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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혼 전 부부 재산계약, 여성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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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미혼부 관련 문제는 얘기 나온지가 언제인데 묵묵부답인데.. 저런건 지들이 파내서 공론화 잘만하네.. 여성'가족'부 아니냐??? 일좀 제대로 하자..
(IP보기클릭)121.142.***.***
변제의무 뿐 아니라 혼전 재산을 이혼시에도 원래 소유권 그대로 보존할수도 있고... 특별히 형식이 정해진게 아니기때문에 혼인 재산에 관한 일체 요소들을 미리 정해둘수 있어 좋죠 돈으로 선 긋기를 꺼리는 풍토때문에 아직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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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관련 문제는 얘기 나온지가 언제인데 묵묵부답인데.. 저런건 지들이 파내서 공론화 잘만하네.. 여성'가족'부 아니냐??? 일좀 제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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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산제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진 각각의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 재산으로 하여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게 하는 제도 | 21.02.22 14: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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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채무의 부부 연대책임 민법 제827조 ①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다.’ 이어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 21.02.22 14: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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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부부 모두를 피고로 지정하여, 빌려준 돈을 연대하여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아들고, 흥분을 삭이지 못한 채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또는 돈을 빌린 사실도 없는데, 소장을 받게 된다면 황당할 것이다. 하지만 사전 승낙이나 동의 없이 한쪽 배우자가 돈을 빌린 경우, 부부가 연대책임(부부가 함께 갚아야 할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있다 | 21.02.22 14: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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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몰랐네 연대보증채무를 혼전계약으로 면할수 있다는것을 | 21.02.22 14: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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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만년백수
변제의무 뿐 아니라 혼전 재산을 이혼시에도 원래 소유권 그대로 보존할수도 있고... 특별히 형식이 정해진게 아니기때문에 혼인 재산에 관한 일체 요소들을 미리 정해둘수 있어 좋죠 돈으로 선 긋기를 꺼리는 풍토때문에 아직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요... | 21.02.22 15: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