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받지 않은 2차 저작물은 2차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O)
허락받지 않은 2차 저작물에는 문제가 없다! (X)
예시)
사렌마마라는 작가가 ‘돌고래 천국’이라는 소설을 썼다고 하자.
심영이라는 사람이 사렌마마의 허락 없이 돌고래 천국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무료게임인 ‘님’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김두한은 님을 심영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개조하여 ‘개소리집어쳐’라는 게임을 배포하였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2차 저작권자인 심영은 김두한에게 2차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2차 저작권의 보호라는 것이다.
그런데 원 저작권자인 사렌마마는
심영과 김두한 양쪽에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고소도 가능하다.
덧붙여서, 비영리인 경우 고소를 안 당한다는 오해를 하는데
해당 구절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친고죄를 규정하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친고죄가 아니다
즉 검찰이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이 조항은 비영리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작권자 : 영리, 비영리 할것 없이 고소할 수 있다.
사법기관 : 영리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없이 기소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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