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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ETC] 셧다운제 기본권 침해, 과연 위헌인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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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민폐년들 ㅡㅡ
11.08.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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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위헌 판결 났으면 좋겠습니다
11.08.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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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100분토론 보다가 열뻣쳐서 시청자 의견으로 올렸던 글을 여기에 복사해 봄니다. 공부를 12시 넘어서 하면 전기를 끈겠는가? 게임을 12시 넘어서 한다고 인터넷을 끈겠는가? 공부를 잠안자고 한다면 무슨법을 만들겠습니까? (자유롭게 두면 잠니다...) 게임을 잠안자고 한다고 무슨법을 만들겠습니까? (피곤하면 잠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우리들의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것이 아닐까?... 게임이 술이나 ㅁㅇ 담배같은것으로 취급되는것 자체가 게임이라는 문화 자체를 아직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성숙하지 못한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시선이 아닐까? 또 그런시선들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이권이나 밥그릇을 늘리려는 사람들도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이 아이들에게 않좋다, 라고 생각되서 법으로 막아보려 하기전에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매우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시 넘어서 못하게 한다고, 게임못하는 아이들은 극히 소소 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성인의 주민번호 도용은 그 이유중 하나일 뿐이고, 인터넷게임 못하게 하면, 비디오게임 할껌니다. 콘솔게임도 은근히 많이들 하니까요...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스스로 성공한 인터넷게임을 죽이면 미국이나 일본의 비디오게임은 룰루랄라 성공하겠지요... 우리가 이럴때 중국은 우리 인터넷게임 모방하고... 게임이 아이들을 안재우고 폭력적으로 만들까봐 셧다운재를 만든다면, 과연 셧다운재를 만들었을때 아이들이 잠을 자고 게임을 않해서 폭력적이 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 한다는것 자체가 좀 어리석다고 생각됨니다... 게임을 해서 아이들이 폭력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웃기는 생각 같지만... 내가 보기엔, 셧다운재는 아이들을 잠재우고, 폭력적으로 만들지 않기위한 법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단지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소중한 우리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선동해서 무언가를 얻어보려는 행동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듬니다... ㅜㅜ 슬프게도... 그 덕분에 우리 나라의 경쟁력있는 소중한 사업하나가 또 한걸음 스스로 퇴보 하는것은 아닐지... 우리는 또 스스로 세계일류가 될수있는 것을, 집안싸움으로 말아먹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됨니다...
11.08.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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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권리의 침해가아닌, 선택의 문제인데.. 누가 게임만하라고 협박이라도 했나??? 게임을 하는건 유저들의 선택이지 강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라는건, 저기서 이야기하는 권리를 유저들 개개인이 모두 찾을수있다는것인데.. 이걸 법적으로 규제를해야하나?? 버스를 타던, 택시를 타던, 전철을 타던.. 타는사람맘인데?? 거기다 게임하는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청보법이 통과되는경우 그 청보법이 역으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거 아닌가??
11.08.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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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건 어느정도 말빨센넘이 이기게 되있기 때문에 여성부가 세내 게임권 회사들 로비가 세냐로 정해질 거임,결론은 돈 많이 쓰는 쪽이 승. 게임회사들 살고 싶으면 뭉쳐서 돈 모아라 지금 너흰 인질 잡힌 거나 마찬가지...
11.08.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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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게임은 뭔 죄일까요.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인 근원은 우리들이라는걸 알고서 말하는 것일까요? 게임은 그저 도구일뿐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버닝하든 말든 그건 내기분이라 말하지만 우울하거나 기분이 나쁠때면 한없이 빠지기 쉬워서 그렇지 게임은 그저 사람들 손에 놀아난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건 사람이지 왜 게임탓으로 돌릴까요? 완전 책임회피식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 부모들이 최우선으로 해결할수 있는것을 가지고 왜 굳이 입법부나 사법은 왜 개입해야하냐고 여가부는 왜 대놓고 떠드는걸까요?? 애당초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고요?? 부모가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가부는 아예 까대기에 바쁘고 게임 꿈나무들은 좌절을 하겠죠. 만화가 멸종된 지금 남은것은 게임문화인데.........
11.08.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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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안하면 공부할것 같지?
