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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아는 동생한테 성범죄 전과자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벌금 맞은 웃대인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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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9.168.***.***

BEST
알려주려면 직접 들어가서 보도록 유도해야 하나 봄
18.03.14 14:38

(IP보기클릭)39.7.***.***

BEST
한글을 다시 배워야하나 어디가 잘못해서 벌금이나온거지
18.03.14 14:38

(IP보기클릭)61.105.***.***

BEST
이걸 일반인들에게 다 허용해버리면 여기저기 다 퍼진후 마녀사냥이 시작되어 해당 "죗값을 이미 치룬 범죄자" 는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됨 과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하는가 싶은 의문이 생기지만 일단 현행법은 그럼
18.03.14 14:59

(IP보기클릭)220.89.***.***

BEST
솔직히 법률취지는 이해한다. 아무리공개되어있는 신상이라고해도 그걸 막 인쇄해서 동네방네 벽에 붙히고 확성기들고와서 풀볼륨으로 "우리동네에 성범죄자거있습니다~ 이름은 ~~~에 집주소는 ~~~입니다~~~" 라고 외치는건 다른문제인건 누구나 다 알수있자나. 그런취지에서 일단 법을어긴거니 일단 처벌하는건 이해됨. 근데 고작 카톡으로 개인에게 보넨걸 500만이하 벌금형에서 300만을때리다니 좀 너무쎈거아닌가싶은데 초범인데 기소유예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는 해줄법한상황은아닌가?
18.03.14 14:58

(IP보기클릭)49.168.***.***

BEST
저 법률 이름이 아청법임 아청법이라는 특별법 안에 성범죄자 가중처벌조항과 범죄정보 유포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같이 들어갔어
18.03.14 14:47

(IP보기클릭)125.142.***.***

저게 대체무슨
18.03.14 14:37

(IP보기클릭)61.105.***.***

BEST
アルティナ・オライオン
이걸 일반인들에게 다 허용해버리면 여기저기 다 퍼진후 마녀사냥이 시작되어 해당 "죗값을 이미 치룬 범죄자" 는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됨 과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하는가 싶은 의문이 생기지만 일단 현행법은 그럼 | 18.03.14 14:59 | | |

(IP보기클릭)121.154.***.***

SangHoon Lee
그러면, 옆에 공개수배된 연쇄살인마가 내 동생과 함께 있는데, 나는 그걸 알고 동생은 모른다고 했을때, 내가 동생에게 '니 옆에 있는 사람 공개수배된 연쇄살인마니까 얼른 튀어' 라고 말하면 내가 잘못한거??? | 18.03.14 15:07 | | |

(IP보기클릭)203.234.***.***

주윤발 형님
아니 공개수배자는 알려야지 | 18.03.14 15:12 | | |

(IP보기클릭)175.223.***.***

주윤발 형님
그건 말 그대로 공개수배잖음. 저건 이미 처벌받은 일반인이고. 다만 그 정보는 오용을 막기 위해 사인간 전파를 금한다는 거임. 위에도 있지만 자기가 알아서 찾아보라는 거임. | 18.03.14 15:13 | | |

(IP보기클릭)211.227.***.***

주윤발 형님
저법은 형벌을 마친 사람을 공익적인 목적에서 정보공개하는거지 이놈 성범죄자입니다 하고 효수하는게 목적이 아님 | 18.03.14 15:14 | | |

(IP보기클릭)49.143.***.***

주윤발 형님
? 공개수배된 연쇄살인마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만들어야지 왜 동생한테 말을 하고 있냐; | 18.03.14 15:15 | | |

(IP보기클릭)114.207.***.***

46291223894118
뭔딴소리여 | 18.03.14 15:30 | | |

(IP보기클릭)121.132.***.***

46291223894118
경찰 SNS 하고 댓글 달고 여론조작 하느라 바빠서 출동하기 전에 동생이 먼저 죽음 ㅅㄱ 나 같으면 일단 동생한테 주의 주고 나서 신고함 | 18.03.14 15:39 | | |

(IP보기클릭)39.7.***.***

쿵쾅쿵쾅쿵쾅
아하.. 죗값을 치룬 높으신 분들의 파보지 않으면 모를 죄를 카톡같은데다 올릴수도 있으니까.. | 18.03.14 15:40 | | |

