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섹시 스타 함소원의 ‘헤어누드’가 마침내 공개됐다.
함소원의 소속기획사인 코리아21 엔터테인먼트는 16일 “15일 예정대로 KTF와 LGT를 통해 함소원 누드프로젝트 ‘Fantasy’의 1차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했다”며 “1차분으로 공개한 240 컷의 스틸사진 가운데 문제의 세미 헤어누드 사진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함소원측에 따르면 17일 낮 12시부터는 SKT의 ‘네이트’ 및 KTF의 ‘핌’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함소원이 법적 제재를 감수하고 공개한 문제의 사진들은 체모 일부가 살짝 드러난 이른바 ‘세미 헤어누드’다. 지난 7월 말 인도네시아 발리의 해변과 열대숲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소원측은 “이번에 선보인 5장의 세미 헤어누드사진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파격적인 헤어누드사진들이 다수 있으나 국내 정서를 고려해 공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함소원의 소속사와 누드공동 제작사인 ㈜애니엠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위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당사자인 함소원은 “원초적이고 자극적인 모습도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 뜻을 꺾지 말라”며 ‘헤어누드 공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함소원의 한 측근은 “헤어누드를 둘러싸고 함소원 본인과 소속기획사-누드 공동제작사 간에 미묘한 ‘감정대립’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그야말로 본격적인 헤어누드 사진들은 다음,네이버 등 인터넷 서비스가 개시되는 24일이 돼야 공개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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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창
「검찰, 헤어누드 공연음란죄 적용?」
헤어누드란 체모가 보이는 누드를 뜻한다. 그런데 섹시 연예인, 함소원의 체모가 드러나는헤어누드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최근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자연스런 노출은 괜찮다.”, “용기 있는 행동이다. 개인의 자유에 딴지 걸지 마라.”라는 격려성 의견이 있는가 하면, “말초신경을 자극한다. 어디에서도 예술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더라.” 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헤어누드는 명백한 사법처리 대상이다. 따라서 노출수위와 촬영목적, 상업성 정도 등 전체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여차하면 형법 제245조에 의한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심산이다.
「성(性) 표현의 제한」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문학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성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위 조항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성 표현에 대한 제한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한다. 특히 성 표현이 언론 출판 매체를 통하여 행해지는 때에는 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5항의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은 여기에 적용된다. 성 표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률은 이러한 헌법(국민적 합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겠다.
「`음란`의 판단기준」
‘음란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자. 먼저 대법원 판례(대판 1997. 8. 22. 선고 97도937) 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건전한 성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음란의 개념을 넓게 인정해 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음란의 개념을 대법원과는 달리 새롭게 해석하면서 이를 좁혔다. 즉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헌재 1998.4. 30. 95헌가16).
「엇박자 판결」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예술과 외설의 논쟁을 불러 온 소설 `즐거운 사라`, `나도 때론 ㅍㄹㄴ그라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를 비롯하여 영화 `거짓말`, `내게 거짓말을 해봐`, 여배우를 나체로 등장시킨 연극 `미란다`, 누드집 `이브의 초상` 등이 외설시비를 불러일으키면서 발간등록 취소, 음란문서 제조 또는 공연음란죄에 의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1997년 이현세씨의 `천국의 신화`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비슷한 사안에 대한 일관성 없는 법의 판단이 문제시 되고 있다. 법원의 `천국의 신화` 판결은 앞서 음란물로 고발된 영화 ‘거짓말’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는 외견상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헤어누드는 불법?」
그렇다면 헤어누드는 불법인가? 우리나라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하게 되는데, 등급분류, 이용불가, 등급분류보류의 기준 및 절차와 등급분류필증의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이때, 내용이 선정적 또는 폭력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로 결정할 수 있고(동법 제22조제1항),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한 내용검토를 위해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이 때, 음모 노출여부는 등급분류의 구체적인 심사기준 중 하나로써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음모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기도 한다. 함소원의 헤어누드가 그 예인데, 함소원의 헤어누드는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공개되고 있는 데에 기인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의거 출범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심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전기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확산하기 위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정보를 심의한다. 