11.08.1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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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멋진 신세계였던가. 등급별 그룹을 만들어서 하나의 인간사회를 만드는 건데. 1등급 인간만 모아두면, 서로 싸우기만 하다가 사회가 붕괴한다는 이야기가 문뜩 떠오르네. 여가부도 여가부지만 (수금 방식, 집행에 대한 신뢰성 등등 도대체 안없애고 뭐하는 건가 싶음) 사회 자체에 모순이 너무 심한 거 같다. 앞에선 창의성 창의성, 뒤에선 국영수 줄세우기
11.08.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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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은 문제가있고 확실히 해결해야할 일이지만 셧다운제라는 법으로 해결하는건 무리인것같고 그저 여가부 건수 올려주는도구일뿐(개인적인생각)
11.08.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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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나 일본어 공부해야겠네 이러다가 우리나라 게임산업망하지
11.08.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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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잉여스럽군. 돈이 궁했겠지. 진짜잉여스럽다. 애들 관리못하는게 부모탓이지 그게 게임업체탓이냐,. 물론 제공에대한 분할적 책임은 져야한다는데에 이해는 가지만 그걸 게임업체 탓으로 돌리고 비용도 다 제공하라고? 앞뒤가 안맞자는것같은데 대체 뭐지;;
11.08.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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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나긴 과정에서 정작 권리를 침해받는 당사자들인 아이들의 의견은 한 줄도 반영되지 않는다니 참 웃기는 일이네요 자기 권리를 남의 손에 맡기고 구경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그려
11.08.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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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에 관해 100분 토론 했을 때 찬성측의 ㅁㅁ 패널년이 이렇게 애기했죠. "이 셧다운제가 아이들의 게임할 권리,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ㅁㅁ년 대답하길 "그 인권이 그 인권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법안이 가능한거죠. ㅎㅎㅎㅎㅎ 뭐 이런 병.신같은 국가가........ㅋㅋㅋ
11.08.16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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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야 말로 세금빨아먹는 해충의 대표주자 지금까지 한일중에 진짜 제대로 생각하고 한게 몇개나 있을까
11.08.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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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권이 그 인권이 아닙니다
11.08.1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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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더 시키기 위해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장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청소년 보다는 지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새벽에 게임을 할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니깐 직장인들한테 셧다운제를 적용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청소년들이 투표권도 없는 만만한 존재라서 저런 짓이 가능한 듯 합니다. 아마 인권=투표권 인 듯?
11.08.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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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권이라는게 도대체 뭔지 궁금하다 여성부얘들 말하는거 보면 맨날 막히면서 억지로 악쓰면서 말을 만들어 내는거 보면..
11.08.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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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딴거 해봤자 애들전부 부모민번 훔쳐서 할꺼아냐 ㅋㅋㅋ 뭔 소용? ㅋ 지금도 많이 그럴텐데 ㅋ
11.08.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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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게임을 막으려고 하기보단 내가보기에는 어렸을때부터 자유민주주의 인권의 기본을 무시하고 나라에 업압을 당연하게 인지 시키려는 느낌은 나밖에 안드는건지 알수없다. 이미 부모동의에 인터넷 회사에서 일정시간 인터넷 정지 가능한데 단순히 그냥 어떤 ㅂㅅ머리에서 나왔는지 참 꼴통같은 이런 이야기가 법으로 책정한다고 소리치는거보니 헛웃음밖에 안나온다
11.08.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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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면 학원과 학교도 셧다운제가 가능해야함
11.08.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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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해도 공부할놈은 하고 게임할놈은 함 이게 현실
11.08.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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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으로 집착하는 소수의 인종들은 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일괄제한은 좀 세게 나오는 듯..
11.08.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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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아이디 만들때 청소년 셧다운 설정을 할수 있게 하는 쪽으로 가야지 걍 닥치고 셧다운 ㄱㄱ 하면 어쩌자는거?
11.08.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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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은 하고싶은거, 되고싶은거 전부 억압하고 조종하려드는 것이 인권이냐. 하루 15시간 학업에 처밖혀서 지친몸 끌고 들어와서 자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게 문제냐. 아니면 더 부지런해져서 아침에 일찍일어나서 게임하고 학교가야 되는거냐? 도대체 10대를 뭘로 생각하는거냐. 10대는 축소판 어른이 아니다 -_-
11.08.1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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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이미 NC는 빠져나갈구멍 다만들었던데 ㅋㅋㅋㅋ
11.08.1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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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이런거하지마 라이벌하나줄이고 나아가서 그놈이 갈 회사를 폐인중독되서 내가갈수도있는거잖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좀더 나락에 빠트려야해
11.08.1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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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해야 할 애새끼 관리를 법으로 정해놓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이거 통과하게 되면 나중에 더 말도안되는 이상한 법을 통과시킬수가 있음.. 무조건 반대 미래를 위해 반대
11.08.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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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이 아이디로 게임할려고 하면 못하는거임?
