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얄님이 언급하신 자료와 근거들은
모두 법리적 관점에서 특정성은 물론 모욕죄 성립도 될 수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미얄님은 분명하게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고소할 조건이 모두 맞춰졌다'며 확언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소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절 확실히 고소할 수 있다
즉, 제가 고소가 가능할 정도의 불미스런 행동을 했다고 단정 짓는 것인데
저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고소장이 성립되어 경찰에서도 인정받고 저에게 통보가 온 이후여야 합니다
변호사님께선 이거야 말로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 될 수 있는 행동이며
정말로 변호사와 상담했다면 저런 발언을 할 리가 없다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성립 여지는 미얄님이 절 고소하겠다는 사안보다
위 미얄님의 발언 쪽이 법리적 문제가 더 큽니다
(저를 분명하게 지칭하며 고소가 가능할 정도의 행동을 했다고 단정 지음)
.....물론 어디까지나 미얄님이 소를 제기하려는 안건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일 뿐
제가 저 발언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한다쳐도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순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미얄님이 저에게 통보한 고소 언급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이야기인지는
잘 설명이 되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