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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물건만 찾아가는데도 저렇게 적용되는건가요; | 25.06.17 10: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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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이건 타인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요건 미달임 야간주거침입 또한 절도가 결합되었을때 야간주거침입절도라는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거고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주거침입의 가중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해당사항은 없음 | 25.06.17 10: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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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의 사례를 예로 든 거기도 하고... 간혹 만화나 소설 혹은 몇몇 대충매체에서 '이것은 부모님(or 조상이나 선조)의!' 하면서 그런 사례를 가끔 봐서 든 궁굼증이라... | 25.06.17 10: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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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에 해당 안되는게 맞는지 한번 더 물어봄: 절도죄 성립 여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절도죄 성립의 핵심 쟁점 ### 1. 소유권 vs 점유권 - **소유권**: 물건에 대한 법적 권리 - **점유권**: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 2. 판례의 입장 **원칙**: 자기 소유물이라도 타인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면 절도죄 성립 가능 **예외적 상황들**: - 대법원 1986.3.25. 선고 86도259: "자기 소유물이라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단, 점유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 ### 3. B의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 - A의 점유가 **불법적**(강도, 공갈 등)으로 시작된 경우 - B가 물건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A의 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 - A가 어떤 이유로든 **적법한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 예: 담보, 유치권, 질권 등의 권리가 있는 경우 ### 4. 중요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A가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위와 방법** 2. A의 점유가 **적법한지 여부** 3. B가 자력구제 외에 **다른 법적 수단**이 있었는지 4. 물건의 **소유권 관계**가 명확한지 ### 5. 실무적 관점 **검찰의 기소 관행**: - A가 강도/공갈로 빼앗은 것이 명백하면 B를 절도로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 높음 - 단, 주거침입죄는 별개로 처리 **법원의 판단**: - 설령 절도죄로 기소되더라도, A의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무죄 가능성 - 또는 극히 가벼운 처벌 ### 결론 B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는 **A의 점유가 적법한지**가 핵심입니다. A가 강탈/공갈 등 불법적 방법으로 점유했다면 절도죄 성립이 어렵고, 설령 기소되더라도 무죄나 극히 가벼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는 별개의 문제로 남아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25.06.17 10:3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