11.08.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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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시행하라고해.. 어차피 지킬애들없어...
11.08.1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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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셧다운제가 아니죠. 셧다운 후에도 계속 딴지걸겁니다. 왜냐구요? 맛있어보이는 밥에 지들 밥숫가락좀 넣어봐야죠 . 그예로 조리퐁으로 유명하신 xx부의 매출 1% 냠냠 어떻게 이나라는 상식대로 돌아가는법이없음...하기사 3류 국민에 3류 정치인들이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일있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데 돈많이버니 참아라!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려고 어쩔수없이 평화적인 데모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처다들보니 한심하기 짝이없다...
11.08.2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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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도 폐지되는 마당에 무슨 수로 막겠다고,
11.08.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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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시행되면 성인들 게임하기도 상당히 까탈스럽겠죠 공인인증서 떼라 뭐하라
11.08.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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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셧다운제 필요없음. 온라인이 필요없는 콘솔, 패키지를 비롯한 오프라인용 게임은 제재 불가능하고. 온라인 게임의 경우 인터넷 특정 시간 제어처럼 셧다운제와 비슷한 방법이 이미 있고, 이 사실을 정치인들이 모를 리가 없음. 그런데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걸 시작으로 국민을 통제할만한 더 추잡한 법을 마구마구 넘길 선례를 남기려 하거나, 아니면, 게임 산업계를 틀어잡고 한몫 단단히 잡을 생각 같음. 현재 1~20대가 사회 주류가 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기능이고 뭐고 무조건 나쁜 거라는 편견이 심한 4~50대의 시대인 지금이 적기라고 볼 수 있음. 법이란 게 한 번 넘어가면 다시 돌리기가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일단 통과되는순간 망한다고 보면 됨. 볼 것도 없고 부모 민번으로 계정 생성하는 미성년자만 잔뜩 늘어날 것. 이거 막겠다고 인증서 같은 거 도입할 수 있겠지만 이러면 성인도 피곤해지는 거고.
11.08.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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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대
11.08.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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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자기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 없다고 바로 견제나가는 이 꼴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지ㅋㅋㅋ
11.08.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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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법안
11.08.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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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요즘 미ㅈ년자들 무시함? 그것들이 게임할려고 반대하는게아님 ㅋㅋ 흰거 발사하려고 그러는 것임 그냥 샷다운제 이런 뻘짓하지말거 12시 이후에 미ㅈ년자들이 접속하면 추적해서 모은다음 집단 화학적거세가 답임
11.08.2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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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친 이런겄두 있어나 그럼 유해되는건 다 못파내 모타일 겜이나 폰도 게임기도 ?
11.08.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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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좀 그만해 빙시드라 밥이나오냐 떡이나오냐 자기개발을 해라 ㅋ
11.08.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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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제 본안판단에 앞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및 여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되는 위헌여부의 심사는 사실상 매우 완화하여 심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것인 경우 가급적 위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보호야 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의무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법률의 입법취지는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경우 그에 대한 판단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정확히 표현하자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라고도 합니다.)을 파악하며 나아가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과 '협의'의 비례원칙까지도 판단합니다.이것을 과잉금지의 원칙('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 바 우리 헌법 제37조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법률이 시행되어 그 법률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는한 일반적으로 합헌결정을 내립니다.(단,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라거나 이러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와 같이 우리 헌법에서 그 보호를 직접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관련 보호 법률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권 존충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헌법재판소도 존중을 해야함은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리자면 서비스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동 기본권 중에서도 직업 수행의 자유가 문제될 듯 합니다만)에 대한 침해가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고 또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였을 때 평등권이 침해되지 아니할 경우 동법룰은 합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판단컨데 직업의 자유중 직업수행의 자유는 이른바 단계이론에 의할 경우 제1단계 제한으로서 그에 대한 심사는 입법자의 형성권을 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례의 원칙심사에서 합헌 결정이 될 경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이란 이른바 보충적 기본권으로서 다른 기본권이 그 심사시에 대상적격이 인정될경우 (사안의 경우 직업의 자유)에는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이유는 이른바 기본권 경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기본권의 경합이라함은 동일한 하나의 사건에서 한명의 기본권 주체에게 동시에 수개의 기본권의 제한이 문제될 경우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된 기본권을 주로 심사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이는 일반적으로 소송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결과적으로도 주된 기본권이 합헌이 될 경우 그 외의 기본권도 합헌이 되기 때문에 널리 상용되는 원칙입이다.) 마지막으로 평등권이란 그 기본권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입법자에대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매우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헌 심사기준도 매우 완화하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합헌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보는 것입니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에 불과함은 물론 입니다.)