또한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전한 정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또한 음모노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헤어누드는 엄연한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헤어누드라 해서 반드시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듯 싶다. 그 이유는 인간의 삶을 미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하여 예술작품으로 인정 받았던 국내 최초 헤어누드 작품이 심의에서 통과한 전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인데, 얼마 전 상영한 영화 `죽어도 좋아`가 바로 그것이다. 비록 화면이 어둡게 처리돼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헤어누드가 전국의 극장가를 강타하여 수 많은 관객들이 헤어누드를 접 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그 외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헤어누드를 쉽게 접 할 수 있다. 사실 인터넷상에는 직접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해외 불법 성인사이트 ㅍㄹㄴ물의 범람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들이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해외서버를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 회사 운영진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함소원의 헤어누드를 규제의 잣대로만 삼으려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가? 그리고 무조건 “헤어누드는 불법이다.”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긴다.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의한 판단이 아쉬워!」
`외설이냐, 예술이냐` 이에 대한 논쟁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그러나 그 오랜 역사에 비해 아직까지도 그 기준은 모호하다. 과거 `마네의 풀밭위의 식사`가 외설로 치부되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예술 작품으로 칭송을 받기도 하고, 천진하기까지 한 이중섭의 그림도 한 때는 외설적인 작품이라 하여 전시회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인류의 의식이나 가치관도 변해왔다. 그러기에 지금에 와서는 위 작품들이 예술작품으로서 칭송을 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컨데, 예술과 외설의 원론적인 판단기준은 “예술은 인간의 삶을 미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고, 외설은 미적 형상화 과정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 또한 외설과 예술을 명확히 구분 짓는 경계선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미적 형상화의 의미가 너무도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곧 함소원의 헤어누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사법처리 여부에 따라 `예술이냐, 외설이냐`의 논쟁이 다시 한번 문화예술계에 큰 파장을 불러 올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예술과 외설을 명확히 구분 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2003년 12월, 우리사회는 한 연예인의 누드작품의 특정부분 노출여부를 가지고 법의 잣대로 음란성의 유무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변하는 문화 및 성 풍속,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음란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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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원의 소속기획사인 코리아21 엔터테인먼트는 16일 “15일 예정대로 KTF와 LGT를 통해 함소원 누드프로젝트 ‘Fantasy’의 1차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했다”며 “1차분으로 공개한 240 컷의 스틸사진 가운데 문제의 세미 헤어누드 사진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함소원측에 따르면 17일 낮 12시부터는 SKT의 ‘네이트’ 및 KTF의 ‘핌’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함소원이 법적 제재를 감수하고 공개한 문제의 사진들은 체모 일부가 살짝 드러난 이른바 ‘세미 헤어누드’다. 지난 7월 말 인도네시아 발리의 해변과 열대숲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소원측은 “이번에 선보인 5장의 세미 헤어누드사진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파격적인 헤어누드사진들이 다수 있으나 국내 정서를 고려해 공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함소원의 소속사와 누드공동 제작사인 ㈜애니엠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위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당사자인 함소원은 “원초적이고 자극적인 모습도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 뜻을 꺾지 말라”며 ‘헤어누드 공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함소원의 한 측근은 “헤어누드를 둘러싸고 함소원 본인과 소속기획사-누드 공동제작사 간에 미묘한 ‘감정대립’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그야말로 본격적인 헤어누드 사진들은 다음,네이버 등 인터넷 서비스가 개시되는 24일이 돼야 공개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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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창
「검찰, 헤어누드 공연음란죄 적용?」
헤어누드란 체모가 보이는 누드를 뜻한다. 그런데 섹시 연예인, 함소원의 체모가 드러나는헤어누드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최근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자연스런 노출은 괜찮다.”, “용기 있는 행동이다. 개인의 자유에 딴지 걸지 마라.”라는 격려성 의견이 있는가 하면, “말초신경을 자극한다. 어디에서도 예술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더라.” 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헤어누드는 명백한 사법처리 대상이다. 따라서 노출수위와 촬영목적, 상업성 정도 등 전체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여차하면 형법 제245조에 의한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심산이다.
