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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꾸 왜이리 사기당하신분 심란하게 하시는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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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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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객관성 운운하는 사람이 어째 닌텐도만 나오면 객관성을 잃고 남 비난하는데에 열을 쏟는지 모르겠네
18.10.20 17:52

(IP보기클릭)5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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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는 실수인걸 인정하고 피해자한테 제대로된 처리를 해줬을때 실수죠 고의가 아니래도 막무가내식 운영은 피해자가 보기엔 사기나 별 다를바 없어보입니다만
18.10.20 18:18

(IP보기클릭)22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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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잘못은 맞지만 한국인이라서 당했다는건 아닐겁니다.
18.10.20 17:09

(IP보기클릭)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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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들에겐 닌텐도가 사기를 했는지 횡령을 했는지 그런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18.10.20 20:02

(IP보기클릭)125.180.***.***

BEST
한국인이라서 당했다고 쓰진 않았는데요?
18.10.20 17:40

(IP보기클릭)22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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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잘못은 맞지만 한국인이라서 당했다는건 아닐겁니다.
18.10.20 17:09

(IP보기클릭)125.180.***.***

BEST 서하
한국인이라서 당했다고 쓰진 않았는데요? | 18.10.20 17:40 | |

(IP보기클릭)76.178.***.***

인천인
한국 소비자가 그럼 한국인이지 일본인인가? | 18.10.21 19:41 | |

(IP보기클릭)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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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판단해야죠. 애초에 전제부터 닌텐도는 일본기업이니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거 같은데 그래서야 무슨 토론이 되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다양한 의견 듣는게 싫으면 여기 말고 닌텐도 불매하는 모임같은데 가셔야죠. 여긴 게임 커뮤니티입니다.
18.10.20 17:13

(IP보기클릭)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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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
주관적이라는 개념과 객관적이라는 개념을 좀 혼동하시는거같네요... 그렇게 자기 입맛대로 객관적이라고 갖다붙이는 시점에서 그건 이미 객관적인게 아닌겁니다. 애초에 주장이란건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만 판단을 객관적으로 해야한다 이말입니다. 주관적인 하나의 주장만이 옳다고 여기는 시점에서 그건 권위주의나 독재에 가까운 방식이고 그건 나치나 일제의 방식인거고 그 결과는 아시겠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서로 존중하며 타협해가는 것입니다. 님이 쓴 글에서 "딱봐도" "사기죄나 다름없는데"라는 식으로의 추측성의 문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객관적인 판단성은 없는겁니다. | 18.10.20 17:42 | |

(IP보기클릭)2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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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후손
그렇게 객관성 운운하는 사람이 어째 닌텐도만 나오면 객관성을 잃고 남 비난하는데에 열을 쏟는지 모르겠네 | 18.10.20 17:52 | |

(IP보기클릭)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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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
뭔가 한가지 중요한걸 잊으신거 같네요. 만약 사기죄라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닌텐도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건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내리기 전까지 모르는겁니다. | 18.10.20 1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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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후손
여기는 정확한 법지식이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한정적인 법지식에 자기가 원하는 해석대로 끼워넣기 해서 내말만 옳다고 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보면 여기 몇몇 사람들 법지식이 얼마나 얕은지 알 수 있습니다. 사상누각의 전형입니다. 이 게시판에 변호사나 판검사들도 분명히 몇명은 있을텐데 아마 속으로 엄청 비웃을 겁니다. 말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듣고 흘리세요. 이런 부류 사람들은 그냥 말만 해대지 제대로된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해외 변호사 선임비용 대줄 것 아닌이상 닌텐도와 통화하고 페이팔에 메일보내서 중재 요청하고 개발사에게 피해사실 알려서 가능한 보전 받는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여러번 이야기했고 이게 사실상 실현 가능한 해결책입니다. 닌텐도 불법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님 말씀대로 판결 나오기 전에는 아무런 법적 기속력이 없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되는 말 맞습니다. 그래도 말해봐야 듣지를 않으니 그냥 지나가세요.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괴양이맨님한테 진심을 담아 쪽지를 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하라구요. | 18.10.20 18:20 | |

