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징역 10에서 20년 떨어지는 중형의 범죄가 있다고 치고
기존 판례에서는
12-14년 나오는게 국롤임.
근데 이 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에서도
정말 악랄할 개 씨ㅂ새끼가 있고
어떤 놈은 진짜 반성해서
피해자에게 사과 하고 합의 후 피해자 구제를 위해 거액의 합의금도 선뜻 내놓았음.
이렇게 서로 다른 유형의 범죄자들이 있는데
기존 판례에서 12-14년 나오니까는
개 ㅆ발 악랄한 ㅆ새끼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거액의 합의금도 내놓아서 피해자가 선처까지 부탁한 놈하고
똑같이 12-14년 나오는게 옳은 걸까?
이 개 씨ㅂ새끼 법에서 정해놓은 최대 한도 20년 풀로 때리면 안되는 거야?
우리나라 판결 문제점 소리 나올 때 마다 매번 나오는 기계적 판결
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저 판례임.
과거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는 그냥 거기서 묶여서 경직 되버림.
양형을 정하는 수 많은 기준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판례 따라서 +, - 하니까는
뭔 ㅅ발 약을 먹었길래 이딴 판결이 나온거지 싶은게 한두개가 아님.
판사들이 판례 관행에서 벗어나야지 법이 법대로 되는 거지
범죄는 발전하고 범죄 피해도 다양해지는데 언제까지 판례에 묶여서 +, -만 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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