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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혼 전 부부 재산계약, 여성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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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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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관련 문제는 얘기 나온지가 언제인데 묵묵부답인데.. 저런건 지들이 파내서 공론화 잘만하네.. 여성'가족'부 아니냐??? 일좀 제대로 하자..
21.02.22 14:25

(IP보기클릭)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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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무 뿐 아니라 혼전 재산을 이혼시에도 원래 소유권 그대로 보존할수도 있고... 특별히 형식이 정해진게 아니기때문에 혼인 재산에 관한 일체 요소들을 미리 정해둘수 있어 좋죠 돈으로 선 긋기를 꺼리는 풍토때문에 아직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요...
21.02.22 15:05

(IP보기클릭)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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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관련 문제는 얘기 나온지가 언제인데 묵묵부답인데.. 저런건 지들이 파내서 공론화 잘만하네.. 여성'가족'부 아니냐??? 일좀 제대로 하자..
21.02.22 14:25

(IP보기클릭)221.167.***.***

부부 당사자가 혼인의 성립 전에 혼인 후의 재산 관계에 관하여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29조). 이는 혼인중인 부부간의 약정인 부부계약과 구별된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후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혼인신고 전에 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지 않으면 그 계약으로 부부의 승계인 및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829조). 부부 재산 등기에 관하여는 약정자 양쪽이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재산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 · 제70조).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이 성립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한번 체결한 계약은 혼인신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예컨대 아내의 재산을 관리하게 된 남편이 그 관리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아내 본인이 관리할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29조). 재산계약 중에 미리 관리자의 변경이나 공유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부는 이른바 별산제(別産制) · 일상가사채무(日常家事債務)의 연대책임제 등에 의하여 규율된다(이것을 법정재산제라 한다).
21.02.22 14:31

(IP보기클릭)221.167.***.***

십만년백수
별산제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진 각각의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 재산으로 하여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게 하는 제도 | 21.02.22 14:32 | | |

(IP보기클릭)221.167.***.***

십만년백수
일상가사채무의 부부 연대책임 민법 제827조 ①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다.’ 이어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 21.02.22 14:33 | | |

(IP보기클릭)221.167.***.***

십만년백수
종종 부부 모두를 피고로 지정하여, 빌려준 돈을 연대하여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아들고, 흥분을 삭이지 못한 채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또는 돈을 빌린 사실도 없는데, 소장을 받게 된다면 황당할 것이다. 하지만 사전 승낙이나 동의 없이 한쪽 배우자가 돈을 빌린 경우, 부부가 연대책임(부부가 함께 갚아야 할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있다 | 21.02.22 14:34 | | |

(IP보기클릭)221.167.***.***

십만년백수
이건 몰랐네 연대보증채무를 혼전계약으로 면할수 있다는것을 | 21.02.22 14:34 | | |

(IP보기클릭)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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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만년백수
변제의무 뿐 아니라 혼전 재산을 이혼시에도 원래 소유권 그대로 보존할수도 있고... 특별히 형식이 정해진게 아니기때문에 혼인 재산에 관한 일체 요소들을 미리 정해둘수 있어 좋죠 돈으로 선 긋기를 꺼리는 풍토때문에 아직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요... | 21.02.22 15: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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