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서 거의 5~6년도 넘게 꾸준히 부모님 집으로 택배 배송하던 택배기사가
어제 택배 두고 간 물건을 폐지줍는 할아버지가 들고가서, 150만원 가까이를 기사 본인이 물어내야 하는데
아무리 구해봐도 돈 5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저희 부모님께 빌려달라고...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절대로 주면 안되는데 그걸 또 마음이 약해지셔서 빌려주셨다고... 하루만 버티면 되는거라 오늘이면 갚는다고 했다던데
당연하다면 당연하다고 해야하나... 전화 연결은 되었는데 발뺌하고 결국 돈 입금은 안했네요
돈이야 사기당한건 경찰이랑 CJ랑 다 민원이고 신고 접수고 넣어볼 생각인데
요즘 시기가 좀 뒤숭숭한게... 저 미`친놈이 칼들고 집으로 협박같은거 하는게 아닐지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사고라는게 터지기 전까지는 미수로 소액사기 정도밖에 안될텐데
집 주소를 다 알고 있는 택배기사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게 진짜 너무 불안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내일까지만 기다려 보고 경찰부터 신고 넣을 생각이긴한데....
너무 답답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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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대러 일할지는 둘째치고 법적 절차 밟을 거 밟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경찰 신고하고 택배 회사랑 신고할 곳 다 하고, 돈은 아마 못 돌려 받을 확률이 클거에요. 자기 고객에게 뻔한 사기 전화 거는 막장 인생인데 돈 다 썻다고 없다고 할게 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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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다릴 거 없이 당장 경찰 신고부터 하시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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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이 나라는 소액사기는 잡히지도 않는 안전한 방식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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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내내 화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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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택배기사입니다 보통 물건을잃어버리게되면 택배기사 최대 부담금은 50만원인데다 대리점혹은 본사에 요청하면 할부로 끊을수있어서 굳이 돈을 빌려달라고한시점에서 그냥 사기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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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다fkser쿠라
일단 기다릴 거 없이 당장 경찰 신고부터 하시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 23.08.16 2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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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대러 일할지는 둘째치고 법적 절차 밟을 거 밟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경찰 신고하고 택배 회사랑 신고할 곳 다 하고, 돈은 아마 못 돌려 받을 확률이 클거에요. 자기 고객에게 뻔한 사기 전화 거는 막장 인생인데 돈 다 썻다고 없다고 할게 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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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밤 늦었기도 하고 내일 딱 오전까지만 기다리고 바로 신고 들어가기로 부모님이랑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돈이 들어오고 끝나거나 차라리 돈 꿀꺽하고 날라버리는거로 끝나면 좋겠네요... 일단 신고까지 들어가면,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 23.08.16 2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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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내내 화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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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이 나라는 소액사기는 잡히지도 않는 안전한 방식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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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기는 함 | 23.08.17 0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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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택배기사입니다 보통 물건을잃어버리게되면 택배기사 최대 부담금은 50만원인데다 대리점혹은 본사에 요청하면 할부로 끊을수있어서 굳이 돈을 빌려달라고한시점에서 그냥 사기인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