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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최소 독일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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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클을 걸자면 국세청이 아니라 연방노동청웨건이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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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 연방국세청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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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조사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팁을 받는 직종이라면 법적 고용이라면 연방 최저임금은 무조건 줘야합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는게, 고용주는 연방 최저임금에서 최대 시급 5.12달러까지 팁크레딧, 즉 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13달러는 어디까지나 팁이 그것을 항상 넘어갈 때를 상정한 경우이지 만약 직원이 8시간을 일하고 팁으로 20달러 밖에 벌지 못했다면, 제할 수 있는 팁크레딧은 실제로는 시간당 1.25달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연방 최저임금에서 제한 나머지 시급 6달러는 고용주가 지불해야합니다. 또한 각 주와 카운티마다 최저임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팁을 받는 직원들이 모두 최저인 2.13을 받진 않습니다. 예를들면 시애틀의 경우 시의 최저임금인 15달러에서 최대 팁크레딧으로 5.12달러를 제해 9.88달러는 무조건 고용주가 보장해줘야하는 점 등 말이지요. 또한 현금으로 받으나, 카드로 받으나 "정상적인" 서비스직들은 전혀 미국에서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팁크레딧 계산을 위해서 1차적으로 팁을 고용주에게 보고해야하는데, 카드로 계산할 경우 자동화가 되고, 현금일 경우 직원이 직접 인풋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훔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카드 수수료는 정상적인 고용주라면 고용주가 부담하고 그 금액 그대로 고용인에게 전달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미국에서도 카드 팁과 현금 팁에 딱히 다른 감정을 느낀다고 보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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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팁안주면 종업원이 쫒아와서 받아가죠. 그것도 한인가게에서 경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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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최소 독일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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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팁안주면 종업원이 쫒아와서 받아가죠. 그것도 한인가게에서 경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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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조사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팁을 받는 직종이라면 법적 고용이라면 연방 최저임금은 무조건 줘야합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는게, 고용주는 연방 최저임금에서 최대 시급 5.12달러까지 팁크레딧, 즉 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13달러는 어디까지나 팁이 그것을 항상 넘어갈 때를 상정한 경우이지 만약 직원이 8시간을 일하고 팁으로 20달러 밖에 벌지 못했다면, 제할 수 있는 팁크레딧은 실제로는 시간당 1.25달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연방 최저임금에서 제한 나머지 시급 6달러는 고용주가 지불해야합니다. 또한 각 주와 카운티마다 최저임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팁을 받는 직원들이 모두 최저인 2.13을 받진 않습니다. 예를들면 시애틀의 경우 시의 최저임금인 15달러에서 최대 팁크레딧으로 5.12달러를 제해 9.88달러는 무조건 고용주가 보장해줘야하는 점 등 말이지요. 또한 현금으로 받으나, 카드로 받으나 "정상적인" 서비스직들은 전혀 미국에서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팁크레딧 계산을 위해서 1차적으로 팁을 고용주에게 보고해야하는데, 카드로 계산할 경우 자동화가 되고, 현금일 경우 직원이 직접 인풋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훔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카드 수수료는 정상적인 고용주라면 고용주가 부담하고 그 금액 그대로 고용인에게 전달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미국에서도 카드 팁과 현금 팁에 딱히 다른 감정을 느낀다고 보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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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 연방국세청웨건! | 15.05.30 1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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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클을 걸자면 국세청이 아니라 연방노동청웨건이어야겠지요(...) | 15.05.30 1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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