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범위가)너무 광범위하면 특허를 없앨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죠."
지난주 닌텐도가 팰월드 개발사인 포켓페어에 대한 소송을 발표하자 포켓페어가 법정에서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됐습니다.
닌텐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적 재산권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IP 변호사이자 비디오 게임 특허 전문가인 커크 시그몬(Kirk Sigmon)은 이번 팰월드 소송에서 닌텐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닌텐도가 포켓페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로 자칫 잘못하면 특허 자체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비디오 게임 특허와 팰월드 소송에 대해 PC Gamer와 인터뷰를 하며 "비디오 게임 디자인의 개념에 관한 특허 출원은, 섬세한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허 출원시)어느 정도로는 좁게 설명해서 모두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베끼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너무 범위가 넓지 않도록 하는,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게 당신의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넓게 하면 상대방이 특허를 무효화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미 그 아이디어가 존재했다고 증명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니까요."
시그몬의 추정에 따르면, 닌텐도의 소송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특허 주장들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닌텐도의 특허에서] 찾기 쉬워요: '조작 입력에 따라 가상 공간에서 플레이어 캐릭터를 제어한다.' 이것만으로도 어떤 비디오 게임이든 예로 들 수 있죠,"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넓게 서술된 주장을 바탕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닌텐도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특허법 모두 상대방이 제기한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포켓페어가 닌텐도의 특허에서 주장한 사항들이 이미 존재하는 다른 게임에서 발견되는 요소라고 입증한다면 닌텐도는 소송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특허 자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특허는 일본어로도 꽤 넓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기술(prior art)로 어떤 게임을 참조하는지에 대해 창의적인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시그몬은 말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알면 놀랄 겁니다. 닌텐도는 큰 위험을 노출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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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예상하는건 몇개 있는데 소장 공개가 되지 않아서 밝혀진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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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탁상공론 아닌가. 저 변호사 조차도 정확히 닌텐도가 무엇에 대해 소송을 한건지도 정확하게 모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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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도 권리의 일종입니다 권리행사를 할지 안할지는 본인 자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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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히 권리행사했으면 인디게임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회사들끼리 쉬쉬넘어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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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가 무슨 특허로 소송 걸었는지는 아직 안 밝혀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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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가 무슨 특허로 소송 걸었는지는 아직 안 밝혀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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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예상하는건 몇개 있는데 소장 공개가 되지 않아서 밝혀진건 없습니다 | 24.09.26 11: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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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 되고 있는 특허는 이미 양덕 커뮤니티에서 퍼지곤 있지만 아직 확실히 잡힌 윤곽은 없음 | 24.09.26 12: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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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A
특허권도 권리의 일종입니다 권리행사를 할지 안할지는 본인 자유죠 | 24.09.26 12: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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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히 권리행사했으면 인디게임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회사들끼리 쉬쉬넘어가는거죠 | 24.09.26 12: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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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자잘한 특허정도는 몇개씩 가지고 있을 거임 하지만 모두가 그걸 행사하면 아무도 게임 못 만들고 소송이나 하고 있을테네 암묵적으로 봐주는 거 아니면 혹시 키잡이라고 들어 보셨는지? 1000개 팔았을 때 소송 걸어봐야 손에 들어오는 것도 없거나 만원이 들어 온다면 1000만개 팔았을 때 소송 걸면 1억이 들어오죠!! 어차피 재주는 재들이 부리고 돈은 내가 먹을 수 있으니 기다리는 거! 소송에 진 쪽은 포기 못하니 2억 3억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별것도 아닌 특허 몇개 사서 그런짓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다고 함 근데 이번 팰월드는 줘패야지!! 선을 쌔게 넘었음 | 24.09.26 12: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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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군요 | 24.09.26 13: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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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권리행사 할지 안 할지더 권리지만 시효랑 비슷한가했는데 걍 기간등록해놓으면 걍 언제든지 권리행사가 되는가 보군요 | 24.09.26 13: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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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탁상공론 아닌가. 저 변호사 조차도 정확히 닌텐도가 무엇에 대해 소송을 한건지도 정확하게 모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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