(IP보기클릭)1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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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
이보세요... 사기죄와 횡령죄가 구분되는 대표판례 모르시나요? 그거 공부해보세요. 지금 이것만 두고 사기죄로 확정 짓는 것 자체가 아주 웃긴겁니다. 윗 댓글에 써놓은 것 처럼 몇가지 조건이 더 충족이 되야 닌텐도가 사기죄가 되는 거라구요...혹시 법대생이라면 언젠간 로스쿨 가고 변호사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 글캡쳐해 놨다가 나중에 상법, 민소, 형소 다 공부하시고 약관법 등 특별법 판례도 다 읽어보시고 한번 다시보세요. 와 .. 내가 이땐 이랬네 이런 생각 드실겁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토론하고 깨지면서 배우는게 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데서나 쓸데 없는 고집은 부리지마세요. 형법 교수님이나 판,검,변호사하고 있는 선배들한테 가져가서 물어보세요. 변시나 사시 2차 같은 서술형 시험에서 이딴 식으로 답안쓰면 진짜 한자리 수 점수 나옵니다. 제일먼저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기죄로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사기죄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되지 않거나 횡령죄 같은 다른 죄가 되는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을 정확히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합니다. | 18.10.20 18:44 | |

(IP보기클릭)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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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GOD이
확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감정으로 추정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닌텐도에 많은 컨택이 있었을텐데도 이꼴이니까요. 확정되기 전엔 언급도 못한다는 식으로 말 하는데 그러면 판사 외에는 아무도 말 못합니다. 심지어 검사도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검사도 죄 확정되기 전에 일단 특정지어놓고 기소를 하는 것이거늘... 그리고 여긴 법토론 게시판이 아닙니다. 상식이 있는 일반인의 법감정을 기준으로 이해를 해야지 법전공자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닌 듯하네요 | 18.10.20 19:53 | |

