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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액티브X 설치 없는 공인인증서, 9월부터 보급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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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X를 쓰지않고 "필수설치" 를 활용하겠지 국민은행이 그러더라
14.09.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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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 저거 삽입은 했지만 ㅅㅅ 안했다는 말이나 음주운전 했는데 술마신건 아니라고 하는 말장난이랑 같은거에요. 액티브X 방식이건 나발이건 결국엔 플러그인 설치해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건 마찬가지고, 도장질 인증서 존속하려고 꼼수 부리는겁니다. 한국 밖에만 나가면 지구 어디서나 저딴 괴상망측한 방식 안쓰고 잘만 인터넷 뱅킹 안전하게하고, 개인에게 책임 뒤집어 씌우는 일도 없습니다.
14.09.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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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noa님은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 못하시나요? 털렸으면 털린 곳에서 먼저 책임을 져야죠. 외국 같았으면, 회사 엎어졌음... 지들이 ㅄ같이 해서 털린건데, 당연히 가짜 결제가 생기면 회사가 덤탱이 쓰는거죠... dung620님의 '한국 밖에만 나가면 지구 어디서나 저딴 괴상망측한 방식 안쓰고 잘만 인터넷 뱅킹 안전하게하고, 개인에게 책임 뒤집어 씌우는 일도 없습니다.' 이 말처럼 책임은 회사로 ㄱㄱㄱ
14.09.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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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털렸으면 털린곳에서 다 바꿔줘야하는거 아닌가여.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하는거지
14.09.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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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안한다니까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핸드폰 문자 인증만 한다고 해도, 핸드폰을 잃어 버리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결제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기능만 넣는다고 해도, 기업 입장에선 핸폰 잃어 버린 사람 잘못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도 없죠... 걍 공인인증서 마피아 새1기들 때문에 안되는 거...
14.09.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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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X를 쓰지않고 "필수설치" 를 활용하겠지 국민은행이 그러더라
14.09.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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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싱난다
14.09.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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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공인인증서를 없애라 ...
14.09.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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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냥 공인인증서를 없애면 안됨?
14.09.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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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편의 운운하는 저 관계자는 아마존이나 스팀, 페이팔 뭐 이런거 보면 기절할듯
14.09.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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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 저거 삽입은 했지만 ㅅㅅ 안했다는 말이나 음주운전 했는데 술마신건 아니라고 하는 말장난이랑 같은거에요. 액티브X 방식이건 나발이건 결국엔 플러그인 설치해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건 마찬가지고, 도장질 인증서 존속하려고 꼼수 부리는겁니다. 한국 밖에만 나가면 지구 어디서나 저딴 괴상망측한 방식 안쓰고 잘만 인터넷 뱅킹 안전하게하고, 개인에게 책임 뒤집어 씌우는 일도 없습니다.
14.09.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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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ㄹㅇ | 14.09.04 19: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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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계좌번호 카드번호, 카드기한, CVC코드까지 다 털렸는데 저거라도 없으면 그냥 남들이 님카드 막 긁고 다녀도 할말 없는거임. 그게 안털린 상태면 님말대로 다른 나라들 처럼 저런거 안써도 되요. 그런데 이미 털린상태니까 써야하는겁니다. 이미 털렸는데 다른나라 안쓰니까 나도 안쓰겠다는 말은 한국에선 여자혼자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니 인도에서도 여자혼자 밤에 돌아다니겠다는 말과 같아요. | 14.09.04 19: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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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털렸으면 털린곳에서 다 바꿔줘야하는거 아닌가여.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하는거지 | 14.09.04 20: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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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밤거리가 위험하다면 치안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해야죠 | 14.09.04 20: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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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noa님은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 못하시나요? 털렸으면 털린 곳에서 먼저 책임을 져야죠. 외국 같았으면, 회사 엎어졌음... 지들이 ㅄ같이 해서 털린건데, 당연히 가짜 결제가 생기면 회사가 덤탱이 쓰는거죠... dung620님의 '한국 밖에만 나가면 지구 어디서나 저딴 괴상망측한 방식 안쓰고 잘만 인터넷 뱅킹 안전하게하고, 개인에게 책임 뒤집어 씌우는 일도 없습니다.' 이 말처럼 책임은 회사로 ㄱㄱㄱ | 14.09.04 20: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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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잘못이 있으니 피해자는 운나쁜거고 나는 운좋을거란 건가요; 그린식으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이미 당한 피해자들은 나가 죽으란건가; 당연히 책임은 정보유출한 회사의 책임이지만 그거 증명할 방법이 있긴하세요?; 그거 증명하려면 정확하게 정보의 유출과 유통경로를 밝혀내고 사기친놈 잡아서 전후사정을 밝혀내야하는데 능력쩌시네요. 다들 그게 안되서 정보유출한 회사들에게 책임도 제대로 못 묻고 당하기만 하고 있는데 말이죠. 빨리가서 시민단체 지원좀 해주세요. 외국같았으면 회사 엎어졌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외국인가요? 