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기존에 사시던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으로 재건축 공사를 진행중입니다.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어 계단난간을 설치하는데 사진과 같은 형태의 난간을 설치하였다고 하네요.. 제가 사진상으로 보기엔 내구도나 외관상으로 좋아보이지 않아서 공사하시는 분께 문의하였더니 이게 최신식이고 더 튼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네요.혹시 저게 최신식으로 권장되고 있는 형태인건지 정말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서 큰마음 먹으시고 나름 정성들여 공사중인데 답답하기도하고 제 무지로 혹여 감독하시는분께 실례를 하는 부분일 수 있어 조심스럽네요 ㅠㅜ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서 기존에 사시던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으로 재건축 공사를 진행중입니다.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어 계단난간을 설치하는데 사진과 같은 형태의 난간을 설치하였다고 하네요.. 제가 사진상으로 보기엔 내구도나 외관상으로 좋아보이지 않아서 공사하시는 분께 문의하였더니 이게 최신식이고 더 튼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네요.혹시 저게 최신식으로 권장되고 있는 형태인건지 정말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서 큰마음 먹으시고 나름 정성들여 공사중인데 답답하기도하고 제 무지로 혹여 감독하시는분께 실례를 하는 부분일 수 있어 조심스럽네요 ㅠ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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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공사는 왜 이 제품을 썼을까요? 제 추측입니다. 1. 사진의 제품은 공장가공된 부품을 그대로 조립만하면 되므로 시공하는 사람의 숙련도에 상관없이 고른 품질을 기대할 수 있고 시공시간이 단축됩니다. 즉 인건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2. 사진의 제품은 아직 널리 퍼지지않은 제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고할인을 받거나 지인의 제품을 가져다 쓰게되면 재료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공하자 보증기간은 1년정도로 잡으므로 1년동안만 버티면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무료로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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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건축사입니다. 사진의 계단 난간은 쇠파이프에 도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크기의 규격화된 자재들을 플라스틱 부품으로 조합한 형태인데 두가지의 큰 단점이 보입니다. 1. 도장된 각파이프의 면은 녹이 슬지않지만 절단면은 쇠가 그대로 노출되어 녹이 슬 수 있습니다. 2. 각파이프와 플라스틱 부품과의 결합은 작은 리벳 2개정도로 되어있는데 난간에 무리한 힘을 가하면 플라스틱의 리벳구멍으로 힘이 집중될테고 어느 순간에 플라스틱이 찢어질겁니다. 그 때는 부품을 구할 수도 없을테니 원상복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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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로써 정 마음에 안드신다면 난간교체를 요청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도면에서 계단상세도를 확인하시면 난간의 재료가 표기되어있을겁니다. 그 도면에 스테인레스 난간이라고 적혀있으면 시공사의 잘못입니다. 만약 표기가 없다면 건축설계한 건축사사무소에 가서 난간의 재료표기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시면서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리라는 형식을 통해 시공자에게 변경을 요청하도록 요구하세요 설계도면에 저럭 조립식 철제난간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확인하지 못한 건축주의 책임이 됩니다. 물론 그 난간을 적용한 건축사사무소의 책임도 있지요 이 때는 건축주의 추가 부담으로 재시공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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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식인지는 모르겠는데 딱 봐도 단가가 높은 물건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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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댓글들에 감사드리며, 후기아닌 후기(?)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세부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건축 감독하시는 분이 지인분이십니다. 주택건축으로 나름 이름이 있는 분이시고 실제로 본인이 건축한 자가 주택이 저희 바로 옆집에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속도가 계약일보다 늦어지는 것 말고는 부모님께서 크게 만족하시는 편이었고 저도 공사 진행하시는 부분을 보고 마감에 세세하게 신경을 쓰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계단난간 사진은 누나가 찍어 보내주었었는데요, 감독님께 계단난간에 대해 문의하자 1. 요즘 공사하는 주택에서 위 형태의 계단난간을 사용하는 부분이 많다. 2. 간이로 설치하거나 단가가 싸서 쓰는게 아닌 신식 설계방식이다. 이런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한 관계로 사진만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런저런 자문을 구하며 말씀의 진위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단난간은 변경없이 그냥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유로는 1. 누나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 원체 허접하게 나왔는데 실외관은 크게 나쁘지 않아 부모님께서 모두 만족하고 계시는 점 2. 시공방식이 최근에 많이 시행되는 방식이 맞다는 또다른 건축업 종사자 지인의 확인 3. 실제로 누나가 건축이 진행되고 있거나 최근에 시공된 주택을 돌아다니며 확인해본 결과 실제 몇몇 빌라들이 윗 사진과 같은 형태의 계단난간을 시공하고 있다는 점 등 이었습니다. 거기에 몇가지 추가하자면 십년이상 바로 옆집의 지인으로 공사감독하시는분과 지내고 있어서 이상이 생기면 조치를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되며, 사진상으로는 계단대리석에 난간을 고무바킹을 씌워 올려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리석을 뚫어 바닥에 시공한 형태였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지만 같이 화내주시고 친절하게 답변까지 해주신 덕분에 많이 힘이되고 지식이 쌓였습니다. 걱정해주시는 부분들 마지막까지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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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식인지는 모르겠는데 딱 봐도 단가가 높은 물건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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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공사는 왜 이 제품을 썼을까요? 제 추측입니다. 1. 사진의 제품은 공장가공된 부품을 그대로 조립만하면 되므로 시공하는 사람의 숙련도에 상관없이 고른 품질을 기대할 수 있고 시공시간이 단축됩니다. 즉 인건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2. 사진의 제품은 아직 널리 퍼지지않은 제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고할인을 받거나 지인의 제품을 가져다 쓰게되면 재료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공하자 보증기간은 1년정도로 잡으므로 1년동안만 버티면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무료로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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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로써 정 마음에 안드신다면 난간교체를 요청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도면에서 계단상세도를 확인하시면 난간의 재료가 표기되어있을겁니다. 그 도면에 스테인레스 난간이라고 적혀있으면 시공사의 잘못입니다. 만약 표기가 없다면 건축설계한 건축사사무소에 가서 난간의 재료표기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시면서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리라는 형식을 통해 시공자에게 변경을 요청하도록 요구하세요 설계도면에 저럭 조립식 철제난간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확인하지 못한 건축주의 책임이 됩니다. 물론 그 난간을 적용한 건축사사무소의 책임도 있지요 이 때는 건축주의 추가 부담으로 재시공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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