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게시글에 게임CD 관세율에 대해 올라온 글이 있지만 아직도 못믿으시는 분이 있는것 같아서 한번 관세청에 직접 들어가봤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청 홈페이지는 여기구요 관세정보 - 납세/환급정보 - 관세율로 가서 각 품목의 HS Code를 입력하면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S Code가 무엇이냐 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품 분류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무역이라는게 나라와 나라끼리 하는것이다보니 전세계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주의할점이 게임 소프트웨어 라고 해서 한가지 코드로 분류되는것이 아니라 광학식 디스크 (CD , DVD, BD)와 롬팩의 코드가 다릅니다.
우선 데이터가 기록된 광디스크의 경우 HS 코드는 8523.49 입니다. 이중에 게임이 수록된 디스크는 8523.49-1039 라고 합니다.
광디스크 중에 관세를 면제받는것은 오로지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공 디스크 (CD-RW이나 DVD-RW이런거)도 관세율이 8% 입니다. (공디스크의 HS코드는 8523.41)
가끔 관세를 안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로 잘못 신고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롬팩은 비디오게임 용품으로 분류되고 비디오게임의 HS코드는 9504 로 시작하고 거치형 게임기는 9504.50 , 휴대용 게임기는 9504.90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세부품목을 따져봐야겠지만 9504로 시작하는 모든 품목의 관세율은 8% 입니다. 즉 비디오게임 롬팩은 거치형과 휴대용 모두 8%의 관세율을 가집니다.
충전기나 컨트롤러의 경우 경계가 애매하지만 비디오게임 주변기기로 분류될 경우 8%를 내야하지만 PC나 휴대폰등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로 분류될 경우 0%로 통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가끔 롬팩도 전자기기로 통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롬팩의 경우에는 오로지 비디오게임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전자기기로 신고해 관세를 면제받는것은 불법입니다.
게임기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8% 의 관세 대상 품목입니다만 스위치의 경우 타블렛류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0%일수도 있습니다.
(가끔 게임기도 관세를 안내고 들여오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기기로 신고했거나 FTA때문에 면제받은것일 겁니다)
또 한가지 관세율을 적용받는게 액정보호 필름인데 이건 소재가 무엇이냐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모든 소재의 HS 코드는 3920 로 시작하는걸로 보이고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을 제외한 모든 소재가 8%의 관세율을 가지므로 모든 액정보호 필름이 8%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8%의 관세를 가집니다만 이걸 씹어먹는게 있으니 바로 FTA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 EU에 FTA협정을 맺었으므로 해당 품목들의 경우 0%의 관세율을 가집니다. (물론 관세 면제를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만)
문제는 일본인데 일본과는 FTA를 맺지 않았으므로 관세를 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치의 경우 금액이 아래와 같은데 토탈금액에 18%의 세금을 적용한 금액과 Import Fee Deposit이 일치합니다.
원래는 국제배송비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많은분들이 생각하던 10%의 부가세만 내는것은 아닐걸로 보입니다.
Order Summary
Item(s) Subtotal: ¥ 29,980
Shipping & Handling: ¥ 874
Total: ¥ 30,854
Import Fees Deposit ¥ 5,554
Grand Total: ¥ 36,408
(IP보기클릭)211.179.***.***
(IP보기클릭)211.174.***.***
이미 아마존에서 직배시에 관/부가세를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내야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게임 , 주변기기와 같이 주문시에 추가로 더 내야할 금액이 있을줄 알았는데 원래 내야할 금액이었다는거 뿐이죠 물론 게임 , 주변기기는 따로 주문해서 면세구간인 $150 이하로 맞추는게 좋습니다 | 17.02.23 12: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