 21.09.15 09:14 | | |

(IP보기클릭)183.105.***.***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투표를 했는데 후보가 사퇴했다고해서 그 표가 무효가 된다는게 말이나 되는소리야 도대체가... 그 사람들은 정세균을 지지하는데 그 후보가 사퇴했으니 어디도 지지하지 말고 그냥 푸효표나 들고있으라 그말이님? 이게 도대체가 '민주'당이란 타이틀을 내거는 정당에서 하는 선거맞나 의구심이 들정도야
21.09.13 23:35

(IP보기클릭)118.235.***.***

아니 근데 무효표라도 표행사는맞지않음? 쟤네가 말하믄거는 무효표를 무투표로 만들자는거아님? 무효표도엄연히 표행사고 당연히 모수에들어가야지
21.09.13 23:41

(IP보기클릭)121.165.***.***

잘생긴미남
공직선거법에서의 무효표를 말하는 거라면, 그 '무효표'는 표 행사로 쳐주지 않고, 분모에 들어가지 않음. 본문 1. 부분과 그 근거인 [1],[2]을 봐. 근데 민주당 특별당규의 '무효표'는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무효표'와 뜻하는 바가 다름. 이건 무효표로 보면 안됨. | 21.09.13 23:50 | | |

(IP보기클릭)219.254.***.***

민주국가의 공당에서 경선중에 투표숫자로 장난질 하려는 생각을 했다는 거 자체가 경악스럽다 진짜
21.09.13 23:45

(IP보기클릭)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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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toteles
그렇지 않음. 심상정은 투표 개시 전 사퇴한 거라서 https://www.yna.co.kr/view/AKR20100603040700061 내 글의 2 상황에 해당하므로 무효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정세균은 2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 21.09.14 01:00 | | |

(IP보기클릭)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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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toteles
네 논리(=내 글 2의 상황)은 지금부터 10월 10일까지 있을 남은 경선 투표에서 '정세균'에게 표가 나올 때만 적용 가능함. 그런 건 무효표가 맞지. | 21.09.14 01:02 | | |

(IP보기클릭)118.235.***.***

F6F Hellcat
법짱 👍 | 21.09.15 09:17 | | |

(IP보기클릭)121.147.***.***

경선 당규보다 공직선거법 법리는 상위입니까? 딴지놈들이 자꾸 당규가 최우선이라고 그냥 막 우겨대서요.
21.10.11 02:39

(IP보기클릭)121.165.***.***

루리웹-8340391189
위 글 본문 중 9번 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9]------- 대법 "당내 경선에도 선거법상 금지 조항 적용해야" 연합뉴스 | 박의래 기자 | 2021.06.25 13:24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5080500004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를 위해 진행되는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의 한 과정인 만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금지 조항을 적용해야. 노태악 대법관 판결. ※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의 한 과정'이라는 표현이 핵심.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법리도 끌어와 적용해야. └---------- | 21.10.11 02:43 | | |

(IP보기클릭)121.165.***.***

루리웹-8340391189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리 검토 문서에도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상 필수가 아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41272 -------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의 의미와 쟁점’ 中 2 ~ 4페이지 국회입법조사처 | 김선화, 최정인 | 2012. 3. 23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1356 당내경선과정에 반영된 당원 및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당내경선절차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의무적인 것이 아니므로, 경선후보자는 경선을 통한 공천 방식에 동의하고, 당헌·당규 혹은 개별적 합의를 거쳐 정해진 경선의 절차와 규칙을 승낙하고 경선결과에 승복하는 것을 전제로 경선에 참여한 것이다. | 21.10.11 02:45 | | |

(IP보기클릭)121.147.***.***

F6F Hellcat
아이고, 이 시간까지 계셨네요. 감사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 21.10.11 02:48 | | |

(IP보기클릭)121.165.***.***

루리웹-8340391189
네 ㅎㅎ 그리고 이건 바로 위 댓글의 링크에도 있는 내용인데 혹시나 해서 다시 달아드립니다. 이재명이 사사오입 때문에 과반선 기준으로 14072표를 이득보는데, 이 정도면 한개 권역별 총 투표수보다도 높습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S5w0Q2WESh-nJWJN93JTOKzosfKBWG9uofz01PXUog3vp0KMGuaOXK1DKn8CmBzHqkpCojMHR81VXR/pubhtml# 단적인 예로.. 총 12,899표가 나온 세종충북에서 이재명이 이낙연을 이겼을 때 압도적 승리라면서 대세론 이야기 꺼냈는데 그 때 3,301표 차이였습니다. | 21.10.11 03:01 | | |

(IP보기클릭)121.147.***.***

F6F Hellcat
와.. 어마어마하네요 처음보는 자료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https://www.ddanzi.com/ban/704757029 아주 여기 유배지에서 몇시간 고생했는데요. 정말 잘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 21.10.11 03:12 | | |

