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김 후보자 주장과 차이가 있다. 경향신문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2004년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당시 재판장 김병운)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적법하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SK 관계자가 선거 캠프 사무실을 찾아와 김 후보자에게 “SK에서 왔습니다. 당에서 저희 회장님께 협조 부탁이 있어서 회장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선거에 잘 쓰십시오”라며 2억원을 건넨 것으로 돼 있다. 김 후보자가 “영수증은 어떻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SK 관계자는 “그룹에서 올해에는 법정 기부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 나중에 실무적으로 처리를 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받았다고 법원은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후에는 선거(캠프) 사무실에 단 한 차례도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술을 번복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소명하는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선거 캠프)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에게도 영수증을 주고 돈을 받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05년 2월 항소심은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이 같은 해 6월 형을 확정했다.
경향은 민석쿤이 싫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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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박스 받은걸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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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내부자료같은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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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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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도 리박스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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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게에서나 알아줄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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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었어? 심지어?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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