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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54.***.***
상황이 상황인만큼 감형이나 무죄방면 될 수는 있겠지만, 시체훼손 엄연히 죄가 맞기는 하다 상대가 감정에 호소하면서 ㅈ같이 구니까 이쪽도 똑같이 감정에 호소하면서 카운터어택을 날리네 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221.***.***
긴급피난법에 해당일걸. 진짜 굶주려서 안먹었다간 죽을거 같았다는걸 인증해야 겠지만.
(IP보기클릭)222.112.***.***
실제로 저런 상황이면 무죄 나오려나? 극도로 굶주린 상황이라 참작해주나
(IP보기클릭)221.138.***.***
영미법이라 가능한거지 대륙법이면 짤없음 ㅋㅋ
(IP보기클릭)210.90.***.***
한국의 경우 제161조 (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 조항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이 조항에 의해 기소당했다면 변호사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변호해야 할 듯. 미국은 모르겠음. 일단 본문 스샷에선 '연방법이나 주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변호사가 말하고 있는 거 같긴 한데 그동네는 시체 훼손에 대한 법이 없나?
(IP보기클릭)218.54.***.***
긴급피난 같은 상황이라면 무죄 나올거 같긴 함. 그걸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지만
(IP보기클릭)112.175.***.***
법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시체훼손? 유기? 그거말고는 식인 자체에 대한 법이 없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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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런 상황이면 무죄 나오려나? 극도로 굶주린 상황이라 참작해주나
(IP보기클릭)1.221.***.***
루리웹-0909197433
긴급피난법에 해당일걸. 진짜 굶주려서 안먹었다간 죽을거 같았다는걸 인증해야 겠지만. | 24.04.30 17:55 | | |
(IP보기클릭)112.175.***.***
루리웹-0909197433
법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시체훼손? 유기? 그거말고는 식인 자체에 대한 법이 없지않나 | 24.04.30 17:55 | | |
(IP보기클릭)218.54.***.***
루리웹-0909197433
긴급피난 같은 상황이라면 무죄 나올거 같긴 함. 그걸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지만 | 24.04.30 17:55 | | |
(IP보기클릭)210.218.***.***
일단 긴급피난이라는 조항이 있긴 한데... | 24.04.30 17:55 | | |
(IP보기클릭)118.235.***.***
검사가 신성모독같은 졷같지도 않은 조항으러 기소하면 무조건 패소하긴하겟지 | 24.04.30 17:57 | | |
(IP보기클릭)112.221.***.***
서양에는 미뇨넷 호의 리처드 파커 사건같은 오래되고 유명한 판례도 있으니 사실 기소할때부터 참작될 확률이 높을거 같음 | 24.04.30 17:58 | | |
(IP보기클릭)121.179.***.***
전시 상황이나 천재지변으로 목숨이 우선시 될때 무죄임. 즉 터널이 무너져서 사람이 갇혔는데 남은 사람이 깔려죽은 사람을 먹어도 무죄 갑작스러운 홍수와 폭우로 고립되어 굶어죽어가는데 그중 먼저 굶어죽은 사람 먹어도 무죄 | 24.04.30 17:58 | | |
(IP보기클릭)118.235.***.***
입증은 검사 측에서 해야 함 | 24.04.30 18:02 | | |
(IP보기클릭)121.187.***.***
아 그거...그...그것도 나라마다 다르다고 하더라 예전에 형사법 특강들었었거든 | 24.04.30 19:13 | | |
(IP보기클릭)121.187.***.***
근데 그런 경우엔 설사 유죄인 나라라고 해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3종 유예가 있으니까 실질적인 처벌은 없을 수 있긴하지 | 24.04.30 19:14 | | |
(IP보기클릭)218.54.***.***
상황이 상황인만큼 감형이나 무죄방면 될 수는 있겠지만, 시체훼손 엄연히 죄가 맞기는 하다 상대가 감정에 호소하면서 ㅈ같이 구니까 이쪽도 똑같이 감정에 호소하면서 카운터어택을 날리네 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21.138.***.***
Esper Q.LEE
영미법이라 가능한거지 대륙법이면 짤없음 ㅋㅋ | 24.04.30 17:56 | | |
(IP보기클릭)118.235.***.***
ㄹㅇ 너무 감정적인 대응 아니냐 싶지만 오히려 변호사가 설득의 당위성이 더 있음(노숙자 구제도 못 하는데 6~7만달러 쓰느냐) 오히려 11월에 기호2번 긴즈버그 검사가 감성팔이한거지 | 24.04.30 17:59 | | |