(IP보기클릭)49.143.***.***

Pika추
와우; | 18.03.14 15:59 | | |

(IP보기클릭)203.226.***.***

Pax
형기를 바친 범죄자가 왜 일반인이냐? 전과자라고 해야지. 일반인에 이상한거 갖다붙이지 마라. | 18.03.14 16:31 | | |

(IP보기클릭)121.154.***.***

Pax
그러면, 만약 내 동생이 미성년자 초등학생이고, 그 옆에 전자빨찌 깽깽이가 내 동생에게 추근덕 거리고 있으면, 법이고 뭐고 잘 모르는 여동생에게 알아서 찾아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아님? 당연히 가족이자 보호자(법적으로 그런진 모르겠지만)로써, 저새끼 조심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거 같은데.. 뭐,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광장에서 마이크 대고, 여러분 저기 지나가는 사람 미성년자 강/간범이예요!! 라고 하는건 당연히 에바지만, 내 가족이, 그 당사자를 타겟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전적이 있는 사람과 있을때 주의를 주는게 법적으로 잘못된 이유가 여전히 난 납득이 잘 안감 ;;; 내가 이상한건가? | 18.03.14 17:08 | | |

(IP보기클릭)61.77.***.***

유신 학원
그래서 아직 아무짓 안 한 누군가가 전과자임을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릴 수 있다는 근거는? | 18.03.14 19:29 | | |

(IP보기클릭)223.62.***.***

Pax
아무짓 했건 안했건 한번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두번째 기회따윈 줄 필요 없어. 법이 있어서 살아남은줄 알으라 해라. | 18.03.14 19:34 | | |

(IP보기클릭)61.77.***.***

주윤발 형님
미성년자는 당연히 보호자가 보호해야함. 늘상 하듯이 누군가를 주의하라, 가까이가지 말라 정도를 하면 됨. 위 예도 그렇고 매치가 안 되는 두 대상을 매치하시고 있음. 성범죄전과여부 vs 지명수배 미성년자 vs 성인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케이스란거 아실 거임. | 18.03.14 19:35 | | |

(IP보기클릭)61.77.***.***

유신 학원
그건 님의 기분임. 사회의 법이 아니고. 기분은 이해하지만 사법시스템에 반영하긴 힘듦. | 18.03.14 19:37 | | |

(IP보기클릭)58.124.***.***

유신 학원
아주 자기가 법이고 황제네. | 18.03.14 20:37 | | |

(IP보기클릭)49.168.***.***

BEST
알려주려면 직접 들어가서 보도록 유도해야 하나 봄
18.03.14 14:38

(IP보기클릭)49.168.***.***

연중무휴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 18.03.14 14:40 | | |

(IP보기클릭)118.139.***.***

연중무휴
들어가서 있으니 확인햐보라고 해야되네 ㅋㅋ | 18.03.14 14:41 | | |

(IP보기클릭)175.195.***.***

연중무휴
그런데 왜 아청법에 걸려? | 18.03.14 14:45 | | |

(IP보기클릭)49.168.***.***

BEST
오늘도 귀찮으심
저 법률 이름이 아청법임 아청법이라는 특별법 안에 성범죄자 가중처벌조항과 범죄정보 유포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같이 들어갔어 | 18.03.14 14:47 | | |

(IP보기클릭)58.232.***.***

연중무휴
저럴때는 범죄자가 거주하는 동의 주민센터에 가면 게시판에 신상이 공개되어 있음. 같이 주민센터에 가는걸 권장함. | 18.03.14 14:51 | | |

(IP보기클릭)222.104.***.***

연중무휴
1:1 카톡방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될까? 대법원가봐야되는거 아니냐 형법상 카페비밀방대화판례말고,(그건 전파가능성이 높았다고봤으니까) 지인끼리의 1:1대화까지 신문잡지출판물에 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로 볼 수 있을까. | 18.03.14 14:55 | | |

(IP보기클릭)49.168.***.***

SanSoMan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18.03.14 14:57 | | |

