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재수없게 분쟁에 휘말렸다 그런건 아니고 솔직히 제가 제대로 서류를 보지않고 사인한 잘못이 있는데요.
작년 겨울에 지하주차장에서 차빼다가 실수로 휀다가 좀 찌그러져서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했거든요.
업체에서는 견적이 얼마정도 나올거고.. 자차보험이 보통 2주정도 걸려서 금액이 나올거다라고 해서 수리하라 해서
수리를 했고 결과도 만족스러웠고..
보험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자차보험 처리를 할거다 해서 그 수리업체에서 수리 완료되고 차 가지러 가서
보험사 직원 만나서 자차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다 해서 서류 몇장을 훑어보고 사인했습니다.
근데 그 서류중에서 업체에서 과다 수리비를 청구했는데
결제를 먼저하지 않으면 차를 내주지 않는다하여 불가항력으로 제가 결제를 했지만.
과다 수리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낼거다 뭐 그런 내용의 서류 가 있는데.
솔직히 전 이 서류에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보험사 직원도 별다른 설명이 없었구요
또 일주일인가 만에 보험사에서 입금되기도 했구요.
저 서류를 근거로 보험사가 업체에게 니들 과다 청구한거 내놔 했다는거 같더라구요
그러면서 업체에서는 다른 서류를 하나 보내주고 그거 사인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내용이 여러 서류를 인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받아갔고 서명안하면 보험금 지금 못한다는 강요로 서명했다라는 내용의 서류더라구요.
근데 먼저 서류도 제가 제대로 앍지 않고 서명한거긴 했지만
막 강압적인 분위기로 먼저 결제해야 차 줄꺼야 라는게 아니라.
보험사 직원도 업체 직원도 모두 자차 서류 처리에 1~2주 걸리니 먼저 결제하면 나중에 돈나옵니다 라는거라 자연스럽게 제가 결제했던거고.
반대로 보험서류 사인도 자세한 서류 내용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거 안하면 보험금 안줘 이런 불가피한 강요도 또 딱히 아니였거든요.
서로가 자기네들에 유리하게 제 실제 상황보다 좀 과장해서 서류에 문구를 넣은건데
이걸또 섣불리 그냥 사인하는것도 좀 뭔가 나중에 문제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이런 경험 있으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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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정도 나왔는데 젠쿱 2도어라 뒷판자체가 넓고 찌그러진 부위가 각이 진부분이라 비용이 크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 20.06.25 1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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