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일하는 거 답답하죠.
하지만 배송 온 물건을 반송시키거나 폐기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침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급부행정에 있어서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공무원들이지만, 침해행정에서도 반대의미로 많이 답답하죠.
사유재산 침해는 꽤 크리티컬한 영역이라 근거와 절차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며 해야 합니다.
근데 처리할 물량이 많다는 자기들만의 내부사정으로 박스만 봐도 명백히 드러나는 대상연령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완구면 무조건 규제한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기네들 귀찮다고 사인의 재산을 맘대로 하겠다는 건데, 이건 정말 자본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2주만에 기습적으로 시행하는 이 규제 자체가 자본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건 순전히 제 뇌피셜이지만, 아마 세관 신고할 때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서 연령대상 표기를 반드시 하도록 하지 않을까 싶네요..
세관으로는 무지해서 말하는게 조심스럽지만 판매자 쪽에서 알아서 연령대상 관련 정보를 드러나도록 하는 무언가의 절차를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택배박스에 붙어 있는 운송장에 대상연령 정보도 표기되게 말이죠.
그러면 세관은 표시되어 있는 연령대상만 보고 판단하겠죠.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고 해도 공무원들의 일은 별로 안늘어납니다. 대신 그 규제와 관련된 민간인들의 일이 들어나죠. 공무원들이 새로운걸 시키니..
물론 답답한 부분은 생길 겁니다.
판매자가 실수로 원래 14세 이상 제품을 13세 이하로 오기할 경우도 실제 내용물은 안보고 규제대상으로 판단하던가,
형식상으로는 13세 이하로 되어 있지만 누가봐도 성인용인 제품들도 기계적으로 규제대상으로 판단하겠죠.
걱정할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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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슴 저도 참 속편하겠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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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는 문제될수 있지만 반송에는 자기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 패키지 보고 통관하지않고 문서상에 HS코드로 분류하는데, 이게 정확히 성인용 수집품 쪽으로 분류되면 문제없지만 그냥 토이 완구로 분류되면 얄짤없을 수가 있기에 이게 무서운거죠.. 정말 일일이 택배를 까서 패키지에 써있는 연령을 확인후 이건 괜찮네 하고 통과시켜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하지만 그럴 인력도 없을뿐더러 하루 처리할 물량이 어마어마하기에 그들이 확인할건 정말 HS코드같은 분류기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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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스템 구축은 누가 하고 그럴 돈은 누가 내나요 , 겨우 완구 성인 품목분류를 위해 그런 시스템을..??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애시당초 이런 정책 하지도 않았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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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는 문제될수 있지만 반송에는 자기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 패키지 보고 통관하지않고 문서상에 HS코드로 분류하는데, 이게 정확히 성인용 수집품 쪽으로 분류되면 문제없지만 그냥 토이 완구로 분류되면 얄짤없을 수가 있기에 이게 무서운거죠.. 정말 일일이 택배를 까서 패키지에 써있는 연령을 확인후 이건 괜찮네 하고 통과시켜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하지만 그럴 인력도 없을뿐더러 하루 처리할 물량이 어마어마하기에 그들이 확인할건 정말 HS코드같은 분류기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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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박스를 까지 않고 택배박스에 붙어있는 운송장만 보고도 연령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양식을 만든다던가 하는 식으로 세관절차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 24.05.17 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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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지만 통관세관원은 문서상으로, 컴퓨터로만 처리하기때문에 실제 박스를 보지않아요;; 이미 HS코드가 있고,이게 정확히 14세이상 수집용 피규어..로 필터링이 되면 문제지만 이것도 포괄적으론 완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가 걱정이란겁니다..; | 24.05.17 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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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 컴퓨터로 보는 문서에 대상연령 정보도 표기되게끔 하겠죠. 제 요지는 세관원이 대상연령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신고항목을 신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24.05.17 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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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511229153
그 시스템 구축은 누가 하고 그럴 돈은 누가 내나요 , 겨우 완구 성인 품목분류를 위해 그런 시스템을..??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애시당초 이런 정책 하지도 않았죠 ㅋㅋㅋㅋ | 24.05.17 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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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입장에서는 시행규칙 개정하면서 세관신고양식 수정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민간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거창하게 시스템 구축까지 필요할까 싶네요.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된다고 하실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아무리 그래도 완구라고 분류되어 있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규제할까 싶네요. 그럴경우의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 24.05.17 1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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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슴 저도 참 속편하겠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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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공무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게,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혜택주는 것과,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둘다 욕먹지만,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발각되면 정말 귀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보니 주요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문보내 어린이용 완구는 알아서 한국 배송 못하게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라고 했나 보네요, 아마 이렇게 1차적으로 걸러내고, 나머지는 디폴트는 그냥 통과시키되, 중국 쪽을 집중적으로 랜덤 검사해서 박스까보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24.05.17 12: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