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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법 "옥션, 해킹사고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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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5991 | 댓글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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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죄송합니다
15.02.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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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누구 책임일까
15.02.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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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15.02.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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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법원 :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15.02.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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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해킹 합법화
15.02.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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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누구 책임일까
15.02.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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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용한 고객들의 잘못입니다. 고갱님~ ^^ | 15.02.12 12: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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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뭐 뻔한 결과지
15.02.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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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15.02.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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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죄송합니다
15.02.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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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옥션 이용자 김모씨 등 2만2650명이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손배소송 4건의 상고심에 대해 잇따라 선고하면서 모두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두 개 소부에 배당됐던 4건의 유사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피해자는 3만3000여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누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15.02.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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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법원 :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 15.02.12 12: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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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킹의 수법이나 당시의 보안기술 수준을 고려해서 무죄 2. 근본적으로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일부 있기는 하다
15.02.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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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ㅄ같은 판결은 첨이야!
15.02.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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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보는 어디 굴러다니는 종이쪼가리냐
15.02.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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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렇겠지...기대도 안했다.
15.02.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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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해킹 합법화
15.02.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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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가 해킹 대비할테니 거지같은 액티브엑스나 빼라 좀.
15.02.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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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해킹 못막은 홈페이지 관리자
15.02.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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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처리가 엄청 오래걸리긴 엄청오래걸리네요 옥션해킹사건이 근래에 있엇나 하고 봣더니 이천팔년도네...
15.02.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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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수송 진행한 변호사들만 떼돈 범. 2만2천원이였나 3만3천원이였나. 3만원만 잡아도 10억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구들은 어딜가도 호구네.ㅠ.ㅜ
15.02.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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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소송 | 15.02.12 12: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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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은 불법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합법입니다!?
15.02.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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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못할거면 수집하지를 말던가...
15.02.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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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건도 그렇고 진짜 이나라는 개인정보따윈(?) 화장실 휴지만도 못한 취급받는거 같음...개인적으로 얼마전 컬쳐캐쉬 해킹당해서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그건 님잘못 하고 끝이라는 안내원 대답에 실성한것처럼 웃고 말았음....
15.02.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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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쉬 해킹은 어떻게 당하는거임? 돈 몇푼 안 되는거 찾아 쓸때마다 휴대폰 본인인증 하라고 그래서 짜증나게 만들던데 아이디 비밀번호 털리고 폰분실까지 전부 당한거? | 15.02.12 12: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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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해킹의 시대를 맞이하라!
15.02.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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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법을 얼마나 ㅄ같이 만들어 둔거지 ;; 고객 컴퓨터에 이거 깔라 저거 깔라 공인인증서 해라 하게 해두었으면 책임이 더 커야 하는데 이걸 보안한 노력이라고 보고 무죄라 이건가
15.02.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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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기업에 더 유리하게 바꿔버렸죠. | 15.02.12 13: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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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말 이상한 나라야...
15.02.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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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들 개인정보 다 팔아제끼겠네.
15.02.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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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먹었을까..
15.02.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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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얼마나 처먹었니. 시방새들아.
15.02.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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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은 책임이 없고... 개인이 기업정보 유출하면 ..펄쩍 뛰지... 이미 법을 바꿔버린 마당에 저런판결은 당연함..
15.02.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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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봐도 뻔한 결과였지... 옥션 : 우리보안이 취약했던거 아님 그런대도 행킹당했으니 우리는 잘못없음 판사 : 그래 옥션 잘못없네 이게 우리나라 법 클라스임 우리나라 법 ↗같다고 괜히 욕하는게 아님 해킹관련건은 또 개인잘못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기업은 당당함 액티브X도 안없애는 이유도 바로 저런거에 있고요
15.02.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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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끝나는구나 좇같은 나라 라니까 ..ㅅㅂ
15.02.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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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ㅄ 같은 판결인지원... 이젠 기업이 회원정보 죄다 팔아먹고 해킹당했다고 해도 무죄인가... 몇번이나 털려서 이젠 털리는 것도 무감각해지지만 이럴바에 머 같은 보안프로그램들 죄다 삭제시켜라 막아주지도 못하고 지들 면죄부나 주는 프로그램들 때문에 빡친게 한두번이 아니구만...
15.02.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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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원판결이 문제라기보다.. 검색을 해 보니까 피해자들이 참여한 소송의 변호사가 제일 문제였던거 같네요. 카페 글들 보니까 일 제대로 안하는 변호사..... 유명한 휴대폰페이백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거기 변호사가 일 제대로 안하고 피해자 대표가 직접 뛰어다니고 개고생하고. 결국 변호사랑 쌈나서 교체되고 그러더군요.(그러면서 챙길거 다 챙겼다고 합니다 ㅋㅋ) 바뀐 변호사는 일 하는 것 부터가 차원이 다르다고 하네요. 소송금액중 수임료를 높게잡고 성공보수 낮게 잡으면서 일 개판으로 하면서 먹튀하는 변호사들 있다고.. 재판참관도 안하면서 일 제대로 안하고 이 소송 저 소송 벌려놓은건 많아서 관심도 안주고 참여 회원들 누락시키고 나중에 누락된 회원 신청서 다시 보내도 또 누락시키고 그것도 피해자대표가 소송도중에 뒤늦게 알아내서 난리났다고ㅋ 인터넷으로 이름 알려진 변호사임에도 개판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서 저런거 할거면 정말 잘 알아보고 해야 될거 같아요.
15.02.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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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ㅂㅅ같은 판결이라니 어휴
15.02.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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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네.ㅋㅋㅋ 판사 클라스 쩐다..
15.02.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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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갓한민국
15.02.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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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기술의 발전 속도나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판사 미친 거 아님? 왜 보안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가 고려해서 생각해야 돼
15.02.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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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무슨 대가리가 초딩만도 못할까
15.02.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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