11.08.25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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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제 본안'전'판단에 대하여 한가지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본문의 내용에 적시된 청구인의 범위가 현재의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의할 경우 포섭되지 아니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즉 본문에 적시된 청구인의 범위중 부모와 자녀 및 청소년단체의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당해 기본권의 제한이 문제된 법률의 자기관련성을 판단할 경우 동법률이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기본권 및 기본권 주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관련 법률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을 하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해야만 이에대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이른바 '민중소송'(예컨데 서울에 사는 갑돌이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부산에 사는 을돌이의 법률상 문제를 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이 되어 사건이 폭주되기 때문에 전세계의 모든 법원 및 재판소는 이러한 요건(중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만 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데 문제되는 법률인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이라 법명합니다.) 은 '서비스제공자'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하겠으나 적어도 본문에 적시되 조항을 보았을 경우에를 말합니다.) 물론 서비스제공자를 제한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이용이 제한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한을 일반적으로 '간접적 제한'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점이 문제되는데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기본권이 '간접적으로' 제한 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물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유는 앞서말씀드린 것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즉 간접적제한되는 경우에도 청구인 적격을 인정할 경우 그 청구 사건이 폭주하기 때문입니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가능한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사명으로하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설령 본안전 요건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 적격을 부정하더라도 본안심사에서는 느닷없이 판단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만약 사안에서 부모와 자녀, 청소년단체 및 서비스제공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서비스제공자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 위헌여부를 심사하지만 부모와 자녀, 청소년단체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없다고하여 판단에 대한 신청을 안받아 줄수도 있지만 결국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심사시에 덩달아서 같이 심사해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허나 이러한 경우는 법의 규정에 사실상 반하는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무리를 해서라도 가능한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하려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학계 및 실무에서조차 이러한 변칙적 운행에 대하여 큰 이견을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11.08.25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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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마디 보태자면 해당 법률의 기본권주체에 대한 제한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그에 앞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문제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심사(이를 본안심사라고도 합니다.)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를 본안전 심사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본안전 심사는 총 8요건으로 (헌법소원의 경우)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구체적으로 요건을 적시한다면 1.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2.기본권의 주체일 것(이를 청구인능력이라고도 합니다.) 3.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주장일 것. 4.다른 구제절차를 거쳤을 것(이른바 보충성) 5. 문제되는 기본권이 '현재'에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있으며 '자기관련성'이 있을 것, 6.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7.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것(만약 청구인이 선임할 여력이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경우 당연히 선임하여 줍니다.) 8.청구기간을 준수하였을 것. 등 총 8가지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문제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본문에 적시되어 있는 바 대로 여기서 공권력이란 상당히 광범위하게 그 범위를 포섭하기 때문에 법률은 물론 아직 시행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나아가 법률안이 공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포섭시켜서 심사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가능한한 많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숨은 뜻이 있는 것이지요.)
11.08.25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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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 입장으로는 반대하지만 세상을 살고있는 사회인 입장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인의 자신을 더 중요시합니다
11.08.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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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부 초ㅣ후의 희망인데 이거 마저 통과안되면 완전존망 ㅋㅋㅋㅋㅋㅋ근데 이딴거 통과시키면 레알 등신짓하는거지만 ㅋㅋㅋㅋ 할 쇼키들은 다 하겠지 ㅋㅋㅋ 저게 진짜 좋은취지에서 만든거면 몰라 근데 생각한게 오크부 오크부 지들 하는거 없다고 밖에서 안에사 레알까이니까 건수 올릴겸 시행시키면 예산 드럽게많이 받고 따로 업체에게서 돈 받는 거 노린거짘ㅋ
11.08.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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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생산공장// 아 여기다 리플다는 새퀴가 그런말을 하다니.. 눈물이 난다
11.08.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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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나는 밤에 xbox360이랑 심즈3를 하기때문에 ㅋㅋㅋ... 컴퓨터로 온라인겜을 안해서뭐 ㅋ... xbox360으로 라이브도 안될라나?
11.08.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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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ㅅ인건맞는데...아진짜 가끔 개념없고 버르장머리없는 새퀴들보면 좀 해도 좋을거같음..
11.08.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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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거꾸로 열심히 퇴보중임. 여성부는 여성에조차관심이 없다는게 개그인가... 여가부좋아하네.
11.09.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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