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모욕죄 처벌 성립조건에서
특정성이 중요한겁니다
특정성은 온라인ID가 아닌 실제 신분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어있는 사람인가의 여부입니다
위 판례를 보면
위 사건에 대해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판결만 보면 가해자가 특정 실제 인물을 지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엉뚱한 사례를 가지고 와서 특정성을 논하고 있어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ID끼리 싸우는 것은
특정성 불충분으로
모욕죄 성립도 어렵고
설령 어떻게든 죄가 성립되더라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정말 잘 되봐야 입건만 되는거죠
피해자가 유명인도 아니고 해당 공간에서 신상공개를 안 했기 때문이죠.
연예인들은 당연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일반인은 연예인(공인)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스스로 얼굴,본명,직책등을 까놓고 활동하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이거가지고 막 우기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는데
저는 올해 들어 변호사 4명한테 똑같은 답변들었구요
아니라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고소가능하다던데"
당연히 고소는 가능햐죠--;
죄가 성립하느냐와
처벌을 받느냐가 중요한거지
카더라
카더라
다른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엉뚱한 사례 들고와서 겁주지 말고
도의적 사과 하실분은 하시면 되겠고
고소원하시는 분은
고소 하라고 하세요
고소 자체가 모욕죄 성립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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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무슨 오푸1시까지네 어쩌네 하는 것도 보기 않 좋네요. 협박도 아니고 무슨 단두대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가 오후1시인지. 공개처형식도 아니고 욕 해도 처벌 안 받습니다 id 말고는 누군지도 모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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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들이 왜 이런저런 판례들을 들고와서는 일을 더 크게만들려는걸까요? 그냥 조용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가지..법조쪽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조용히 합시다. 현직 변호사도 가만히 있구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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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현직 변호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소미를 소환하겠다 했겠습니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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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댓글에 추천이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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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글을 읽어봤습니다... 고소 가능하구요.. 제가 해봤습니다.. 고소 가능합니다.. 처벌도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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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댓글에 추천이 많지? | 14.11.21 0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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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현직 변호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소미를 소환하겠다 했겠습니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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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들이 왜 이런저런 판례들을 들고와서는 일을 더 크게만들려는걸까요? 그냥 조용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가지..법조쪽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조용히 합시다. 현직 변호사도 가만히 있구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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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글을 읽어봤습니다... 고소 가능하구요.. 제가 해봤습니다.. 고소 가능합니다.. 처벌도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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