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SNS에는 이미 A씨가 올린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 26일 트위터 등 SNS에는 '황의조 영상' 관련 게시글 수천개가 올라와 있다. 누리꾼들은 '영상을 봤다'며 후기를 쓰는가 하면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고 나섰다.
A씨의 주장대로 황씨가 여성들 몰래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1항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설령 해당 영상을 당사자 동의 하에 찍었다고 하더라도 유포는 다른 문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4항은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후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황의조 영상 봤어?" 돌려보다 큰일…'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 - 머니투데이 (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