(IP보기클릭)211.223.***.***

SanSoMan
네 볼수 있어요 | 18.03.14 14:58 | | |

(IP보기클릭)115.138.***.***

오늘도 귀찮으심
내 생각엔 여동생이 성인이라 여동생에게 공개하는게 아청법상 필요로 하는 공개가 아닌것이라 그런것 같네 | 18.03.14 15:04 | | |

(IP보기클릭)118.36.***.***

레인포드
그런거 아님 | 18.03.14 15:07 | | |

(IP보기클릭)175.223.***.***

SanSoMan
페이스북 서버에 데이터가 남잖아 | 18.03.14 15:26 | | |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223.62.***.***

연중무휴
이거 법대로면 그냥 구두로 말해주는건 접촉안돼는거 아님? 저웃대인은 전보통신망에서 걸린거 같은데 | 18.03.14 15:32 | | |

(IP보기클릭)211.225.***.***

Harace Whiney
맞음 | 18.03.14 15:49 | | |

(IP보기클릭)112.162.***.***

범죄자들이 더 고개 빳빳히 들고다닐 수 있는 나라임
18.03.14 14:38

(IP보기클릭)39.7.***.***

BEST
한글을 다시 배워야하나 어디가 잘못해서 벌금이나온거지
18.03.14 14:38

(IP보기클릭)175.195.***.***

루리웹-8717206684
나도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왜 아청법으로 처벌받아? | 18.03.14 14:43 | | |

(IP보기클릭)121.152.***.***

오늘도 귀찮으심
아청법 55조항이 공개정보 악용금지 조항이거든. 거기 걸린거임.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 18.03.14 14:48 | | |

(IP보기클릭)106.255.***.***

루리웹-8717206684
공개는 국가가 하는거지 그 공개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줄시 아청법 55조항 공개정보 악용금지에 걸리게 됨. 예를들어 님이 저 웃대인처럼 야 니 친구 성범죄자드라 하는순간 법에 의해 아청법 철컹철컹을 받게됩니다. 혼자만 알아야지 그걸 보고 타인에게 알려주는것 자체가 개인정보를 공유한 위법행위로 간주하게 됨 | 18.03.14 15:28 | | |

(IP보기클릭)39.7.***.***

라이트트윈스
통신사나 기업에서 우리개인정보 여기저기 뿌리고 팔고 할땐 별말없더니 범법자들을 보살펴주는 헬조센 | 18.03.14 15:34 | | |

(IP보기클릭)106.255.***.***

루리웹-8717206684
사실 저 경우는 사진을 찍은게 가장 크리티컬하긴 했는데 저 XXX호 사람이 성범죄자래요 동네방네 소문내는것 이정도도 걸리는걸로 알고있음 법이 판사 지 줏대로 판단쳐하는거라.. | 18.03.14 15:36 | | |

(IP보기클릭)39.7.***.***

라이트트윈스
없는 사실을 꾸민것도아니고 범법자가 근처에있어서 불안해서 그런건데 법은 범법자손을 들어준단게... | 18.03.14 15:39 | | |

(IP보기클릭)223.38.***.***

아청법으로 처벌받는거라니 먼소리임
18.03.14 14:38

(IP보기클릭)118.139.***.***

미친나라다 진짜 ㅋㅋㅋ
18.03.14 14:40

(IP보기클릭)150.101.***.***

저게 왜 아청법이야? 이해가 안 가는데
18.03.14 14:44

(IP보기클릭)121.152.***.***

성욕이활활넘친다
아청법 55조항에 있는 공개정보 악용금지에 걸린 거..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카톡으로 찍어보낸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걸렸나봐 | 18.03.14 14:49 | | |

(IP보기클릭)150.101.***.***

Neria
니미럴 노답이네 진짜 친구나 아는 동생 성범죄자 못 만나게 하는 것도 죄냐 ㅋㅋㅋ | 18.03.14 14:50 | | |

(IP보기클릭)59.17.***.***

성욕이활활넘친다
판례가 거지같긴 한데, 아무튼 비슷한 상황에선 카톡으로 사진을 직접 보내면 안 되고 그냥 검색 주소만 보내줘야 할 듯. | 18.03.14 14:58 | | |

