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이가 둘인 아빠입니다.
예전에 대원에서 수입할때 큰아이한테 ds를 사줬었는데 아이가 험하게 놀다보니
마이크가 인식이 되지않아 한번 방문 한적이 있었는데
대원것은 하단인가 액정하고 몇가지만 as되고 나머지는 안된다더군요.
그래 어쩔수 없이 용산에서 6만원이나 주고 기판을 바꿨었습니다.
그것이 닌텐도와의 첫 악연이었죠
08년도 후반쯤 대원것이 기어이 고장나 정품으로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AS기간도 충분한상태였지만 4개월도 되지 않아 터치패드 밀림 상태가 되더군요
이번에 AS받는구나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보증서도 첨부하고. 직원말로는 터치밀림은 보증기간내 무상수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날아온 답변은 6만원 납부하시면 as됩니다 였습니다.
사유인즉 기계에 침수가 있어 터치밀림은 무상이지만 as비용이 발생한다였습니다.
내가 닌텐도 뜯으면 무상 as안되고 자기네들이 뜯어서 침수있으니 보증기간내라도
요금 내셔야 한다니 짜증나지만 돈주고 고쳤습니다.
시리얼넘버도 새로 받고 보증기간고 09년2월로 재시작 되었습니다.
그리고 09년 9월 작은아이때문에 핑크색 닌텐도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집에와서 뜯어보니 보증서에 날짜가 07년2월입니다.
아이거 문제 있지 않나 하고 구입매장에 연락하니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이라 괜찮답니다.
역시 보증서에도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이라고 써있지요
9월이 작은아이생일이라 구입해준것이고 1년도 안된일인데 제가 바보가 아닌이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금요일에 아이가 갑자기 게임이 안된다며 가져와보니 또 터치밀림 현상이었습니다.
닌텐도 세개중 두개가 터치밀림이고 그나마 터치밀림 없던 하나는 대원것이라 as도 안되고
이건뭐 네가 터치밀림 생기는 기계만 사는것도 아니고
남들을 멀쩡하게 잘쓰는데 우리 큰애 작은애가 유별나서 각각 하나씩 해먹은것도 아니고,
분명히 닌텐도에서 정상적인 제품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은상태에서 판매하지 않는이상
동일한 증상을 경험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암툰 다시방문한 닌텐도.
보증서 첨부하고 확인하고 접수하고 가시면 문자로 경와 알려드리겠다고 하더니
금일 또다시 6만원을 청구합니다. 사유는 보증기간 초과입니다.
보증서에는 구매일로부터 1년이래더니 뭔소리하는거냐 했더니
2007년 제품은 더이상 파는데가 없다면서 4년이나 지났는데 보증기간 지났다는겁니다.
07년2월에 생산해서 10년7월인데 어디가 4년이지난제품이며 더욱이 구매는 작년9월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동일한 증상으로 각각 한번씩 수리를 하는데 그럼그건 정상이냐
예전에는 보증기간내에 수리비용이 왜 발생했냐 하니
예전기록은 없으니 아무리 말해봐야 자기네는 알수 없댑니다.
그럼 보증서에 붙은 두개의 시리얼과 보증일 변경 씰은 내가 조작했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말씀해봐야 알수 없다더군요.
그러면서 l,r트리거에도 약간의 마모가 있으니 그것정도는 무상우리를 해준다더군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아무리 생산일이 오래 되었다한들 구매한사람이 있고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사가 규정한바에 의한 정당한 수리를 받고자 하는게 바보인걸까요?
그것도 당상의 제품을 두개나 구입해서 두개다 동일한증상으로 1년이내에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 동네를 중심으로 반경 2km이내에 닌코 as센터와 사설 as 센터가 있습니다.
터치밀림의경우 보증기간내 닌코는 무상 보증기간 경화후 6만원입니다.
사설 as센터 p의 경우는 25000원입니다.
제가 바보라 p를 안가고 닌코를 간겁니까?
보증기간이 지나 당연히 돈내고 as 받는다면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p사로 먼저 갔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닌코를 방문한것은 제가 정당한 as를 받을 권리가 있기때문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아이들 닌텐도 박스도 두개 다 가지고 있는데 07년2월 생산된 둘째아이박스보다
08년 말에 구입했던 아이의 박스가 빛이 바래 더 누렇습니다.
제가 할일없어 구매일 가지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닌텐도는 자신들이 만든 보증 규정 4행의
"보증기간은 제품구입일로 부터 1년입니다"
는 구매자를 현혹하기위함이고 사실은 소프트웨어 판매로 인한 이득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하드웨어의 불량을 소비자의 과실로 삼아 이윤을 창출하려는 겁니다.
내가 참 어이가없고 화가나서.... 동링한 상품의 동일한 오작동에대해
하나는 보증기간내임에도 자신들이 침수라고 주장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더니
그 다음번엔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수리비 청구하는 닌텐도.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이라는 규정 처음부터 낚시였던것이죠
정말 그들이 지킬 생각이었다면 판매자에게 발매일 표시규정을 정해주고
발매일로부터 일정기간 초과 제품은 판매자로부터 전량 회수및 재공급 했어야 합니다.
분명 저 말고도 이런 피해입으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리라 추측됩니다.
제가 닌코에 무리한 요구를 한것인가요? 아님 닌코 상대로 2만 5천원 아껴보자고 이러는것인가요?
그저 팔아먹고 나몰라라하는 닌코의 태도가 괘씸할뿐입니다.
