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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환품 세관(추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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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8.***.***

관세청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게 빠를듯합니다
18.06.27 14:16

(IP보기클릭)1.225.***.***

반송할 때, '수리를 위해 반출하는 물품'이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관세법령 개정으로 명시적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수입시(수리된 물품 재반입)에 조금 더 수월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세 대상이 되더라도, 그 날의 개인 면세 한도에 물품 가액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재반입 물품은 과세하지 않지만, 재반입 물품의 물품 가액으로 인해서 개인 면세 한도가 넘어갈 수는 있다는 얘기)
18.06.27 14:22

(IP보기클릭)123.215.***.***

아! 저 내봤습니다. 교환품. 이거 교환품 이다 했더니.. 그럼 처음에 받을 때 세금냈냐고 하니.. 할말이 없더군요.. EMS 이었습니다.
18.06.27 14:55

(IP보기클릭)39.117.***.***

키치플레닛
앗...아아... | 18.06.27 1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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