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옥을 하거나 EMS로 해외에서 물건을 받거나 하면 일정금액이상(15만원)일 경우 통관신청을 하고 관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물품에 따라서 관세 안내도 통관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학 관련된 물품이라던가. 혹은 부피가 무지막지하게 커서 내용물에 의심이 든다던가 하는 경우)
EMS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면, 해당 물품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시에 물품이 도착하였음을 알림과 동시에 통관신청을 하라고 문자메시지가 날아옵니다.
ex : 우편물 EGXXXXXXXXXJP도착, 통관안내서 참조하여 통관신청 바랍니다.
그럼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전화를 해서 물품의 EMS 송장번호를 불러주시면, 통관번호를 알려줍니다. 이제 통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구매한 물품이라면 간이통관신청. EMS의 경우에는 국제우편통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유니패스(portal.customs.go.kr)에 가입한 다음에 업무처리 - 수입통관 - 신고서작성 - 국제우편물품통관신청서 작성으로 가셔서 해당내역을 채우시고, 금액은 배송비 포함금액으로 적으세요. 첨부파일에는 송장(invoice)받아놓으신게 있으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송장은 첨부하셔야 통관절차가 빠릅니다.
통관신청을 완료하시면, 빠르면 당일 늦어도 바로 다음날(토요일에도 전화 옵니다)에 통관신청서에 적으신 연락처로 전화가 옵니다. 간단하게 품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품목확인까지 끝나면, 문자메시지로 통관이 완료되었다는 안내문자가 오며, 이때 관세부과품목은 관세 및 고지번호가 같이 날아옵니다.
ex : 귀하의 국제우편물(번호:EGXXXXXXXXXJP)이 통관완료되었습니다. 배송은 1~2일 정도 소요되며, 세금(관세 얼마, 통관회부료 2,500원별도)은 집배원에게 전달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고지번호 : XXXXXXXXXXXXXX)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터넷뱅킹을 하시면 인터넷뱅킹에 들어가셔서 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종 인터넷뱅킹 관세항목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기타공과금 항목쪽으로 들어가셔서 고지번호로 조회하시면 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납부를 하셔도 되고, 이게 안되면 해당 조회내역을 출력하신 다음에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EMS로 물품을 가져온 집배원분께 직접 납부하셔도 됩니다. 금액이 크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는게 좋겠죠.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서 납부하셨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놓으세요. 전산착오로 가끔 집배원분이 관세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영수증 보여드리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통관신청을 못 하실 경우. 인천국제공항세관에서는 물품 도착과 동시에 EMS 물품을 받기로 한 주소로 간이통관신청서와 작성방법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 등기우편물을 받은 다음에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송장과 함께 팩스로 전송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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