(IP보기클릭)121.183.***.***
내 생각에는 만약에 저기에 유가족이 와서 님 도르신? 감히 우리 부모님을? 해버리면 바로 유죄 박힐듯 | 24.04.30 18:00 | | |
(IP보기클릭)124.48.***.***
그럴수 없는게 피해자도 똑같은 무연고 노숙자였거든 | 24.04.30 18:07 | | |
(IP보기클릭)175.197.***.***
(IP보기클릭)124.48.***.***
결말까지 좋았지 전작에서 죽지못해 사는 엄청 음침한 변호사였는데 이직하고 유쾌해지는게 | 24.04.30 18:03 | | |
(IP보기클릭)211.55.***.***
(IP보기클릭)210.90.***.***
한국의 경우 제161조 (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 조항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이 조항에 의해 기소당했다면 변호사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변호해야 할 듯. 미국은 모르겠음. 일단 본문 스샷에선 '연방법이나 주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변호사가 말하고 있는 거 같긴 한데 그동네는 시체 훼손에 대한 법이 없나?
(IP보기클릭)118.235.***.***
'주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이건 남부지방, 말리부 지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님? 연방법이랑 메사추세츠 주법이 없어서 처벌이 안 된다는 거니까. 연방법이랑 메사추세츠주법에는 식인,시체 훼손 금지 조항 있을거 같은데 | 24.04.30 18:24 | | |
(IP보기클릭)210.90.***.***
다시 보니 그렇네... | 24.04.30 18:35 | | |
(IP보기클릭)218.48.***.***
(IP보기클릭)124.48.***.***
ott는 디즈니 플러스에 있음 | 24.04.30 18: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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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9.***.***
저동네는 검사장이 선거로 뽑혀서 선거철에 검사들이 사이다 형벌 남발한다고 하더라 | 24.04.30 17:59 | | |
(IP보기클릭)112.218.***.***
긴즈버그 검사가 11월에 기호 2번으로 당선될 생각으로 사건 키워서 기소한거니까 | 24.04.30 17: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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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4.48.***.***
아무튼 풀려난걸로 기억남 노숙자 지원 못해서 시체를 태우다가 발생한 사건인데 일년에 수천만원 드는 교정시설에 노숙자를 가두는걸 배심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 24.04.30 18:26 | | |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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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4.48.***.***
그래서 검사가 자신하고 기소를 맡은 건데 드라마니까 저건 | 24.04.30 18: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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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4.48.***.***
"더 프랙티스"라는 법정물의 스핀오프인데 좀 오래되었지만 아주 재밌음 전작은 굉장히 진지한 드라마였는데 저 변호사가 전작에 후반부에 주연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거든 근데 새로 로펌 옮기면서 시작하는게 저 "보스턴 리갈"이란 드라마임 코미디 법정물임 | 24.04.30 18: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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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은 매우 드문 사례라 따로 처벌 자체가 없을걸 오원춘 사건도 식인으로 처벌받은게 아니라 시체훼손이 추가되었을 뿐이니까 그리고 저 노숙자는 친구를 화장하려한게 처음 목적이었는데 그거 부터 시체훼손에 해당되었고 배고픔에 무심코 인육을 먹은거라 훼손방식이 바뀐거지 목적자체가 인육이라 불에 구운게 타니라고 | 24.04.30 18: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