예전에 대원에서 수입할때 큰아이한테 ds를 사줬었는데 아이가 험하게 놀다보니
마이크가 인식이 되지않아 한번 방문 한적이 있었는데
대원것은 하단인가 액정하고 몇가지만 as되고 나머지는 안된다더군요.
그래 어쩔수 없이 용산에서 6만원이나 주고 기판을 바꿨었습니다.
그것이 닌텐도와의 첫 악연이었죠
08년도 후반쯤 대원것이 기어이 고장나 정품으로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AS기간도 충분한상태였지만 4개월도 되지 않아 터치패드 밀림 상태가 되더군요
이번에 AS받는구나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보증서도 첨부하고. 직원말로는 터치밀림은 보증기간내 무상수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날아온 답변은 6만원 납부하시면 as됩니다 였습니다.
사유인즉 기계에 침수가 있어 터치밀림은 무상이지만 as비용이 발생한다였습니다.
내가 닌텐도 뜯으면 무상 as안되고 자기네들이 뜯어서 침수있으니 보증기간내라도
요금 내셔야 한다니 짜증나지만 돈주고 고쳤습니다.
시리얼넘버도 새로 받고 보증기간고 09년2월로 재시작 되었습니다.
그리고 09년 9월 작은아이때문에 핑크색 닌텐도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집에와서 뜯어보니 보증서에 날짜가 07년2월입니다.
아이거 문제 있지 않나 하고 구입매장에 연락하니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이라 괜찮답니다.
역시 보증서에도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이라고 써있지요
9월이 작은아이생일이라 구입해준것이고 1년도 안된일인데 제가 바보가 아닌이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금요일에 아이가 갑자기 게임이 안된다며 가져와보니 또 터치밀림 현상이었습니다.
닌텐도 세개중 두개가 터치밀림이고 그나마 터치밀림 없던 하나는 대원것이라 as도 안되고
이건뭐 네가 터치밀림 생기는 기계만 사는것도 아니고
남들을 멀쩡하게 잘쓰는데 우리 큰애 작은애가 유별나서 각각 하나씩 해먹은것도 아니고,
분명히 닌텐도에서 정상적인 제품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은상태에서 판매하지 않는이상
동일한 증상을 경험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암툰 다시방문한 닌텐도.
보증서 첨부하고 확인하고 접수하고 가시면 문자로 경와 알려드리겠다고 하더니
금일 또다시 6만원을 청구합니다. 사유는 보증기간 초과입니다.
보증서에는 구매일로부터 1년이래더니 뭔소리하는거냐 했더니
2007년 제품은 더이상 파는데가 없다면서 4년이나 지났는데 보증기간 지났다는겁니다.
07년2월에 생산해서 10년7월인데 어디가 4년이지난제품이며 더욱이 구매는 작년9월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동일한 증상으로 각각 한번씩 수리를 하는데 그럼그건 정상이냐
예전에는 보증기간내에 수리비용이 왜 발생했냐 하니
예전기록은 없으니 아무리 말해봐야 자기네는 알수 없댑니다.
그럼 보증서에 붙은 두개의 시리얼과 보증일 변경 씰은 내가 조작했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말씀해봐야 알수 없다더군요.
그러면서 l,r트리거에도 약간의 마모가 있으니 그것정도는 무상우리를 해준다더군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아무리 생산일이 오래 되었다한들 구매한사람이 있고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사가 규정한바에 의한 정당한 수리를 받고자 하는게 바보인걸까요?
그것도 당상의 제품을 두개나 구입해서 두개다 동일한증상으로 1년이내에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 동네를 중심으로 반경 2km이내에 닌코 as센터와 사설 as 센터가 있습니다.
터치밀림의경우 보증기간내 닌코는 무상 보증기간 경화후 6만원입니다.
사설 as센터 p의 경우는 25000원입니다.
제가 바보라 p를 안가고 닌코를 간겁니까?
보증기간이 지나 당연히 돈내고 as 받는다면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p사로 먼저 갔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닌코를 방문한것은 제가 정당한 as를 받을 권리가 있기때문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아이들 닌텐도 박스도 두개 다 가지고 있는데 07년2월 생산된 둘째아이박스보다
08년 말에 구입했던 아이의 박스가 빛이 바래 더 누렇습니다.
제가 할일없어 구매일 가지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닌텐도는 자신들이 만든 보증 규정 4행의
"보증기간은 제품구입일로 부터 1년입니다"
는 구매자를 현혹하기위함이고 사실은 소프트웨어 판매로 인한 이득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하드웨어의 불량을 소비자의 과실로 삼아 이윤을 창출하려는 겁니다.
내가 참 어이가없고 화가나서.... 동링한 상품의 동일한 오작동에대해
하나는 보증기간내임에도 자신들이 침수라고 주장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더니
그 다음번엔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수리비 청구하는 닌텐도.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이라는 규정 처음부터 낚시였던것이죠
정말 그들이 지킬 생각이었다면 판매자에게 발매일 표시규정을 정해주고
발매일로부터 일정기간 초과 제품은 판매자로부터 전량 회수및 재공급 했어야 합니다.
분명 저 말고도 이런 피해입으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리라 추측됩니다.
제가 닌코에 무리한 요구를 한것인가요? 아님 닌코 상대로 2만 5천원 아껴보자고 이러는것인가요?
그저 팔아먹고 나몰라라하는 닌코의 태도가 괘씸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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