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중 1가구꼴인 우리나라 1인 가구는 36%가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으로 경제 상태, 주거, 사회활동과 여가 등 삶의 질 영역에서 대체로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50년 이내에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하는 노년부양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에서는 70대 이상 노인이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가 확산하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35.9%는 월 200만원 미만 소득자로 집계됐다.
1인 가구는 2018년 기준 58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3%를 차지해 우리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매김했다.
1인 가구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3%, 100만∼200만원 미만은 24.6%를 각각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75만7194원이다.
1인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비율(1인 가구 47.2%, 일반 가구 32.1%)이 높고, 아파트 거주비율(1인 가구 29.9%, 일반 가구 50.1%)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감은 23.3%로 다인 가구 가구원(30.8%)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을 나타낸 비율은 29.7%로 다인 가구(21.8%)보다 높았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만혼, 비혼, 이혼의 증가로 세가구 중 한가구는 1인 가구”라면서 “1인 가구는 경제 상태, 주거, 사회활동과 여가 등 삶의 질 영역에서 대체로 열악한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29%)은 2017년 기준 미국(27.9%)보다는 높고, 일본(34.5% 2015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편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최대 6개월간 긴급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이 기준 변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올해보다 2.94%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소득을 상실하는 등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지원된다. 실직자나 휴·폐업 자영업자, 가정폭력 및 가구원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자 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생계지원의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2.94% 인상토록 했다. 1인가구 기준 올해 44만1900원에서 45만4900원으로 1만3000원, 4인가구는 119만4900원에서 123만원으로 3만5100원 오른다.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의 인상에 맞춰 아이를 낳을 때 해산비와 장제비 지원금액도 60만원에서 70만원,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씩 상향한다.
이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국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일종의 '복지 기준선'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과 수준 등의 기준이 된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94% 인상하기로 했다. 생계지원금액 인상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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