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경에 집 올수리 리모델링을 하였고, 집 마당을 칼라콘크리트로 하고싶어서
한 업체에 맞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대로 시공이 나오지 않았고, 수평도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
재시공을 요구를 하였는데 업체에서는 재시공을 거부하고 법대로 하자고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업체와 200만원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구요.. 가장 문제죠
140만원만 선입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신청하여 내려온 결과는 업체에서 30만원을 물어주고 끝내거나 소송으로 가거나 입니다.
제가 소송으로 가게되면 무슨 건설감정을 받아서 법적으로 증거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것도 돈이 꽤나 나간다고 하고..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일단 저는 그 업체에게 더이상 시공을 맞기고 싶지 않고
상대측이 나오는 방향이 너무 쾌씸해서 소송으로 갈까합니다
우선 다음업체에게 다시 시공을 맡기려 하는데 공사전 건설감정을 받아놓고 기록을 해놔야할까요
그리고 소송으로 갔을시 제가 유리한쪽으로 승소할수 있을까요??
의뢰시 맡긴 샘플사진입니다
완공후 사진입니다 샘플과 많이다릅니다
물고임을 계산하지않고 시공을해서 비가왔을시 물고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시공한 업체는 배쨰라는 식입니다
어떡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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