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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저 아래 고소에 대한 사례는 틀린 예시입니다.(특정성 성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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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7397 | 댓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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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무슨 오푸1시까지네 어쩌네 하는 것도 보기 않 좋네요. 협박도 아니고 무슨 단두대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가 오후1시인지. 공개처형식도 아니고 욕 해도 처벌 안 받습니다 id 말고는 누군지도 모르니깐.
14.11.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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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들이 왜 이런저런 판례들을 들고와서는 일을 더 크게만들려는걸까요? 그냥 조용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가지..법조쪽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조용히 합시다. 현직 변호사도 가만히 있구만은..
14.11.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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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현직 변호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소미를 소환하겠다 했겠습니까만...
14.11.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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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댓글에 추천이 많지?
14.11.21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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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글을 읽어봤습니다... 고소 가능하구요.. 제가 해봤습니다.. 고소 가능합니다.. 처벌도 가능하고요...
14.11.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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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hat?
14.11.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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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개인적으로 무슨 오푸1시까지네 어쩌네 하는 것도 보기 않 좋네요. 협박도 아니고 무슨 단두대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가 오후1시인지. 공개처형식도 아니고 욕 해도 처벌 안 받습니다 id 말고는 누군지도 모르니깐.
14.11.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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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댓글에 추천이 많지? | 14.11.21 0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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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네요 닉네임거론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 게임에서 14일자로 욕설로 벌금 50만원 고지된 인증사례가있습니다. 모든 법적근거가 구글링만으로 해결될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4.11.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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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531&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28595 세세한내용에는 수정이들어갔습니다. 실시간으로보던유저분들은 다 알고계십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 14.11.20 20: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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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얘기 많았다가 지금 사그라들어서 그런지몰라도 인벤유저들 내에서도 고소된다 안된다 시끄럽던문제입니다. 정 그러시면 인벤가서 저분께 쪽지라도 드려보시는게 낫겠죠. 제가 이걸증명하려고 실시간으로 본 내용을 다시 찾을 필요도 질문을 할 이유도 없네요 | 14.11.20 2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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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관련 글 검색해보니.. 욕설을 들을 당시 당사자가 인터넷으로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귓말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성을 만족했고.. 특정성까지 만족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닉네임만으로 벌금 나온건 아닙니다. 이 부분('닉네임만으로 고소 불가') 때문에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순수 닉네임' 만으로는 절대 유죄는 안되는게 맞습니다. 그런 판례 자체가 없습니다. 구약식 같은건 판례가 안남겠지만.. 반면에 안된다는 헌재 판결은 있습니다. '순수 닉네임'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했다고 착각하기 쉬운 사례들을 보면(실제 사례) 1. 그 아이디로 구글링했을때 실명이 나옴 2. 해당 닉이 오프 모임등을 참석하여 게시판에 아는 사람이 있었음 3. 동일 아이디로 블로그 운영 중이었고 그 블로그에 신상 관련 정보가 있었음. 4. 닉네임이 아 그 유명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 하고 인지가능할 정도로 네임드급 저명 인사. 등등 뭐라도 엮을게 조금이라도 있었습니다. 이번건은 욕먹은 사람이 인터넷 방송 중이었으니 특정성을 만족할 건덕지가 있었겠구요. | 14.11.24 1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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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루리웹건도 그 뒤에 보니까 욕먹은 변호사 분을 안다는 지인이 등장하는걸 보니 유죄 판결날 수도 있겠지만..(이 특정성 성립은 상당히 유동적이긴 합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수 닉네임 만으로는' '절대' 유죄 판결 안납니다. 예를 들면 제 닉이 해킹한넘디진다 인데 전국민 5천만 그 누구도 이 닉을 모르고 있고,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알 수 없다면, 해킹한넘디진다를 대상으로 하면 아무리 욕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거에요. 이건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칼로 찔렀다 하더라도 실제로 죽지 않았다면 살인은 무죄인거랑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이 특정성은 욕설을 하는 당사자가 욕을 먹는 대상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니... 욕을 할 준비 중(?) 이신 분들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정성이 어떻게든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다. 이러면 얄짤없는 모욕죄입니다. 나에게 욕을 하는 것을 목격한 내 친구가 내가 누군지 아니까요. | 14.11.24 1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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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현직 변호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소미를 소환하겠다 했겠습니까만...
14.11.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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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들이 왜 이런저런 판례들을 들고와서는 일을 더 크게만들려는걸까요? 그냥 조용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가지..법조쪽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조용히 합시다. 현직 변호사도 가만히 있구만은..
14.11.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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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글을 읽어봤습니다... 고소 가능하구요.. 제가 해봤습니다.. 고소 가능합니다.. 처벌도 가능하고요...
14.11.21 14:23

(IP보기클릭)58.230.***.***

좋은 글 감사합니다.
23.03.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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