(IP보기클릭)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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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547741049
유저들에겐 닌텐도가 사기를 했는지 횡령을 했는지 그런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 18.10.20 2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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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
써놔도 읽을 줄을모르네... 1. 게임 지원 언어표기를 닌텐도가 한건지 게임 개발사가 한건지 알아봤음? (개발사가 표기한거면 닌텐도의 검토의무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함. 작위의무 인정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2. 닌텐도가 처음부터 그 게임에 한글 지원안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 증명했음? 3. 만약에 닌텐도가 첨부터가 아니라 후에 한글지원이 안되는 것 알게 되었다면 횡령죄는 몰라도 사기죄는 성립 안함. (또 첨부터 알고 있었더라도 개발사가 표기했다면 닌텐도가 그것을 알면서 고의로 금전적 이득을 위해 방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함) 위 내용들이 증명이 되야지 사기죄가 되는 건데 그냥 무대뽀로 사기죄라고 하니 웃긴거지. 검사가 하는일이 이런건데, 사기죄로 기소를 하고 판사에게서 사기죄 판결을 이끌어 내려면 위 내용을 검사가 증명 해야함. 그래야 판사가 사기죄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고 닌텐도는 사기죄가 확정이 되는 거임. 왜 기본적인 것 하나도 증명을 안하고 막무가내로 사기죄라고 주장하는 건지? 님이 형법 총론 읽고와서 자꾸 얕은 지식으로 훈수두는거 정말 너무 우스움. 님이 논리 구성한 순서중 가장 첫번째인 '1. 기망행위' 자체를 Korean이라고 이샵에 써놓았다는 것 만으로 사기의 기망행위로 확정한다는게 진짜 말도 안되는 논리임. 거의 내가 기망행위라고 했으니 기망행위야. 라고 말하는 수준임. 애시당초 닌텐도가 '한글로 써놓으면 한국사람이 실수로 구매하겠지?' 라는 등의 타인의 재산침해를 한다는 의사가 있어야함. 이게 없으면 사기죄는 그냥 아예 성립을 못하고 횡령죄로 다퉈야하는 것임. 그리고 만약 닌텐도는 정말 선의로 몰랐고 개발사가 악의로 한글지원을 써놓은 거라면 닌텐도가 아니라 개발사가 사기죄가 되는 것임. 님 굉장히 우스움지금. 완전 빈깡통 수준인데 뭘 안다고 자꾸 알량한 자존심 내세워가면서 말다툼하려는 건지 모르겠음. 지금 닌텐도가 사기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불분명하고 사기죄가 된다고하더라도 닌텐도가 사기죄가 될지 개발사가 될지 아님 둘다가 될지도 불분명한데 뭐 자꾸 사기죄 타령임. 그리고 지금까지 사기죄 타령해놓고 글제목도 사기라고 써놓고 사기죄 구성 요건 및 왜 성립하는지 본인이 당당하게 다 써놓고서 이제와서 사기죄와 횡령죄 구분은 이 상황에 안맞는다는 건 또 뭐임? 대체 뭐하자는 거임. 왜 사람 주장이 일관성이 없음? 그리고 괴양이맨님이 왜 피고가됨? 피고가 그렇게 바뀌는게 아님 고소를 당하면 그냥 그게 피고가 되는거고 고소한사람이 원고임. 닌텐도가 괴양이맨님 고소를 한다고 했음? 그런 논의가 나온적이 있음? 대체 뭘 말하고 싶은거임? 기본적인 법지식이 있는 것 맞음? 아니면 진짜 법 하나도 모르고 교양으로 형법총론 달랑 하나들은거임? 그리고 형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낸다는건 또 뭔소리임? 형사소송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인거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님. 법 지식이 있는 것 맞음? 솔직히 나도 논쟁에서 쳐발리면 쪽팔리지만 내가 배울 것 있으면 솔직히 배우고 내 잘못 인정하는 타입임. 근데 님은 정말 법지식이 너무나도 허술함. 너무 지식이 얕아서 얘기를 하면할 수록 짜증만 남... 더이상 나한테 뭐라고 하지말고 주변에 변호사나 판검사 있으면 갖고가서 물어보시길. 나는 더이상 얘기 못해주겠음. 어차피 내말 안듣잖슴? 님이 믿을 수 있는 전문가 주변에 있으면 물어보던지 하고 없으면 네이버 지식인에라도 올려서 물어보셈. 난 님이랑 더이상 속터져서 말 못하겠음. 뭐가 기본이 되야 말을하는데 아예 기본이 없는데 어떻게 대화를함? | 18.10.20 20:23 | |

(IP보기클릭)1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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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
당연히 닌텐도 잘못 있지요 예외를 인정안하고 당연히 환불을 안해주고 버팅겼으니까요. 도덕적으로는 나쁜것 맞지요. 그리고 닌텐도만 뭐라고 할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개발사가 나쁜 놈이 될 수도 있음. 어쨌든 지금 닌텐도보고 사기죄라고 확정지어 말하는 것은 넌센스임. 제가 말하고 싶은건 이겁니다. | 18.10.20 20:30 | |

(IP보기클릭)1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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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
저는 닌텐도가 잘했다고 한적 한번도 없음. 끝. | 18.10.20 20:30 | |

(IP보기클릭)1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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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
닌텐도가 처음부터 게임이 한글지원이 안되면서 한글표기가 되어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먼저라니까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요. 닌텐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개발사가 Korean이라고 닌텐도 모르게 써서 올려 놓은거라면 닌텐도는 사기가 아니라니까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요.... 사기든 횡령이든 닌텐도가 무조건 잘못했다 라는 것이 말씀하시고 싶은거면 닌텐도가 잘못 있는 것 맞습니다. 닌텐도 잘못 있어요. 제가 잘못 없다고 했나요? 다만 죄를 씌우려면 잘잘못을 정확히 가려서 명확하게 씌워야지 왜 자꾸 맘대로 죄목을 정해서 몰아가냐고요. 님이 검사라면 진짜 무능한 검사입니다. 님 맘대로 죄목 정해서 판사한테 갖고 가면 판사가 맞는 죄로 바꿔주지 않아요. 판사한테 개욕처먹고 공소내용 변경해서 공소장 다시 써가야합니다. | 18.10.20 20:53 | |