(IP보기클릭)118.41.***.***

이래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놈들이 무섭다는 거구나 공직선거법은 무조건 유표득표의 '다수'를 득한 자를 즉시 당선인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함. 당장 본문에 언급한 187조조차도 그걸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187조 외에 다른 조항에서도 뚜렷하게 명시함 즉 결선투표 그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임 그리고 근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은 오직 시군구 선관위 등 국가기관에 속한 선관위가 행하는 선거만을 인정함. 그렇게 따지면 당내 경선은 존재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므로 시행불가. 그렇다고 무효표에 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을 차용하면서 당선인 선출 기준에 대한 것은 차용하지 않는다? 그거야말로 자기한테 유리한 기준만 가져오고 불리한 건 갖다버리는 내로남불이지 그냥 이 글은 지지자 수준이 지지받는 놈이랑 똑같이 따라간다는 걸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일 뿐임
21.10.11 18:01

(IP보기클릭)121.165.***.***

루리웹-2900417800
글이 길다는 점을 이용해서 낚시성 댓글을 쓰시는 분이 한번씩 있는데 ㅋㅋ 아무리 헛소리로 글 내용을 폄하하고 싶다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ㅋㅋㅋㅋㅋ | 21.10.11 18:05 | | |

(IP보기클릭)121.165.***.***

루리웹-2900417800
1. 결선투표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을 보면 당내경선은 아래에서 지정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의 당헌ㆍ당규 -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이 경우 당헌 당규는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죠. 근거 [9-10]을 보세요. 공직선거법이 상위법입니다. 2.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관위가 행하는 선거만을 인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글 좀 읽으세요. 이 글 근거 [10]에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의 한 과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버젓이 나와 있는데 글 읽으신 거 맞나요?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규에도 공직선거법 따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근거 [9]를 보세요. 3. "무효표에 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을 차용하면서?"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 선관위의 무효표 처리방식이 공직선거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인정하고 계시네요? 4. "무효표 기준은 차용하면서 당선인 선출 기준은 차용하지 않는다?" 논점일탈하지 마세요. "유권자가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유효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통령 선거야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방식을 지정하고 있고 그렇게 할 때 유권자 의사가 무시될 여지가 없지만, 지금 민주당의 당규 해석 방식은 정세균, 김두관에게 표 행사한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게 됩니다. 제 글 본문에 공직선거법 제180조와 제188조가 있는데 안 읽어 보시나요? 왜 글 다 읽으신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세요? 공직선거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 21.10.11 18:33 | | |

(IP보기클릭)220.94.***.***

F6F Hellcat
그쪽이야말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법의 적용여부는 유권자 의사보다 우선됩니다. 그리고 유권자 의사를 따진다 쳐도 엄연히 공직선거법은 '과반이 아니라 단순한 다수'를 당선인으로 선출할 것을 규정하죠. 다수가 이재명을 선택한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에 부합되지도 않는 결선투표로 끌고 가겠답시고 진흙탕 싸움을 거는 것 자체가 그 다수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사퇴한 당사자들조차도 이재명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이 자기를 찍어준 유권자들의 의사를 개무시한 배신행위입니까? | 21.10.11 18:44 | | |

(IP보기클릭)121.165.***.***

루리웹-2900417800
ㅋㅋㅋㅋㅋ 그냥 좀 웃을게요. | 21.10.11 18:45 | | |

(IP보기클릭)220.94.***.***

F6F Hellcat
다시 한 번 말하겠는데 법리를 적용한다는 건 자기한테 유리한 규정만 취사선택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엄연히 '당선인 선출에 관한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존재하는데 이걸 무시하면서 무효표에 관한 규정은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법리만 따져도 이 주장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여기다 16대 대선 선례나 이낙연 본인의 일관적이지 못한 행동까지 들어가면 더더욱 가능성이 없음 | 21.10.11 18:47 | | |

(IP보기클릭)220.94.***.***

F6F Hellcat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니 정신승리로 끝내는군요 ㅋㅋ 어차피 여기서 그러고 있어봤자 판도가 바뀔 일은 없으니 혼자 열심히 그러고 있으세요 | 21.10.11 18:48 | | |

(IP보기클릭)121.165.***.***

루리웹-2900417800
18:48// 결선투표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면이면 민주당 지도부가 결선투표제 자체를 법적 절차를 거쳐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 위반이라면서요? 근데 왜 안 그럴까요? | 21.10.11 18:52 | | |

(IP보기클릭)121.165.***.***

루리웹-2900417800
18:47// 법조문은 모든 상황에 대한 규정을 다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는 법적 원리를 파악해서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당선인 선출에 관한 조항들은 당내 경선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 법리 해석을 통해 무효표 처리 원리를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규정에 직접적으로 없으니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면 곤란합니다.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에 '법리'를 따져보는 건데, '법리'를 따져보지 않으면서 '법리'를 따져본다 하시니 앞뒤가 안 맞습니다. | 21.10.11 18:55 | | |

(IP보기클릭)180.228.***.***

아 그래서 10월 10일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 한거구나
21.10.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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