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은 통칭 'R-15 사건'이 유명하죠.
그거 허위사실이니 뭐니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이미 '최민희 의원'이 경찰한테 확인작업을 마쳤습니다.
R-15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만화/애니메이션도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운로더가 아니라 업로더라는 게 문제였지만...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법 자체는 다운로드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여론 및 네티즌의 반응도 탓도 있지만 '우선순위'때문에 다운로더를 잡아갈 인력이 없어서 안 잡아갈 뿐이지, 다운로더도 법적으로는 잡아갈 수 있습니다. 非ㅍㄹㄴ가 아니라 진짜 ㅍㄹㄴ의 경우는(물론 ㅍㄹㄴ라고 해도 가상 아청물) 실제로 다운로더도 잡아가고 있고요.
하도 네티즌들이 난리를 치고 최민희 의원이 경찰한테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서 R-15사건 이후 일단 Stop이 걸렸고 (그러니까 현재까지 아청법 위반으로 잡힌 非ㅍㄹㄴ는 R-15가 유일.) 집중 단속 기간도 끝났지만 네티즌들이 잠잠해지면 '언제 다시 애니메이션/만화를 잡아들이기 시작할 지' 모릅니다. 법은 그대로니까 말이죠.
또한 대한민국에 정식유통(정발 및 TV방영)되는 작품들은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이건 법이 아니라 경찰내부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 이 기준조차도 언제 바뀔 지 모릅니다.(물론 국내 출판사나 방송사들이 클레임을 걸테니 왠만하면 바뀌기 힘들지만 말이죠. ...하지만 셧다운제도 있고 하니.)
R-15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방영하지 않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아청법에 위반되었던 거죠.
다크니스 만화책은 다행히도(?) 정발되었기 때문에 아청법에 걸리지 않지만 추후에는 바뀔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만화책이 아닌 애니메이션은 아청법위반입니.
(R-15도 소설은 정발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정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걸린 거지...)
뭐...
http://mirror.enha.kr/wiki/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기에 자세히 나와있네요.
밑의 재판금액이 660만원이고 초과될 시 초과액 기부라고는 적혀있지만...1100만원대까지 모이면 재판을 추가로 건답니다.
660만원 재판 : 표현물 조항 재판
1100만원 재판 : 표현물 조항 소지자(다운로더) 조항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