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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샷] 한글패치 불법인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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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항의 몇호에 해당하냐를 따지기 전에 이미 ①항에서 원저작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한다고 봄. 불법복제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게임제작사가 원저작자고 한글화 발매를 하려는 국내 유통사가 그 권리의 국내 행사를 위임 받았을 때 공식한글화 소프트 국내 출시 전에 비공식 한글화 패치의 제작 배포로 인해 추후 공식 한글화 소프트의 시장 유통에 악영향을 줄 소지는 충분히 있음. 영문 원작 소프트의 출시와 공식 한글화 소프트의 출시시기 사이의 간격이 길어질 경우 원작 소프트는 발매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구매대행 또는 병행수입 등을 통해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라면 공식 한글화 소프트의 출시 가격과 차이가 생겨 국내 유통사의 판매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구체적인 소송으로 진행이 되려면 실질적인 피해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이 이루어진다 해도 소프트의 원저작자인 제작사의 피해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일 수 있으므로 제작사가 주체가 되는 소송의 가능성은 매우 적음. 다만 그 권리를 위임받은 국내 유통사의 경우엔 소프트의 한글화 출시 여부 및 출시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한글화 계획도 없고 영문 소프트를 그대로 국내 발매하는 경우엔 그 어느쪽에도 피해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 자체적 해석만으로 비공식 한글화를 문제 삼아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임. 소설을 예로들어 미국 인기소설 최신판이 국내에 미번역 된 상태에서 개인이 무단으로 번역본을 제작하여 인터넷상에 공개·배포한다면 추후에 발매될 국내 번역판의 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이때 원저작의 권리 침해가 발생함. 이 경우 영리적 목적으로 번역본을 판매한 것이 아니어도 상당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므로 2차저작물의 영리성이 권리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음.
14.01.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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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맞긴 함.
14.01.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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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나 읽고 답글 다시는 건가요? | 14.01.13 1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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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법률사무소도 아니고 그냥 10 대 20대 애들이 자의해석해놓고 불법불법 ㅋㅋㅋㅋㅋㅋㅋ
14.01.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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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게임 제작자가 한글화 불법이니 하지 말라. 라고 통보한 게임이 있었나? 외려 유저한글화 정식으로 채택해준다던가 그런거 잘하던데. 대표적 예로 맥페랑 위쳐2
14.01.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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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아너드랑 세인츠로우4는 다른 회사에서 한글화를 독점해서 한글화패치&배포가 불법인 경우도 있긴하죠 그리고 가끔씩 멀티 돌리는 게임중에 파일 수정을 하는것을 불법으로 인식하고 벤 당하는 경우고 간간히 있습니다 | 14.01.19 14: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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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항의 몇호에 해당하냐를 따지기 전에 이미 ①항에서 원저작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한다고 봄. 불법복제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게임제작사가 원저작자고 한글화 발매를 하려는 국내 유통사가 그 권리의 국내 행사를 위임 받았을 때 공식한글화 소프트 국내 출시 전에 비공식 한글화 패치의 제작 배포로 인해 추후 공식 한글화 소프트의 시장 유통에 악영향을 줄 소지는 충분히 있음. 영문 원작 소프트의 출시와 공식 한글화 소프트의 출시시기 사이의 간격이 길어질 경우 원작 소프트는 발매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구매대행 또는 병행수입 등을 통해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라면 공식 한글화 소프트의 출시 가격과 차이가 생겨 국내 유통사의 판매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구체적인 소송으로 진행이 되려면 실질적인 피해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이 이루어진다 해도 소프트의 원저작자인 제작사의 피해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일 수 있으므로 제작사가 주체가 되는 소송의 가능성은 매우 적음. 다만 그 권리를 위임받은 국내 유통사의 경우엔 소프트의 한글화 출시 여부 및 출시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한글화 계획도 없고 영문 소프트를 그대로 국내 발매하는 경우엔 그 어느쪽에도 피해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 자체적 해석만으로 비공식 한글화를 문제 삼아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임. 소설을 예로들어 미국 인기소설 최신판이 국내에 미번역 된 상태에서 개인이 무단으로 번역본을 제작하여 인터넷상에 공개·배포한다면 추후에 발매될 국내 번역판의 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이때 원저작의 권리 침해가 발생함. 이 경우 영리적 목적으로 번역본을 판매한 것이 아니어도 상당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므로 2차저작물의 영리성이 권리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음.
14.01.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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짥게 정리해 주셧네요 좋은 글 ㅊㅊ | 14.01.13 2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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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맞지만 고소는 제작자 맘이죠 요즘 한글패치 제작사에다가 문의하고 허락한 후에 만듭니다. 옛날처럼 지맘대로 배포는 안해요
14.01.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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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패치가 불법은 아닙니다. 패치를 제작해서 배포하는게 불법이죠... 한패는 안불법 배포는 불법
14.03.0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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