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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단순 다운로더는 처벌하지 않는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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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 적당히 하다 그칠줄알았는데 점점 병이 도지나 문죄인드립 오랜만에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음. 1렙 3렙 언년이들 설치는것도못보겠고..ㅋ 인터넷세상만 보면 꼭 이제서야 뭔가 바뀌는것처럼 시끌시끌하지만 교복드립과 동안드립을 낳은 2조 5항, 8조 5항 개정안은 이미 올해 3월부터 발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물론 새누리 18대 의원님덜 작품이구요. 새누리든 민주든, 요새 아동성폭행의 언론노출이 많아지니까 시류에맞춰서 거드는양 하는것뿐이예요. 소위 '우리 일하고있듬' 식의 제스쳐에 다름아니죠. 얘네 항상 하는겁니다. 새누리가 테잎끊으니까 민주당이 질수없듬, 새누리가 또 질수없듬, 하는 그림이죠. 지금 새누리와 민주뿐만이 아니라 나라전체가 일종의 쇼를 하고있어요. 법이 애매모호할지언정 지맘대로 기준 붙여서 기소때리는 검찰도 정상이 아니구요, 우린 토렌트도 잡는다며 발벗고 한술더뜨는 경찰도 미친거구요. 이미 국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아동성폭행' 이슈에 대해 브레이크없이 액션만까고있죠. 미친건 말그대로 미친거라서 오래가지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파고는 잦아들어요. 트위터, 포털등지의 인터넷여론에 익숙한 의원실에서는 이미 심상찮은 공기를 감지했을겁니다. 국회에서부터 피드백이 있겠지만 그렇잖더라도 헌법에 걸립니다. 입법추진부터 급했기에 허점이 너무많아요. 하다하다 집에서 딸치는거 나라가 막을까봐 그렇게 쫄아들계시나요. 제발좀 안심하세요 이 딸쟁이님들.. 이때다싶어 몰려와서 아이디판 언년이새끼들도 형말듣고 안심하고 딸쳐라ㅇㅇ답글 달기
12.10.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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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만 계류중이고 아청법 자체는 벌써 3월 부터 시행중입니다. 거기도 소지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들어있어요
12.10.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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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긴글썼는데 결론은 아청법드립좀 적당히 봤으면좋겠음. 물타기하는 새끼들은 물다탔으면 편한마음으로 딸치러가라 이상
12.10.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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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문제죠. 가슴크기로 나이를 추정하는 국과수의 뛰어난 과학력과 몸에 털을 밀거나 교복을 입으면 30대 아줌마도 청소년으로 만드는 엄청나게 범위 넓은 기준과 ↗꼴리는대로 범법자 만들수 있는 이놈의 세태가 지랄 같은거죠
12.10.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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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근데요 평범한 사람이 재판장 까지 가게되는것만으로 엄청난 고통입니다
12.10.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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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토?
12.10.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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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져서 걸릴겁니다. 아마 웹하드겠죠? 그중에서도 그리드 없는 쪽으로.... | 12.10.10 2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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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이 저렇게 모호하게 되어있는 이상 언제든지 경찰 마음만 바뀌면 붙잡아갈수 있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법이 완성되었어.. ㅋㅋㅋㅋㅋ 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기만을 빌뿐..
12.10.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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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체는 통과됐어요. | 12.10.10 2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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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진짜요? 발의만 된걸로 아는데 아직 국회 통과 안되지 않았나요? | 12.10.10 21: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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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통과됐고 계류중입니다. 네티즌들이 이 난리를 쳐서 망정이지.... 이번 사태 안터졌으면 100% 법 만들어졌을겁니다. | 12.10.10 21: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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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만 계류중이고 아청법 자체는 벌써 3월 부터 시행중입니다. 거기도 소지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들어있어요 | 12.10.10 21: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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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웹하드 사용자
12.10.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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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모호하니깐 경찰 마음대로 잡아갈수 있음 그야말로 만능 키 하나 얻은셈.. | 12.10.10 21: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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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갈림 ㅡㅡ | 12.10.10 21: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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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말이 안되는데?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5항).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5항).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5항). [ 소지죄 ]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다운로드로 소지하고 있는거 아님?
