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거주중입니다.
집앞에 배달 시켜서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놈이 있어서 얼마전에
cctv 설치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쓰레기가 있어서 cctv 돌려 봤더니 20대 초반 청년이 버리고 가는것이 찍혔습니다.
담벼락에 다이소에서 파는 cctc 녹화중 아크릴판도 붙여 놨더니 아크릴판 밑에다가 당당히 버리고 가네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어플깔고 바로 동영상과 쓰레기 봉투 사진 캡처해서 신고 했습니다.
신고후 담당자 정해졌다고 문자오고... 얼마후 구청 환경과라면서 현장 나왔다고 쓰레기 봉투 어디에 있냐고 물어봐서
설명 드렸더니 못 찾고 가셨네요...
일하다 말고 후딱 집에오니.. 쓰레기 봉투 그대로 있고... 다시 그분께 전화 드리니,오전에 못 찾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찾았다고 하니 열어서 인적사항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시네요...
구래서 제가 열어서 확인 해야 하나요??
이러니깐 직접 오시겠다고 하시네요...
혹시 쓰레기 봉투속에 영수증,우편물 같이 인적사항을 알수 있는게 없다면 못 찾나요??
투기하는 영상 있고,골목마다 cctv 전부 설치되어 있는데....날짜,시간,위치 자세히 나와 있는데 쓰레기 봉투안에
인적사항 특정할수 없다면 잡을수 없나요??
아니면 구청 말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잡나여???
기분이 쌔합니다.....
암튼 구청 직원분들 오시면 무단 투기한 쓰레기 봉투 전달 드리고 자세히 물어 봐야겠네요...
동영상은 혹시나 문제 생길까봐 올리진 않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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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사는주소 나왔는데 빌라 호수가 없어서 처벌못한다고 어쩔수 없대서 포가한적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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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찾아내서 개쪽주고 벌금 낭낭하게 물려야 저짓거리 근절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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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라해서 정말 쓰레기봉투만찾으신거같네요. 음 인적사항을 근거로 투기자 찾아서 과태료든 물리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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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봉투를 찢어서 영수증같은게 안나오면 찾을 방법이 없음요 근데 영수증이 있으면 다행 없으면 경찰도 방법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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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국물 등등.. 그대로 있네요.. 한두번도 아니고.. 오죽하면 cctv 설치 했을까요?? 꼭 잡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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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라해서 정말 쓰레기봉투만찾으신거같네요. 음 인적사항을 근거로 투기자 찾아서 과태료든 물리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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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마스터
저 봉투를 찢어서 영수증같은게 안나오면 찾을 방법이 없음요 근데 영수증이 있으면 다행 없으면 경찰도 방법없을듯 | 23.05.11 1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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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그얘기입니다. | 23.05.11 15: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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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찾아내서 개쪽주고 벌금 낭낭하게 물려야 저짓거리 근절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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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국물 등등.. 그대로 있네요.. 한두번도 아니고.. 오죽하면 cctv 설치 했을까요?? 꼭 잡고 싶어요.. | 23.05.11 1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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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사는주소 나왔는데 빌라 호수가 없어서 처벌못한다고 어쩔수 없대서 포가한적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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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덜덜;; | 23.05.11 1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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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니다. 몬가 오해가 있으신거 같은데요... 쓰레기 봉투 안에 인적사항이 없을수도 있지만, 제가 어느 방향에서 왔으며,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저희 골목에 들어온 시간및 지나간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고.. 골목만 벗어나도 전봇대 위에 방범목적의 cctv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 범죄자 였다면 충분히 잡았겠지요... 흐릿한 얼굴 이라고 하셨지만, 얼굴이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화질이며,동네 사람이면 충분히 알아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제가 왜 먼저 열어봐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집에앞에 무단투기한 쓰레기 봉투를 1차적으로 열어서 확인을 해야 하나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럼 신고는 왜 하나요?? 직접 잡으로 다니면 되지.... 저보고 생각하는 능역이 없다고 하시면서 비방한는것은 좀 오버같아 보입니다. 조금 꼴 받지만, 추천 제가 드리고 갑니다.... | 23.05.11 1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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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분이 여성인거같아서말씀드리는데 쓰레기무단투기는 경범죄입니다. 이 지구상에 자기집마당에 쓰레기버렸다고 구청에 전화한통때리면 자동으로 공무원들이 나와서 쓰레기수거하고 조사해서 투기자 잡아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경찰 출동해서 동내cctv돌려보고 범인잡을려면 최소 절도죄 이상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형사사건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꾼 잡으려면 내가 쓰레기 뜯어서 단서잡아서 투기자특정할수있는 물건이 나오면 구청에 전화걸어서 증거보여주고 투기자한테 과태료 쪽지 날리는건 해줍니다. 나는 손도 안대고 공무원 니네가나와서 조사해서 범인잡아라 라고하는건 소위 악성민원에 가깝습니다. 작성자가 이러면 저 공무원들이 인간말종 취급해요 자기들끼리 민원인이 쓰레기 확인해서 인적사항나오면 알려주고 과테료쪽지 보내면되는데 단서없는 쓰레기를 우리가가봐야 아무거도 할수없는거 란말이죠.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은 자력구제가 원칙입니다. 변호사가 왜있겠어요. 민사사건에서 구제는 자력으로 하는게 맞고, 형벌은 국가기관에서 하는겁니다. | 23.05.11 1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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