(IP보기클릭)116.127.***.***

환상의구루텐
그걸일반인이 알턱이 있나.. | 18.03.14 15:49 | | |

(IP보기클릭)221.152.***.***

진짜 거지 같은 법이네
18.03.14 14:49

(IP보기클릭)211.39.***.***

근데 쟤는 그걸 맨 첨에 어케 알았대냐 주위사람들을 성범죄검색 다해보나 ㅋㅋㅋ
18.03.14 14:51

(IP보기클릭)59.24.***.***

서슬달
자기 사는 근처에 전자발찌 차거나 그런애 잇으면 우편으로 날아오는걸로 아는디 | 18.03.14 14:56 | | |

(IP보기클릭)112.216.***.***

서슬달
저거 집으로 날라오던지, 동네 벽보 라고 해야 하나 아파트면 게시판에 붙여 두더라구요;; | 18.03.14 15:01 | | |

(IP보기클릭)121.67.***.***

서슬달
자기동네검색은 한번쯤 해보지 않냐? | 18.03.14 15:13 | | |

(IP보기클릭)1.212.***.***

저런 중요한 정보는 '구두(!)'로 이야기를 해야하겠군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내 핸드폰에 띄운 후 '내용 잘 봐봐'라고 보여준 후 핸드폰 닫고...
18.03.14 14:53

(IP보기클릭)118.139.***.***

동생도 우야다보니 알았다해야지 그걸 누가 갈켜줘서 말해주냐 뭐 벌금형 있는지 몰라서 말했줬겠다만
18.03.14 14:53

(IP보기클릭)183.98.***.***

하지 말라는 짓 어플 깔때 다 알려주고 배경에도 존나 적혀있는데 굳이 해서 발금맞았으니 누굴 탓하랴.
18.03.14 14:54

(IP보기클릭)117.111.***.***

말하자면 인터넷에 올려놓고 박제하는걸 막는건가
18.03.14 14:54

(IP보기클릭)59.17.***.***

지나가던페도
그런 듯. 사적 구제를 금지하는 법체계니까. | 18.03.14 14:59 | | |

(IP보기클릭)211.36.***.***

진짜 거지같네
18.03.14 14:54

(IP보기클릭)125.136.***.***

뭔 개소리지 저건 ㅋㅋㅋㅋㅋ 왜처벌받은지도 웃기네
18.03.14 14:55

(IP보기클릭)175.198.***.***

들어가서 보라고 했어야지 그걸 왜 사진을 찍어서 유포를 해;;
18.03.14 14:55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18.32.***.***

그래서 범죄자는 누군데? 우리가 찾아볼테니까 언제 범죄를 저질렀는지 형량은 얼만지 몇페이지에 잇는지 알려죠
18.03.14 14:56

(IP보기클릭)123.214.***.***

일반인이 범죄자신상 까는거 안된데...
18.03.14 14:56

(IP보기클릭)1.218.***.***

저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가 그거냐?? 범죄자라더라도 "얘 범죄자래요~~"라고 떠벌리면 그것도 명예훼손.... 뭔 이런 말도안되는법이 다있냐 ㅋㅋ
18.03.14 14:57

(IP보기클릭)183.103.***.***

나도 저거 법이 나쁜거같더라. 시벌 만천하에 공개해서 조심시켜야지. 또 아동이 당하고 나면 '우린 고지했어요' 이딴 개소리나 씨불라고.
18.03.14 14:57

(IP보기클릭)175.223.***.***

안개성
교도소에서 형벌을 마치고 왔는데 그 사람을 또 죄인취급하는건 아니잖아 조심할수는 있지만 | 18.03.14 15:18 | | |

(IP보기클릭)223.33.***.***

척 노리스
형벌을 마쳤다고 죄가 사라지는건 아님 | 18.03.14 15:42 | | |

(IP보기클릭)222.100.***.***

나이파라스
도덕적으로 좀더 죄책감갖고 살아가는걸 권장하느거지. 죄가 사라진건 맞음 법대로 다 처벌받았으니 | 18.03.14 16:33 | | |