「성(性) 표현의 제한」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문학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성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위 조항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성 표현에 대한 제한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한다. 특히 성 표현이 언론 출판 매체를 통하여 행해지는 때에는 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5항의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은 여기에 적용된다. 성 표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률은 이러한 헌법(국민적 합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겠다.
「`음란`의 판단기준」
‘음란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자. 먼저 대법원 판례(대판 1997. 8. 22. 선고 97도937) 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건전한 성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음란의 개념을 넓게 인정해 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음란의 개념을 대법원과는 달리 새롭게 해석하면서 이를 좁혔다. 즉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헌재 1998.4. 30. 95헌가16).
「엇박자 판결」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예술과 외설의 논쟁을 불러 온 소설 `즐거운 사라`, `나도 때론 ㅍㄹㄴ그라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를 비롯하여 영화 `거짓말`, `내게 거짓말을 해봐`, 여배우를 나체로 등장시킨 연극 `미란다`, 누드집 `이브의 초상` 등이 외설시비를 불러일으키면서 발간등록 취소, 음란문서 제조 또는 공연음란죄에 의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1997년 이현세씨의 `천국의 신화`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비슷한 사안에 대한 일관성 없는 법의 판단이 문제시 되고 있다. 법원의 `천국의 신화` 판결은 앞서 음란물로 고발된 영화 ‘거짓말’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는 외견상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헤어누드는 불법?」
그렇다면 헤어누드는 불법인가? 우리나라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하게 되는데, 등급분류, 이용불가, 등급분류보류의 기준 및 절차와 등급분류필증의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이때, 내용이 선정적 또는 폭력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로 결정할 수 있고(동법 제22조제1항),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한 내용검토를 위해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이 때, 음모 노출여부는 등급분류의 구체적인 심사기준 중 하나로써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음모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기도 한다. 함소원의 헤어누드가 그 예인데, 함소원의 헤어누드는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공개되고 있는 데에 기인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의거 출범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심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전기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확산하기 위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정보를 심의한다. 또한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전한 정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또한 음모노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헤어누드는 엄연한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헤어누드라 해서 반드시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듯 싶다. 그 이유는 인간의 삶을 미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하여 예술작품으로 인정 받았던 국내 최초 헤어누드 작품이 심의에서 통과한 전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인데, 얼마 전 상영한 영화 `죽어도 좋아`가 바로 그것이다. 비록 화면이 어둡게 처리돼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헤어누드가 전국의 극장가를 강타하여 수 많은 관객들이 헤어누드를 접 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그 외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헤어누드를 쉽게 접 할 수 있다. 사실 인터넷상에는 직접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해외 불법 성인사이트 ㅍㄹㄴ물의 범람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들이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해외서버를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 회사 운영진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함소원의 헤어누드를 규제의 잣대로만 삼으려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가? 그리고 무조건 “헤어누드는 불법이다.”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긴다.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의한 판단이 아쉬워!」
`외설이냐, 예술이냐` 이에 대한 논쟁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그러나 그 오랜 역사에 비해 아직까지도 그 기준은 모호하다. 과거 `마네의 풀밭위의 식사`가 외설로 치부되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예술 작품으로 칭송을 받기도 하고, 천진하기까지 한 이중섭의 그림도 한 때는 외설적인 작품이라 하여 전시회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인류의 의식이나 가치관도 변해왔다. 그러기에 지금에 와서는 위 작품들이 예술작품으로서 칭송을 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컨데, 예술과 외설의 원론적인 판단기준은 “예술은 인간의 삶을 미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고, 외설은 미적 형상화 과정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 또한 외설과 예술을 명확히 구분 짓는 경계선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미적 형상화의 의미가 너무도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곧 함소원의 헤어누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사법처리 여부에 따라 `예술이냐, 외설이냐`의 논쟁이 다시 한번 문화예술계에 큰 파장을 불러 올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예술과 외설을 명확히 구분 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2003년 12월, 우리사회는 한 연예인의 누드작품의 특정부분 노출여부를 가지고 법의 잣대로 음란성의 유무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변하는 문화 및 성 풍속,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음란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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