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소연도 하고 정보도 좀 얻기 위해 글 올립니다.
약 10일 전 일입니다. 사이드쇼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PCS 춘리 V Trigger 핑크 버전을 해외무료배송으로 $209.99 에 판매하더군요.
사쇼 뉴스레터 가입 시 신규가입쿠폰 $15을 주는게 있어서 요걸 사용하면 $194.99 ... 면세범위내로 구입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신규가입쿠폰처럼 특정 조건 없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쿠폰은 세관 신고가격에서 제외됩니다.)
사실 핑크 보다는 파란색이나 검정색을 사고 싶었으나 이 놈들은 쿠폰 적용해도 $200 이상이라 ... 어쩔 수 없이^^ 핑크색을 샀습니다.
어쨌든, 카드 결제 후 사쇼에서 DHL express로 발송하여 12월 6일 인천공항에 입항.
그런데 6일, 7일, 8일 ... 계속 통관이 지연되어 DHL에 전화하니 목록통관 취하되어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가격 때문이냐고 했더니 신고 가격은 $195로 되어 있어서 가격 때문은 아닌 것 같고, 혹시 구입 제품이 예술품이냐고 묻길래 아니라고 했더니 목록통관 취하 사유는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길래 오늘(12월 10일) 아침 인천세관에 전화를 걸었는데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니 월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연결 자체가 안되더군요.
해서 인천세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특송통관국에 담당자일 것 같은 분의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 ... 그런데 인천세관 직원이 해당 사항은 통관과 관련이라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이의 신청할 것 있으면 DHL 통해서 진행하라고 해서 다시 DHL에 전화 ... 그랬더니 DHL은 자기들은 취하 사유를 알 수 없다고 세관에 다시 문의해 보라고 하면서 어쨌든 목록통관이 한 번 취하되면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다시 인천세관 통관과 전화번호 검색하니 직원 명부가 200명이 훨씬 넘네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몇 시간째 먹통 ... 관부가세 및 기타 경비로 최소 5만원은 날라갈텐데 아까워 죽겠습니다.
이 글 쓰면서도 목록통관 취하된 이유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1. 언더밸류 의심 - 이건 구입자게에 소명 기회를 줘야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일반통관으로 빼 버린 후, 언더밸류 아니고 면세 가능한 $150 이하 제품이면 면세, 그 이상이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2. 제품 정보 미비 - 여러개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 관세청 통관정보 확인하면 품명 'FIGURE CHUN LI V TRIGGER P2 PINK'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DHL 직원이 예술품이냐 아니냐고 물으며 엑스레이로 보니 조각품 같다고 하는걸로 봐서는 지들이 품목 정보를 잘 못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구입자 정보 미비 - 배대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이드쇼 직배송이고, 주소는 사무실 주소, 이름도 여권에 적힌 것과는 틀리게 적었고, 사쇼 애들이 송장에 전화번호를 적었는지 안적었는지도 모르겠고,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적을까 하다가 말았는데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번이 제일 가능성이 큰 것 같으나 1, 2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 인천세관에 계속 전화 문의는 해 볼 생각입니다. 이메일로도 문의 글은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바쁜지 저번 주 초에 보낸 문의 메일에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경우를 당했으나 원만하게 해결하신 분들이 있으면 방법을 얻고자 글 올리니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뭐 물어볼 거 있으신 분들도 제가 아는 선에서 답해드릴테니 글 올려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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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엘라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관세청 블로그에 들어가보면 신규가입쿠폰 등 누구나 아무조건 없이 획득할 수 있는 쿠폰은 신고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201 짜리 제품을 이런 쿠폰을 사용해 $200 이하로 구입해 미국에서 배송하고 목록통관 제품이면 면세가 됩니다. 구입가격 또는 구입개수에 따라 할인 받았거나 적립금을 사용해 할인 받은 경우라면 할인 받은 가격도 신고 가격에 모두 포함시켜야 하구요. | 18.12.10 1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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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만약 일반통관 $150부터 과세한다고 치면 원래 가격 $80 짜리 제품을 1+1 구매 시 10% 할인 ... 요렇게 구입할 경우 결제 가격은 $80*2*0.9 = $144 이라도 신고가격은 $160로 해야하지만 (2개를 사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할인이므로. 