(IP보기클릭)1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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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
아니 진짜 답답하네. 알았네 몰랐네가 아니라 '언제' 알았네가 중요한거라고 몇번을 이야기하나요....님이 말하는 그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닌텐도한테 있었다는 것을 님이 입증하는 거라니까요? 그 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라고 몇번 말하나요...님이 사기죄라고 주장을 했으니 왜 사기죄가 되는지 당연히 입증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기망자라는 표현도 웃기지만 암튼 피해자가 몇번이고 얘기했고 그 시점에 알게 됐으면 그건 사기죄가 아니라니까요?. 그 표기 책임이 꼭 닌텐도한테만 있느냐 개발사에게도 있느냐 개발사에게만 있느냐도 생각은 해봐야하구요....정말 지친다 지쳐... 그 후에 알았다면 기망자가 아니라 그냥 돈 안주고 버티는 위치가 된다니까요? 기망자가 아니라 그 돈의 보관자로 보는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주장하려면 기소하는 검사가 그걸 입증하는겁니다. 자기죄를 누가 자기가 입증하나요. 똘추도 아니고.... 얘기했잖아요 그런경우는 판사가 검사보고 (검사가 한참 후배일 경우겠지만) 욕하면서 공소장 다시 써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님이 자꾸 사기죄라고 기망행위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왜 그 표기를 닌텐도가 고의로 한건지 개발사가 고의로 한건지 닌텐도가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냥 놔뒀는지를 님이 최소한 어느정도는 주장하면서 사기라고 해야 된다니깐요. 왜 그냥 자꾸 막무가내로 사기라고 기망이라고 하시냐고요. 닌텐도가 잘못한것은 그 직원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환불 안된다고 매크로처럼 답변한 거죠. 조금만 파고들면 고려해야될 사항들이 많은데 무작정 사기다 라고 하는게 말이 도대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님이 원하시는대로 맘껏 생각하시구요. 더는 답답해서 이야기 못하니까 그냥 마음껏 원하시는대로 싸우세요. 저는 그만하고 게임이나 하렵니다. 스타링크 레벨업 해야해서 이만 갈게요. | 18.10.20 21:14 | |

(IP보기클릭)1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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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
님 확인해 볼 의무가 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표기라는 것을 첨부터 알고 있었어야 한다고요. 몰랐으면 다른 죄는 몰라도 사기는 아니라니까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합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가만 놔뒀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이죠. 근데 그건 님이 입증을하셔야한다니까요? 제생각에는 개발사가 맘먹고 몰래 올리면 닌텐도는 모를 수있다고 판단됩니다. 님 생각이 다르시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는거구요. 아무튼 저는 진짜 스타링크 해야되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모드 아이템 파밍해야됩니다. 즐저 되시길. | 18.10.20 21:19 | |

(IP보기클릭)182.231.***.***

사기라는 표현이 웃기네요ㅋㅋㅋㅋㅋ 시장 구매력 얼마나된다곸ㅋㅋㅋㅋㅋ제작사 측 오기로 인한 실수이지ㅋㅋㅋㅋ
18.10.20 17:52

(IP보기클릭)121.127.***.***

난너의GCD
사기의 경우 명백한 고의성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닌텐도측에서 고의적으로 한국어를 빼먹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18.10.20 18:12 | |

(IP보기클릭)58.237.***.***

BEST
난너의GCD
실수는 실수인걸 인정하고 피해자한테 제대로된 처리를 해줬을때 실수죠 고의가 아니래도 막무가내식 운영은 피해자가 보기엔 사기나 별 다를바 없어보입니다만 | 18.10.20 18:18 | |

(IP보기클릭)175.223.***.***

세종대왕후손
명백한 고의가 아니라 용인하는 정도만으로도 죄 성립합니다. | 18.10.20 18:49 | |

(IP보기클릭)39.7.***.***

난너의GCD
시장 구매력과 사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 18.10.21 16:19 | |

(IP보기클릭)116.46.***.***

난너의GCD
시장 구매력 이전에 사기죄입니다. | 18.10.21 2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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