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 정부 기관이 상호 협약이 된 해외 기관의 안전성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추가적인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해외 상호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통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성 검사없이 국내출시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해외 제품들이 동일한 방법을 거치기 때문에 국표원이 직접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미 제품 출시를 승인해준 상태에서 직접 안전성 검사를 다시 진행하기 어렵고, 상호인증기관과의 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취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노트7의 리콜 근거가 된 제품안전기본법 적용도 어렵다.
신 의원
“비록 제품안전기본법이 국내법이긴 하지만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법률적 문언의 뜻을 국내시장으로만 한정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해외 상호인증 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스웰링 현상이라는 새 문제가 발생했고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정부 당국이 선제적으로 안정성 검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법문언을 명확하게 개정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입법상 불비를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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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 터질때는 만들지도 않았다는건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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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땐 삼성눈치보더니 ㅋㅋ 국토부 진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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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이미 인증통과해서 판매중인 삼성 엘지같은 국내 업체 제품들이 더 손해보는데, 과연 통과될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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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삼성은 절대권력이던대요? | 17.11.01 16: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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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통땐 정경협착으로 삼성을 최대한 보호해야 했던 시점이죠. 지금은 그딴 적폐 업애고 이재용 쳐넣었죠. 애플 배터리 부풀어 오름 보고 국민의 안전을위해 미리미리 신경쓰는겁니다. 고작 10건의 부풀음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신경쓴다는 거죠. | 17.11.01 17: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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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하면 집해유예요 | 17.11.01 17: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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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뭔의미 ㅋㅋ | 17.11.01 19: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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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아주커요. 처음에 받은 형량. 항고나 모법수등으로 형량 줄이기 가능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낮은 형을 받으면 거의 무죄에 가깝게 바꿀 가능성도 생기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무기징역 받으면 협상등을 통해 30년으로 바꾸기가 가능. 만약 30년 받으면 협상을 통해 20년으로 바꾸기 가능. 고러 처음에 확정형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내가 감옥가냐. 걍 집에서 잘먹고 잘사냐의 갈림길에 서게됨. 형이 낮으면 보석도 가능하고요. | 17.11.01 20: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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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이미 인증통과해서 판매중인 삼성 엘지같은 국내 업체 제품들이 더 손해보는데, 과연 통과될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