12.10.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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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한마디로 경찰맘대로 하겠다는거죠.. 법이 있지만 일단은 봐준다는 식으로.. 언제라도 경찰 맘바뀌는 순간 ㅋㅋㅋㅋㅋㅋㅋ | 12.10.10 21: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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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했더라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삭제했으면 봐준다 뭐 그런거 아닐까요 | 12.10.10 2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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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소지'라고 간주하는건 검찰의 입장이구요. 법원 판사들의 입장은 아직 안나왔죠. 법조문이 대놓고 '소지'라고만 써 있으니 판사들도 다운로드랑 같이 엮지는 않을겁니다. | 12.10.10 2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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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44443 받았다는 증거 (로그라던가 경찰기록)이 있으면 지웠어도 잡아넣어주신다네요 대검찰청 나으리 께서 | 12.10.10 21: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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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N1B2Q0G9R0F7C1J1I2N5J0H1I1D5M6 ㄴ한번 들어가 보셈 분명 '소지죄' 라는게 있는데
12.10.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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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미운놈들 컴터 털어서 잡아가둘라고 만든 법 아녀??? ㅇㅇ
12.10.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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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징역형으로 일원화하고...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징역형으로 일원화하고...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징역형으로 일원화하고...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징역형으로 일원화하고... ㄴ이렇게 적혀있는데 다운로더는 소지자가 아니란 말인가?
12.10.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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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게 더 빠르겠지요 | 12.10.10 2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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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말하는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니까요. '아'랑 '어'로 하늘과 땅이 바뀝니다. 전화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 12.10.10 21: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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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이렇게 하는거야 새구리 의원들아 검찰하고 룸싸롱만 가지말고 그리고 십알단에게 참치 라면만 주지말고 가끔 여자좀 줘 야동 못볼까봐 발광을 하잖아
12.10.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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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참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미친 견찰들...ㅉㅉ
12.10.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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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기다려 봐야겠다... 바꾼다고 하닌깐 ㅡㅡ;;
12.10.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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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이후 삭제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이후 삭제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이후 삭제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이후 삭제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이후 삭제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이후 삭제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이후 삭제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지죄 = 다운로더) 맞잖아!!!!!!!! 소지죄는 계속범으로 이전에 다운받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지죄는 계속범으로 이전에 다운받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지죄는 계속범으로 이전에 다운받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지죄는 계속범으로 이전에 다운받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44443
12.10.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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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건 검찰의 입장이구요. 재판 넘어가서 판사들이 판결하면 또 모르죠. 대놓고 성문법으로 '소지'라고 써있는데 다운로드로 간주하지는 않을겁니다. 저건 지금도 논란이 될 만큼 문제가 많은 자의적 해석이거든요. | 12.10.10 21: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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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근데요 평범한 사람이 재판장 까지 가게되는것만으로 엄청난 고통입니다 | 12.10.10 21: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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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판결을 해줄려면 이게 정식으로 기소가 되어야되죠 그럼 어떻게든 경찰이니 검찰이니 불려다녀야되잖아요 참 보기 좋겠네요 그죠? | 12.10.10 21: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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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러세요. 하루이틀 속아본 것도아니면서
12.10.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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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말이 안되죠~ 아동ㅍㄹㄴ 자체는 소지 하고 있어도 처벌 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컨텐츠가 아동ㅍㄹ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집중 따져야 되는거에요
