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등)에서 개별 컴퓨터별 높이 1.3미터를 넘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었으나 가상현실 콘텐츠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할 수 있게 함
- PC방과 다른 영업을 같이 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PC방과 다르게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한 받게 함
- PC방에서 청소년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모든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한 게임을 못하게 함
- 이로 인해 15세 이용가 게임을 한 초등학생이 행정처분 불명확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하는 것보다 강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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