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까지만 해도 ‘불법’이었던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팔이가 내일(8일)부터는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중고거래 플랫폼 간 시범사업을 통해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면서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오늘(7일)까지만 해도 ‘불법’이었던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팔이가 내일(8일)부터는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중고거래 플랫폼 간 시범사업을 통해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면서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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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해안되긴했음 저게 약도 아니고 의약품도 아니라면서 중고거래는 안됀데... 그러면서 쇼핑몰에서는 그냥 팔아재끼는건 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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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해안되긴했음 저게 약도 아니고 의약품도 아니라면서 중고거래는 안됀데... 그러면서 쇼핑몰에서는 그냥 팔아재끼는건 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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