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내에서 어느정도 아는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사기를당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제 아이템은 현금 300만원정도 이고, 상대방 아이템은 현금 200만원 정도인데 제 아이템을 한번 껴본다해서 서로 담보 식으로 아이템을 교환했는데 그 후로 잠수입니다.. 카톡으로 그사람이 제 아이템 얼마냐고 몇번 물었다가 안산다고 했는데 그게 증거로 고소 될까요?? 게임자체적으로 운영자가 : 게임이용자간의 사기에는 관여를 안한다, 현금거래를 인정하지않는다 라고 명시를 하긴 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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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현금 거래 없는 사기도 고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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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13 (1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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