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런 커퓨니티 목적은 정보 공유나 잡담이라고 생각하느데 거래글 올라오는게 그닥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2. 본인이 창작하거나 만든 것이 아닌 물건으로 부당 이득을 습득 하는것 같아 보기 껄끄럽군요.
-보통 거래는 돈(재화)를 바탕으로 물건(서비스 포함)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느 걸 말하죠. 여기까지는 유치원생도
알만한 내용이지만. 현대에는 저작권이라는게 있는데 개인이 서비스 받고 있는(혹은 구매한 것을) 완전 양도가 아닌
돈 벌이(상업적 이용)에 이용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댓글에 '내 돈 내가 맘데로 쓰는게 뭐가 나쁘냐', '남에게 피해만 안주면 되는것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동의 하지만 반대로 '암표상', '되팔렘', '용팔이'들도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분들도 자기 시간
자기 재화를 들여 그러시는거 잖아요?
또 갑부나 재벌들이 자신이 고용한(이것도 어찌보면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죠)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것도 인정 하시나요?
아래는 플레이 스토어 이용약관의 첫부분 입니다.
이용약관
버전 9.8 (2017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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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저는 이런 거래가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눈쌀을 찌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생가한거라고 알려주신다면 저도 새로운 걸 배우고 색안경을 벗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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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줄 아니까 부케 꺼내서 장사질 하겠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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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도 생각도 없으니까요. 설령 피해가 발생해도 본인들이 감수하면 될 일이고. 진짜 문제는 '내가 고생해서 얻은 퀘스튼데 돈 받고 파는게 당연하지! 왜 공짜로 품?' 하면서 그냥 나눔하시는 분들 호구 취급하는 분탕러 때문에 게시판 분위기가 자꾸 흐려지기 때문이죠. 자기들 말마따나 서로 제 갈길 가면 되는데, 왜 돈 받고 파냐고 하는 건 거지 근성이고, 선의로 나눔하는 건 호구고.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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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줄 아니까 부케 꺼내서 장사질 하겠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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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 수도 있고 제가 아느게 맞다면 주의정도는 되겠죠.ㅎ | 18.05.05 0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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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며드는것
제 짧은 견식으로 예시를 잘못들었군요. 그럼 저작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만든 물건을 본인이 돈을 받고 파는건데 문제 되지 않을까요? | 18.05.05 0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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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며드는것
그렇군요. 처벌이나 제재를 바라는건 아니지만 너무 당당하게 거래를 하기에;;; 나눔하시는 분들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인적 수입을 위주로 하지 않아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방송으로 나눔 하신는 분들은 수입과 연관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요;;(왠지 스며드는것 님에게 자문을 구하는것 같네요;;) | 18.05.05 0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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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며드는것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많은걸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18.05.05 0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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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도 생각도 없으니까요. 설령 피해가 발생해도 본인들이 감수하면 될 일이고. 진짜 문제는 '내가 고생해서 얻은 퀘스튼데 돈 받고 파는게 당연하지! 왜 공짜로 품?' 하면서 그냥 나눔하시는 분들 호구 취급하는 분탕러 때문에 게시판 분위기가 자꾸 흐려지기 때문이죠. 자기들 말마따나 서로 제 갈길 가면 되는데, 왜 돈 받고 파냐고 하는 건 거지 근성이고, 선의로 나눔하는 건 호구고.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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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도 이런거 법적 제재는 거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거래 문화는 아니것 같기에 다같이 경각심을 가지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퀘스트 푸는 분들보고 나쁘게 말하는건 저도 이해가 안가네요;;; | 18.05.05 0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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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콘솔게임유저들이 소득수준이 낮진않기때문이라고봅니다. 무료온라인게임이었으면 1000원에 팔렸겠죠 | 18.05.05 0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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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예시는 보면 볼수로 부끄럽네요. 제 짧은 생각에 적은거라;;; GagLauren님의 말씀을 들으니 시장의 형성과 거래에 대한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시장형셩과 거래에 있어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어야하는데 그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저작권과 부당이득에 관련해서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보통. 하지만 저에게는 잡담이면서 공부이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게임의 게시판이다보니 애정이 생겨서 그런것 같습니다. 다른분들이 장비나 게임에 집중하는 것처럼 저는 여기 게시판에서 다른분들 이야기 듯는 재미 초보분들 도와 주는 재미로 오게 되더군요. ㅎㅎ | 18.05.05 0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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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부당이득에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야기하시면 게임방송을 업으로 삼고 계신분들 역시 플레이스토어 이용약관을 위배하였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18.05.05 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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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이전에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때는 별생각이 없어서 깊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게임방송의 경우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가 주체가 되어 방송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내용이었던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게임방송 자체가 2차저작물에 들어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또 개인적인 사견으로(뇌피셜) 아마 초창기에는 스트리머들과 개임게발사간 법정 논쟁이 꽤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스트리머의 방송이 2차저작물로 인정되고 이에 따른 소득이 개발사에게 손실을 입히것이 아니라 오히려 홍보 효과가 인정되어 개발사 측에서도 게임방송을 홍보용으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18.05.05 0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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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다른분들 글도 보고나니 제가 좀 예민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네요;; | 18.05.05 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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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예시는 윗분들 말씀대로 제가 잘못 예시를 들었습니다. 비교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데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 18.05.05 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