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 = 저작권을 그린 (혹은 제조한) 사람이 가짐
외주 = 저작권을 요청한 사람이 가짐
예시) 10만원을 내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저작권이 그린 사람에게 있다 = 커미션임
예시) 만원을 내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하고 저작권도 가지고 왔다 = 외주임
싼 가격으로 "방송용 커미션", "저작권 양도 커미션"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들도 그냥 전부 다 외주
1억을 주고 그려달라고 해도 상업적 사용이 불가능하면 그건 커미션임
실제로 외국에는 퍼리 작가 중에 한 장에 500만원 받고 커미션 해주는 퍼리 작가도 있음
그런데 커미션 받은 다음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는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음;;
그리고 외주로 주문한 경우는 그림을 그린 사람도 함부로 자기 그림을 계정에 올리거나 하면 안됨
외주로 그린 시점에서 그 그림은 자기 물건이 아니라 요청한 사람 물건이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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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커미션을 상업용으로 쓰면 제재할 방법이 일러레에게 있음? 유튜브 섬네일로 쓴다던가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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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커미션을 상업용으로 쓰면 제재할 방법이 일러레에게 있음? 유튜브 섬네일로 쓴다던가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한데
(IP보기클릭)182.31.***.***
ㅇㅇ 커미션 신청시 방송에 사용(=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채 사용했다면 저작권 위반임 | 21.10.29 15:42 | | |
(IP보기클릭)182.31.***.***
근데 보통은 그런 생각을 안하고 팬심으로 그려주는 경우가 많아서 써도 태클 거는 사람은 적지 | 21.10.29 15:4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