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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할때 국회의석수가 모자랐던게 정말 뼈아프긴함 딱 지금 의석수에 추미애장관같은분이 법무부장관을해야했는데 선비가 앉아서 공자왈 맹자왈 평화주의를 설파하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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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는 내란범들 때려잡으려고 필요할땐 속 터지게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검찰 지키려고는 정말 열심히 활동하네ㅋㅋ 너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해봐라. 아니다. 새민주라고 너한테 어울리는 곳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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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 씨/발 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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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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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과의 문자 내용이 뭔지 밝혀라. 공약폐기가 뭐냐 뭘 폐기 할려다가 임은정이 반대 의견을 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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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할때 국회의석수가 모자랐던게 정말 뼈아프긴함 딱 지금 의석수에 추미애장관같은분이 법무부장관을해야했는데 선비가 앉아서 공자왈 맹자왈 평화주의를 설파하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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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는 내란범들 때려잡으려고 필요할땐 속 터지게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검찰 지키려고는 정말 열심히 활동하네ㅋㅋ 너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해봐라. 아니다. 새민주라고 너한테 어울리는 곳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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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전문이시라 제가 알게 된 “제한적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만 말씀드려봅니다. 3월 11일에 있었던 검찰개혁추진단 토론회에서 고려대 법전원 교수님 말씀입니다. 류경은 교수는 “보완수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검사가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저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도 수사이고,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간단한 수준의 보완을 허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형사소송법에 써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논의의 쟁점은 간단한 사실 확인을 넘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다 심문하거나 압수수색이나 임시구속 등 강제수사를 검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후략) 제한된 보완수사란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간단 수준울 고려할 순 있겠으나 강제 수사 레벨부터는 검사가 직접 안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 것이겠죠? #출처: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00 | 26.03.13 15: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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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그 보완수사권이라는걸 어떻게 정의 하는가를 6월까지 숙의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셨는데도 정부조직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이상하다는거죠? 혹시 지선전에 그저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지선 공천이 특정계파로 끝나면 선심쓰듯이 야 우리가 이재명 정부안 받아줄께 하고 말 그저 그런일일 뿐인거 아닌가 하는겁니다. | 26.03.13 15: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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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말씀대로 제한된 보완수사권을 이야기해야하는데, 실제로 검찰개혁 추진단은 제한되지 않은 보완수사권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보완수사요구권을 원칙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보안수사권을 논의해야 하는데, 보안수사요구권 vs. 보완수사권우로 논의를 하려한다는 것이죠. 당장 16일에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 전제된 상태에서 제한된 보안수사권을 논의하란 대통령 말이 조직법/설치법은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순 없겠습니다. | 26.03.13 16: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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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번 지선이 끝나면 이재명 정부는 사라질까요? 민주당과 법사위는 없어지는걸까요? 그 이후에도 검찰이 꼼수를 부리면 바로바로 개혁 입법을 실시 할수 있겠죠. 심지어 민주당은 다수당이니 바로바로 발의 해서 통과시킬수있는 겁니다. 왜 마치 이번에 검찰개혁 입법이 미비하면 영원히 못할것 처럼 할까요? 이렇게 까지 지선일정에 맞춰서 선명성 경쟁을 해야 할까요? 아직까지 4년이 남은 정부인데 왜 그래야 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안을 임기말에 공수처까지도 추진할수 있었는데 말이죠. | 26.03.13 16: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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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수사기소분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공소청에 수사 조직이 남느냐는 것이고 10월초 출범 예정이므로 지금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조직법/설치법과 궤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 26.03.13 16: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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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저는 검찰개혁 같은 노선투쟁을 하다가 정부의 지지율이 저하되서 추후에 문재인 정부 말기처럼 윤석열 같은이가 집권하게되면 그때는 법사위가 만든 법안은 큰 소용이 없을거라고 봅니다. | 26.03.13 16: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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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지만,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찰권 폭주가 없는 우리 사회가 도래하길 고대해 봅니다! | 26.03.13 16: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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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는한 저는 그렇게 될거라고 보고있습니다. | 26.03.13 16: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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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0.248.***.***
검찰도 과거의 과오를 스스스로 찾아내 책임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기소 유예 == 불기소 처분 == 사건 덮기(암장) 검찰은 사건 암장을 적극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조직이다. == 경찰/중수청은 암장 획책을 하니깐 검찰이 책임있게 통제 이런 논리라 추정합니다. | 26.03.13 15: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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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과의 문자 내용이 뭔지 밝혀라. 공약폐기가 뭐냐 뭘 폐기 할려다가 임은정이 반대 의견을 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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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본척 합니다 ㅠㅠ | 26.03.13 16: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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