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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1주일 전 퇴사 제가 잘못한 건가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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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13296 | 댓글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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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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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IP보기클릭)120.142.***.***

BEST
연체하는 곳은 바로 퇴사해야 됨. 체불,연체하는 인간들은 습관임.
22.09.14 16:15

(IP보기클릭)220.88.***.***

BEST
일주일 전 퇴사라길래 너무하다 생각했는데 급여연체면 나가야짘ㅋㅋㅋㅋㅋㅋㅋ
22.09.14 16:40

(IP보기클릭)121.67.***.***

BEST
급여 연체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말고 나오는것이 좋습니다.
22.09.14 16:16

(IP보기클릭)114.203.***.***

BEST
급여 연체라니... 진작에 터지셨어도 안이상했네요
22.09.14 16:25

(IP보기클릭)112.147.***.***

BEST
잘못아닌데요. 임금체불은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신상태가 썩은거죠. 직원들 급여 하루이틀 늦어도 상관없어라는 마인드는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22.09.14 17:56

(IP보기클릭)125.183.***.***

잘하셨습니다.. ㅈ소탈출은 지능순..
22.09.14 16:13

(IP보기클릭)121.138.***.***

잘하신거 같습니다
22.09.14 16:13

(IP보기클릭)112.133.***.***

오락가락 하는척 할뿐 말도 제대로 못하면 바로 연체 시전할 놈들임 전혀 잘못 노
22.09.14 16:14

(IP보기클릭)210.99.***.***

잘하셨어요 급여연체는 바로 튀어야함
22.09.14 16:15

(IP보기클릭)120.142.***.***

BEST
연체하는 곳은 바로 퇴사해야 됨. 체불,연체하는 인간들은 습관임.
22.09.14 16:15

(IP보기클릭)121.67.***.***

BEST
급여 연체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말고 나오는것이 좋습니다.
22.09.14 16:16

(IP보기클릭)114.203.***.***

BEST
급여 연체라니... 진작에 터지셨어도 안이상했네요
22.09.14 16:25

(IP보기클릭)218.155.***.***

법대로 따지면 이론상 잘한건 아니나 월급 연체하는 사장뿅뿅새끼들은 답이없습니다. 잘하셨고 돈 안주면 기다리지마시고 고용부에 찌르세요
22.09.14 16:29

(IP보기클릭)211.185.***.***

뭐 한달 정도는 여유를 두고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게 좋다고 하지만 그거 챙겨주는 건 상대방이 나를 정당하게 대우해 줄 때나 하는 거고 상대가 ↗같이 굴면 나도 같이 ↗같이 굴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돈 벌려고 일하는 건데 돈을 안 주는 건 말 다 했죠.
22.09.14 16:34

(IP보기클릭)117.111.***.***

급여연체 때문에 나가는건데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고용청에 신고한다하세요.
22.09.14 16:37

(IP보기클릭)220.88.***.***

BEST
일주일 전 퇴사라길래 너무하다 생각했는데 급여연체면 나가야짘ㅋㅋㅋㅋㅋㅋㅋ
22.09.14 16:40

(IP보기클릭)221.150.***.***

임금 체불 한번이라도 당하셨으면 실업급여 대상이실거에요. 꼭 받으세요~
22.09.14 17:08

(IP보기클릭)221.15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나무늘보철학
첫직장이고 1년 못 채우셨나보네요... | 22.09.14 17:25 | |

(IP보기클릭)59.16.***.***

81년생 독신귀족
환승 이직이라서요 ㅋㅋㅋ | 22.09.14 17:40 | |

(IP보기클릭)112.147.***.***

BEST
잘못아닌데요. 임금체불은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신상태가 썩은거죠. 직원들 급여 하루이틀 늦어도 상관없어라는 마인드는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22.09.14 17:56

(IP보기클릭)120.142.***.***

보통 한달 전에 이야기 합니다. 저도 5주 정도 남겨두고 이야기 했어요. 사람 새로 뽑고 인수인계 할려면 최소 한달은 걸려서. 그런데 임금체불 때문이라면 당일 추노도 인정 합니다.
22.09.14 19:38

(IP보기클릭)61.97.***.***

다른건 뭐 별로 대단하지 않은 일인데 임금체불은 할 말이 없네요. 잘 하셨어요.
22.09.14 20:12

(IP보기클릭)121.136.***.***

돈 벌자고 하는 일인데 돈을 안주면 무슨 소용
22.09.14 21:00

(IP보기클릭)121.169.***.***

연체는 무조건 퇴사 각 잡아야됨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림
22.09.14 21:03

(IP보기클릭)121.185.***.***

보살이었네 그냥 그만둔다하고 나가버려야지
22.09.14 21:13

(IP보기클릭)220.119.***.***

물건 고장시 직원이 선결제하는데 월급 연체? 생활을 하라는 건지 마라는 건지
22.09.14 21:48

(IP보기클릭)221.146.***.***

회사와 퇴사일이 협의가 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당 퇴직일이 되서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서상의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위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 시급일급제 근로자 30일전에 통지해야하며, 같은 법 제660조 제3항에서 월급제근로자는 한달이상이 기간전에 통지해야합니다. 민법에 위와 같이 되어 있어도 저 자체로 퇴직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합니다. 무단퇴사로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으나 30일 이전에 회사를 나오지 않으면 임금과 퇴직금에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30일 전에 통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2.09.15 10:29

(IP보기클릭)61.40.***.***

뒤도 안돌아보고 나와됨
22.09.16 11:26

(IP보기클릭)219.248.***.***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22.09.20 03:44

(IP보기클릭)121.131.***.***

다른건 몰라도 급여연체는 노빠꾸퇴사가 답임;;;
22.09.22 11:12

(IP보기클릭)115.137.***.***

왜 1주일의 유예를 주시나요 잘못하신거 맞내요
22.09.23 05:06


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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