(IP보기클릭)211.36.***.***

커뮤니티 CEO
하지만 법적으로는 해결된 사항이고 일빈적으로 적으로는 죄값을 치른 사람을 배척하면 사회에 적응 못해서 더 큰문제가 생김.. 감옥가서 재활 되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안하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과자들을 계속 범죄자 취하느는것도 문제임 | 18.03.14 18:43 | | |

(IP보기클릭)211.180.***.***

그 놈의 가해자 인권보호 .......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위로받는 세상..
18.03.14 14:58

(IP보기클릭)220.89.***.***

BEST
솔직히 법률취지는 이해한다. 아무리공개되어있는 신상이라고해도 그걸 막 인쇄해서 동네방네 벽에 붙히고 확성기들고와서 풀볼륨으로 "우리동네에 성범죄자거있습니다~ 이름은 ~~~에 집주소는 ~~~입니다~~~" 라고 외치는건 다른문제인건 누구나 다 알수있자나. 그런취지에서 일단 법을어긴거니 일단 처벌하는건 이해됨. 근데 고작 카톡으로 개인에게 보넨걸 500만이하 벌금형에서 300만을때리다니 좀 너무쎈거아닌가싶은데 초범인데 기소유예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는 해줄법한상황은아닌가?
18.03.14 14:58

(IP보기클릭)220.89.***.***

하얀물감
아 벌금 집행유예 생기기 전에 터진일인가... 그럼 운이없었다고 생각할수밖에.. 그래도 300만원은 비싸다... | 18.03.14 15:02 | | |

(IP보기클릭)106.102.***.***

하얀물감
그러면 애초에 성범죄를 하지말아야지 주변에 움직이는 폭탄이 있는데 널리 알리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 18.03.14 15:05 | | |

(IP보기클릭)220.89.***.***

티라미슈
뭐래는거야 누가 알리지말랬나 말로알려주며되자나. 단지 정보를 대놓고 복제 배포하지말라고 경고까지 떠있고 스샷키누르면 복사하지말라고 다시경고까지주는 일을 굳이 사진찍어서 배포하는짓은 하지말았어야지 | 18.03.14 15:12 | | |

(IP보기클릭)1.209.***.***

티라미슈
널리 알리는건 정부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님 | 18.03.14 15:15 | | |

(IP보기클릭)59.14.***.***

하얀물감
내가알기로 법체계에서 집행유예가 벌금보다 쎔. 아청법 재판후기글에서 벌금 100만원이 너무 쎄니까 차라리 집행유예를 달라고 판사에게 부탁했는데 판사가 한숨쉬면서 피고가 자기형량 올려달라는 부탁은 할 수 없다.. 뭐 이런식으로 말했더라는 기억이 나네. | 18.03.14 15:16 | | |

(IP보기클릭)49.143.***.***

티라미슈
'움직이는 폭탄'인지 아닌지 구별을 어찌하고? 무슨 한번 범죄자는 영원히 범죄를 반복한다는 진리가 있는게 아닌 이상 그걸 모르는 일이니까 문젠거지.. | 18.03.14 15:18 | | |

(IP보기클릭)59.17.***.***

티라미슈
개인이 그러는 걸 사적 구제라고 하는데, 현대 사회 법체계는 정당방위 같은 소극적인 사적 구제를 제외한 모든 사적 구제를 부정하고 있음. 그건 어쩔 수 없어. | 18.03.14 15:20 | | |

(IP보기클릭)220.89.***.***

zjcix
그게 맞는데 진짜진짜 아주진짜 최근에 법이바꼈음. (2018년 1월) 원래는 집행유예는 징역형에만 줄수있는거라 벌금형대신 집행유예달라고말하는건 스스로 징역형을 달라고말하는거랑 똑같은거라 판사가 못올리는게맞는데, 지금 기준 (2018.3)으로는 벌금 500만 이하는 집행유예될수있어서 벌금받느사람도 집행유예받을수있음. 저사람보니 약식기소당했는데 날짜가(2017.12)임... 한달만 더늦었어도 집행유예받았을텐데 진짜 재수없는거일듯... | 18.03.14 15:21 | | |