참고로 아예 동일 제품 2개 묶음을 $144에 파는 경우라면 면세임), $160 제품을 블랙프라이데이 10% 쿠폰이나 신규가입 10% 쿠폰 등 회원이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쿠폰을 사용해 결제하면 $144만 신고하면 됩니다. | 18.12.10 1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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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200 넘는 제품을 $200 이하로 목록통관, 면세 조건에 맞췄는데 관부가세를 내라니 억울한겁니다^^; | 18.12.10 1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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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시에는 필요없고 일반통관시에 필요합니다. http://ecustoms.tistory.com/4111 | 18.12.10 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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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odto_me&logNo=221298742821 2018년 7월에 변경되었답니다. | 18.12.10 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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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실명 확인제'로 검색해 보시면 각종 직구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8.12.10 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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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기 저기 검색해봤는데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번호 필요하다고 하네요... 배대지 통하거나 국내 쇼핑몰 주문 시에는 개인통관번호 적는 란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업체 쇼핑몰 직배송 시 주소란에 이걸 따로 적을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되나 하다가 그냥 안적었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정말 문제였다면 DHL 애들이 수입신고할 때 구매자에게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짜증이 밀려옵니다. 관세청 들어가서 과세가격 조회해보니 환율 계산시 대략 $195이라 가격 차이때문에 일반통관으로 빠지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 18.12.10 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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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미국이면 200달러 관세선 아닌가요? 195달러인데 관세가 왜 나왔나요? 저도 지금 지난 블프때 빅배드토이에서 주문한거 날라오고 있어서 신경 쓰이네요. 관세선 보다 여유있게 밑이긴 한데.. | 18.12.10 2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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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가능한 제품이라 원래대로 처리하면 관부가세 없어야 하는데 가끔 이런 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면세 가격보다 여유있게 밑이면 ($150 이하) 일반 통관으로 빠져도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DHL에 통화해 최종 확인한 내용은 1.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적는건 맞지만 안적는다고 해서 목록통관 제품이 일반통관으로 빠지지는 않음 (아직까진 그렇다고 함). 2. DHL은 송장 consignee(수취인)에 회사 이름이 적혀있으면 기업 물류로 뺌 (송장 메일로 받아보니 Consignee에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고 contact person에 제 이름이 있었음. 해서 DHL이 회사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버림. 일단 이 문제 관련해선 sideshow에 문의 메일 보내려 하는데 ...) 이것 때문에 목록통관 취하는 아닌 것 같은게 3. 기업 물류라도 목록통관 가능한 제품이고 면세 가격 이하이면 목록통관으로 진행한다고 함. 4. 사이드쇼에서 보낸 송장에 HS CODE가 9703으로 되어 있슴. 97은 예술품/골동품이고 9703은 이 중에서도 오리지널 조각품 또는 스태츄인데 사이드쇼 애들이 너무 예술 정신이 투철한건지 HS CODE 9503 (플라스틱 완구류...) 정도로 신고해야할 제품을 예술품으로 둔갑시켜 버렸으니 ... 그래서 DHL에서 저희 회사 담당직원에게 예술품이 들어왔으니 작가 및 품목을 정확히 알려달란 메일을 보낸거고 우리 직원은 이걸 며칠 동안 씹고 있다가 오늘 오전에야 저한테 전달을 해줬고 ... 그 사이 제 물건은 목록통관이 취하되어 버렸고 ... 뭐 일이 요렇게 꼬여버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비슷한 종류의 물품을 자주 구입할 때 세관에서 한 번씩 실제품 검사 위해 일반통관으로 보내기도 한다네요. 아님 샘플 검사처럼 정말 재수없으면 일반 통관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구요. 저는 정말 직구로 많이 사시는 분들에 비하면 그리 자주 사는 편은 아니라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위에더 적었듯이 배대지 경유하거나 국내 쇼핑몰 해외배송 상품 구입하는거 아니면 신경 써서 주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18.12.11 1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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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으로 적용이 되서 그런거군요... 사실 피규어도 예술품이긴 하죠^^ 만일 사이드쇼 측에 주문한다면 이 부분 신신당부해야겠네요 | 18.12.11 16: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