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국회 제422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2025.02.19.) 회의록
링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753&type=view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7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권 1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인선·김한규 의원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행위 처벌규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알면서’란 문구가 들어가서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해석을 둘러싼 혼란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2024년 10월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죄도 ‘알면서’란 문구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체계상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제주 제주시을)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제주 제주시을)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크게 이슈가 돼서 본회의에서 갑자기 바꿨던 건데요. 법사위에서 ‘알면서’를 처음에 넣었다가 다시 뺐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인선 위원장님하고 제가 법안을 냈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서범수 위원(울산 울주군)
예, 의견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등에서 ‘알면서’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의 규정에서 ‘알면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알면서’를 명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더 높은 입증책임을 진다거나 처벌 대상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알면서’ 문구를 삭제하여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조문들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제5항과 동일하게 고의를 명시한 표현으로 보아 삭제하더라도 내용상 변동이 없다는 입장과 예외적 처벌 또는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요건으로 보아 삭제 시 규정 내용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모두 존재한다는 점, 현행법은 일반 국민들이 법조문을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 법률의 명확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제1항제3호는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알면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법 해석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제주 제주시을)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개정 수준에 의한 부분은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관련해서 입법정책적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과 동일하게 신중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제주 제주시을)
정부 측 의견 정확하게……
서범수 위원(울산 울주군)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11조 제4항, 12조 제1항, 15조 제1항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하게 신중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제주 제주시을)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범수 위원(울산 울주군)
‘알면서’를 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울산 울주군)
이 의견에 대해서는 김한규 위원님 의견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제주 제주시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법조인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기존 다른 법에 ‘알면서’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행위 태양은 좀 다른데 4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물 제공하는 경우, 주로 소유자가 임차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받을 때 이때는 ‘알면서’를 집어넣은 건데 지금 제가 ‘알면서’를 제외하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행위인데요.
그중의 하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한테 알선한 이런 경우 만약에 아동·청소년을 다른 목적으로 알선했다 그런 경우가 있을지, 단순히 다른 목적으로 이동을 위해서나 아니면 학교·학원 선생님한테 인계하거나 이런 경우까지도 ‘알면서’라는 문구를 뺐다고 해서 제3자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혼자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이 문구로 처벌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알면서’라는 게 없더라도 고의라는 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인지를 알아야지만 처벌하는 거라서 이 ‘알면서’라는 문구가 없어도 처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11조 4항이 그런 거고.
12조도 마찬가지로 국외 이송하거나 국내 이송하거나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다만 15조는 다른 법률하고 약간 다른데 건물을 임대한 경우,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 새롭게 논의하는 법에서 기존 법에 있으니까 여전히 ‘알면서’를 그대로 놔둬야 되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차피 임대인이 무조건 임차인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받는 건 아니고 임차인의 그런 범죄에 제공했다라는 부분은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거라서 여전히 억울한 형사처벌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을 좀 길게 했는데 법조인들은 다 아실 것 같아서, 법조인은 여기서 서범수 위원님도 포함입니다.
서범수 위원(울산 울주군)
아니, 법조인이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소위원장 김한규(제주 제주시을)
실무를 더 많이 하셨나요?
김상욱 위원(울산 남구갑)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제주 제주시을)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통과시킨 11조 5항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 부분은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이 솔직하게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서범수 위원(울산 울주군)
저는 개인적으로 3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알면서’ 문구를 빼 버리면 결과론적인 책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라서, 예를 들면 내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저 친구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임대를 해 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성범죄에 관련되는 제작자다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처벌을 받았는데 내가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서 인식도 못 하면서 내가 범죄자가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안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안 맞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위원장님,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한규(제주 제주시을)
예.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입니다.
11조제4항 같은 경우에는 이 법률 조문이 들어갈 때 위원장님 안처럼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정이 되면서 좀 명확하고 예외적 처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알면서’라는 부분이 포함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면서’를 삭제한다는 것은 법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2조 1항과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가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인데 아동 성착취물 제작하는 행위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매매한다 이렇게 ‘알면서’가 들어간 것은 약간 가중처벌적인 의미가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김상욱 위원(울산 남구갑)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1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면서’라는 표현은 무익적 표현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알면서’라는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고의범만 처벌하는 규정이니까, 미수범 처벌규정, 과실범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문구에서만 봤을 때는 고의범 처벌규정이니까 무익적 표현으로 보여지고 도리어 제작의 공범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열어 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12조 부분은 11조랑 마찬가지로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라는 표현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는 것이니까 이 역시 무익적 표현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15조 부분은 알선영업행위라는 것…… 그때 왜 이렇게 ‘알면서’ ‘알면서’를 다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정할 때?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일단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기 위해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 제정할 때.
한지아 위원(비례대표)
저는 법적인 건 모르겠는데 ‘알면서’가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이게 없으나 있으나……
김상욱 위원(울산 남구갑)
무익적 표현이고……
소위원장 김한규(제주 제주시을)
‘알면서’라고 문구가 있으면 그걸로 무죄받는 사례들이 많아서 지금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김상욱 위원(울산 남구갑)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범들이 도망가는 구멍이 돼요.
서범수 위원(울산 울주군)
그런데 문제는 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알면서’라는 용어를 빼도 처벌은 가능하지만 거꾸로 현행에서 이걸 빼 버리면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 조항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문제가 별로 없을 건데 현행 법률에 ‘알면서’가 있다가 이걸 개정하면서 그 조항을 없애 버리면 반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한지아 위원(비례대표)
몰라도 처벌이 되는 건 아닌가 보지요?
서범수 위원(울산 울주군)
그것은 어차피 고의범이니까.
김상욱 위원(울산 남구갑)
모르면 어차피 처벌을 못 해요.
서범수 위원(울산 울주군)
‘알면서’라는 용어가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고의범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현행에서 이렇게 개정을 해 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걸 개정을 했다 그러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소위원장 김한규(제주 제주시을)
물론 서범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알면서’를 넣었다 뺐다가,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건물 제공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 다른 법들, 15조 같은 경우에 임대인의 경우는 정말 임차인이 뭘 할지는 정확하게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11조하고 12조는 표현 자체가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자체에서 고의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1조 같은 경우는 ‘알면서’를 빼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2조 부분은 이것도 뺄 수 있는데 이게 없어도 지금 처벌규정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기본적으로 인신매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것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이미 돼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가중처벌한다는 의미니까 살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소위원장 김한규(제주 제주시을)
그 정도라면 그건 좀 다른 행위 태양인 것 같아서…… 12조도 역시 사실 최근에 문제됐던 ‘알면서’ 문구가 꼭 필요하냐 이슈랑 동일한 이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생각을 좀 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보류를 할까요?
서범수 위원(울산 울주군)
보류를 좀 하시고, 일단 오셨습니다. 정리를 합시다.
---
제22대국회 제429회 (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2025.09.22.)
링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401&type=view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47쪽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등에서 ‘알면서’ 문구 삭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의 규정에서 ‘알면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알면서’를 명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더 높은 입증책임을 진다거나 처벌 대상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알면서’ 문구를 삭제하여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조문들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제5항과 동일하게 고의를 명시한 표현으로 보아 삭제하더라도 내용상 변동이 없다는 입장과 예외적 처벌 또는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요건으로 보아 삭제 시 규정 내용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모두 존재한다는 점, 현행법은 일반 국민들이 법조문을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 법률의 명확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제3호는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도 ‘알면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법 해석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제주 제주시을)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제주 제주시을)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성폭력 처벌법의 성착취물은 ‘알면서’를 제외하는 것이 다 통과가 됐고요 그때 아청법이 빠져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한 25항 및 26항 2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