(IP보기클릭)59.14.***.***

하얀물감
그렇군 | 18.03.14 15:48 | | |

(IP보기클릭)175.127.***.***

사실적시한다고 범죄라니 이건 무슨 미친 ㅋㅋㅋㅋ 높으신분들 사실만으로도 불쾌하니까 그런건가?
18.03.14 14:59

(IP보기클릭)61.82.***.***

법 조문 자체부터 ㅈㄴ 애매하네 공개의 범위가 단순히 지인에게 알리는 사소한 선인지 인터넷에 퍼뜨리는건지 애매함
18.03.14 15:00

(IP보기클릭)211.36.***.***

애미 뒤진 법인가
18.03.14 15:01

(IP보기클릭)122.34.***.***

아니 그럼 미성년자 성폭행범 알림e는 뭐하는 사이트임 ? 정부가 공개했으면 공유도 가능해야지 ????????
18.03.14 15:02

(IP보기클릭)211.227.***.***

Eㅔ디
법리로 따지면 전혀다른 보호법익이라 둘다 보호되야됨 | 18.03.14 15:03 | | |

(IP보기클릭)220.89.***.***

Eㅔ디
공개랑 공유다름; 님이 법원기록 볼수있게 신청해서 본다고해서 그게 전부 복사해서 밖으로 가져나갈수있다는 이야기아님 | 18.03.14 15:03 | | |

(IP보기클릭)122.34.***.***

하얀물감
성폭행범도?? 뭐 그걸 인터넷에 뿌리거나 하면 몰라도 ,,, | 18.03.14 15:04 | | |

(IP보기클릭)222.103.***.***

Eㅔ디
성범죄자 조회가능하게 법 만들때 개인유포자체를 막도록 해놨음. 인터넷에 뿌리면 명예훼손으로 덤으로 걸리겠지 | 18.03.14 15:08 | | |

(IP보기클릭)222.100.***.***

Eㅔ디
지금 저 본문이 뿌린거지 인증한다고 보여주다가 뿌린셈이라 처벌 받은거 | 18.03.14 16:35 | | |

(IP보기클릭)211.227.***.***

저거 들어갈때 유포하지말라고 경고도 뜨고 스샷도 못하게 막혀있음 하지말라는건 좀 하지말자
18.03.14 15:02

(IP보기클릭)220.76.***.***

굴단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글쓴이가 줬다고 곧이곧대로 알린 동생이란 애도 찌질하네 진짜.. | 18.03.14 15:04 | | |

(IP보기클릭)211.225.***.***

굴단
아 진짜? ㅋㅋㅋㅋ 그럼 웃대인이 잘못하긴 잘못한거네 | 18.03.14 15:51 | | |

(IP보기클릭)121.140.***.***

아청법 처음에 나올때부터 시끄럽더니만 이런거도 있구만
18.03.14 15:03

(IP보기클릭)223.39.***.***

ㅇㅇ 이거 앱 써보면 알겠지만 내가 직접 조회하는거 외에는 전부 불법임 들어가서 확인해보라고 하는거 말고는 없음
18.03.14 15:03

(IP보기클릭)221.148.***.***

헬조선에서 대우받는건 범죄자 XX들이죠.
18.03.14 15:04

(IP보기클릭)59.1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시스프리 메이커
실제로는 성범죄가 아니라 절차와 공적 권한 문제로 벌금 때리는 게 성범죄랑 얽혀서 그래. 그래서 이상한 거. | 18.03.14 15:52 | | |

(IP보기클릭)175.213.***.***

법의 헛점은 참 안타깝지만, 저 분 덕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거 알아가네... 결국 직접 열람해보라고 귀띔해주거나 구두전달 말고는 답이 없는거구나.
18.03.14 15:05

(IP보기클릭)59.6.***.***

글쓴이가 더 jot 같은것은 아청법 위반 벌금이라고 찍힘
18.03.14 15:06

(IP보기클릭)223.38.***.***

법잘알유부남
그러게 성범죄자 때문에 일반인 전과자됨 ㄷㄷ | 18.03.14 15:16 | | |

(IP보기클릭)61.96.***.***

낙인이론에 관련된 재범방지인데 그들에게 필요한건 사형아니면 영원한 감옥살이이다
18.03.14 15:06

(IP보기클릭)218.236.***.***

여윾시 유사법치국가
18.03.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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