12.10.1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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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문제죠. 가슴크기로 나이를 추정하는 국과수의 뛰어난 과학력과 몸에 털을 밀거나 교복을 입으면 30대 아줌마도 청소년으로 만드는 엄청나게 범위 넓은 기준과 ↗꼴리는대로 범법자 만들수 있는 이놈의 세태가 지랄 같은거죠 | 12.10.10 21: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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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이 생각보다 정치판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거 같네요. 국회의원이 직접 확인에 나서서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할 정도면... 그리고 파일소지가 아닌 단순다운로드 잡아 넣는다는건 어디까지나 검찰의 입장이지 법문에는 저 위대로 그냥 '소지'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아직 이게 사법판결이 난 사례가 없어서 재판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좀 제대로 명확히 만들라고
12.10.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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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 적당히 하다 그칠줄알았는데 점점 병이 도지나 문죄인드립 오랜만에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음. 1렙 3렙 언년이들 설치는것도못보겠고..ㅋ 인터넷세상만 보면 꼭 이제서야 뭔가 바뀌는것처럼 시끌시끌하지만 교복드립과 동안드립을 낳은 2조 5항, 8조 5항 개정안은 이미 올해 3월부터 발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물론 새누리 18대 의원님덜 작품이구요. 새누리든 민주든, 요새 아동성폭행의 언론노출이 많아지니까 시류에맞춰서 거드는양 하는것뿐이예요. 소위 '우리 일하고있듬' 식의 제스쳐에 다름아니죠. 얘네 항상 하는겁니다. 새누리가 테잎끊으니까 민주당이 질수없듬, 새누리가 또 질수없듬, 하는 그림이죠. 지금 새누리와 민주뿐만이 아니라 나라전체가 일종의 쇼를 하고있어요. 법이 애매모호할지언정 지맘대로 기준 붙여서 기소때리는 검찰도 정상이 아니구요, 우린 토렌트도 잡는다며 발벗고 한술더뜨는 경찰도 미친거구요. 이미 국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아동성폭행' 이슈에 대해 브레이크없이 액션만까고있죠. 미친건 말그대로 미친거라서 오래가지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파고는 잦아들어요. 트위터, 포털등지의 인터넷여론에 익숙한 의원실에서는 이미 심상찮은 공기를 감지했을겁니다. 국회에서부터 피드백이 있겠지만 그렇잖더라도 헌법에 걸립니다. 입법추진부터 급했기에 허점이 너무많아요. 하다하다 집에서 딸치는거 나라가 막을까봐 그렇게 쫄아들계시나요. 제발좀 안심하세요 이 딸쟁이님들.. 이때다싶어 몰려와서 아이디판 언년이새끼들도 형말듣고 안심하고 딸쳐라ㅇㅇ답글 달기
12.10.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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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긴글썼는데 결론은 아청법드립좀 적당히 봤으면좋겠음. 물타기하는 새끼들은 물다탔으면 편한마음으로 딸치러가라 이상 | 12.10.10 21: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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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진짜 속시원한 댓글입니다;;; 씌발 그놈의 아청법땜에 개소리 지껄이는거 땜에 진짜 게시판 오기 싫을정도였어요;;; | 12.10.10 23: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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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가 트위터로 한 말 따윈 아무런 공신력이 없음. 저 말 곧이 곧대로 듣고 안심하면 안됨. 저건 저 여자의 개인 의견정도임 결국 법에 기재된 대로 처벌 받는거임. 현재대로 라면 단순 다운로더 및 소지자도 무조건 징역임..
12.10.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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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트위터로 한말은 공신력이 없음 트위터 글 그냥 삭제하면 되자나. (술마시고 실수로 적었네요 데헷) 하면 끝임 | 12.10.10 21: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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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에야 할머니가 교복만 입어도 아동 음란물이라고 해석하는게 문제가 되는거지만 진짜 애들 나오는 아동 ㅍㄹㄴ, 미성년자 ㅍㄹㄴ는 단순 다운로더도 처벌 해야한다...
12.10.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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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이 있을련지... 다운로더가 업로더 되는 세상인데.. 그리도 다운받았는데 그게 교복입고 성행위 있는 동영상인지 어케 아냐고????
12.10.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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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최민희 의원님이로군...
12.10.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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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모르겠냐 이번 시불알 법은 만능법이라고 사생활 침해를 경찰이 이법으로 맘대로 할수 있다고 아오 답답해
12.10.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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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밀고가서 아예 법을 폐기/ 상정저지 시켜야함
12.10.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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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럼뭐해. 법 조항에 다운로드도 처벌 대상인데 이건 대놓고 '이 법은 우리가 필요할때 써먹겠다'인데?
12.10.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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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백신만드니까 민주당이랑 손잡고 범죄자 검거를 위해 백신검사후 야동리스트 전송법 만들면 다 잡을수 있겠구만
12.10.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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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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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다운로더 처벌은 진짜 아동ㅍㄹㄴ 야동 가진놈들 대상으로 실행하는거겠지 교복입힌 아줌마니 동안이니 이딴 개드립말고 말야
12.10.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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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위반으로 위헌 땅땅땅... 법만든 국해의원 무개념 ㅅㅂㄹㅁ
12.10.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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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낭비인 트위터를 믿고 아 아니구나 다행이다 ㅎㅎ 라면서 안심하는거임? ㅎㅎ 나원참 ㅎㅎ
12.10.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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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시게들, 다 필요없고 한마디만 묻자. 당신들, 국회의원을 신뢰하나?
12.10.1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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