인도같으면 치안력 강화하겠다는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인도가 그렇다고 치안강화했어요?; 누가 나쁘냐를 따지는게 아니라 실제 피해를 누가 당하느냐의 문제는 신경안쓰이시나봅니다; | 14.09.04 20: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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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이놈은 머리가 나쁜건지 어그로인지.. | 14.09.04 20: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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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못알아듣는거 보니... 더 이상 설명을 포기한다 ㅋ | 14.09.04 20: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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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해도 못알아들으니 이길 자신이 없다 - 진중권 | 14.09.04 20: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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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noa (ale***) // 먼소리임? 당장 삼성카드만해도 회사직원이 정보 갖다 팔았다고 다 나왔는데 증명할 방법을 따로 찾을 필요가 있소?? 공인인증서는 쪼금이라도 사측에서 책임을 안지려고 하는 겁니다.. | 14.09.04 2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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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삼성이 무슨 피해자 보상이라도 하던가요? 안하죠? 왜일까요? 피해가 입증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유출된 정보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상이 안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되세요? 카드 3사 유출때 뭐 피해보상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죠? 피해가 입증이 안된다니까요?; | 14.09.04 21: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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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공인인증서 하나 안하나 피해입증못하니 외국처럼 하면 되겠네 | 14.09.04 2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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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거 자체가 피해를 입은거라는걸 이해를 못하는걸까 안하는걸까.. | 14.09.04 21: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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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제가 피해 보상 안한 기업이라도 된기분이네요. 여하간 제가 그런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증할 능력도 없는데 최소한의 보호책조차 귀찮다면 내려놓자는 말은 무모하다는겁니다. 일단 대비책을 세우고 그 이후에 없애야 한다는거죠. | 14.09.04 21: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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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어도 실질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신고조차 안되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니까요; 좀 웃기죠. 물론 신상 터는 과정에 보안된 곳에 침입했으면 그에 따란 처벌규정 정도야 있겠지만 그건 정보 출처가 명확하니까죠. 누가 털었고 누가 뿌렸는가요. 해외로 빠져나가서 돌고돈 개인정보는 정말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 14.09.04 21: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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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주니 냠냠 마시쪙? | 14.09.04 21: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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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이버 수사대가 무능하다고는 안했습니다. 제 3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겨웅 그 실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신고가 안된다고 한거죠. 아니 진짜 안됩니다. 유출된 정보에 따라 다른것이죠. 만약 신상을 털어서 뿌린 정보들이 제가 홈페이지에 올린 정보들이거나 제 자의나 실수에 의해 올라온 정보들과 연관된 경우 피해 입증이안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고 보안된 정보를 털었을 경우에는 피해 입증이 되죠. 그리고 사이버 수사대가 유능하긴 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해외서버로 돌고돈 정보는 못찾습니다. 이거 서버 두어군데만 경유해도 수사권이 없어서 찾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 14.09.04 21: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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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에게 민감한 장애, 범죄등의 사실을 밝혀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제약에 실질적으로 직면하여 피해 입증이 되는거지 그냥 개인정보를 밝혔다는 것 자체만으로 피해입증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이럴경우 신고 안됩니다. 물론 주민번호나 카드번호 등의 중요한 정보등은 당장 직접적 피해와 연관될 수 있으니 다르지만 평소의 언급이나 업로드한 사진등을 토대로 어느지역에 사는 아무개씨다 정도를 밝혀서 뿌려버린 정도 가지고는 신고 안받아줍니다. | 14.09.04 21: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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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수수료는 처먹어야하니 없애지는 않나보군
14.09.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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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한테 개관광 당하고도 아직 정신 못차리네
14.09.0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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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기차표 예약하는거 보면 신세계인데
14.09.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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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안한다니까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핸드폰 문자 인증만 한다고 해도, 핸드폰을 잃어 버리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결제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기능만 넣는다고 해도, 기업 입장에선 핸폰 잃어 버린 사람 잘못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도 없죠... 걍 공인인증서 마피아 새1기들 때문에 안되는 거... | 14.09.04 20: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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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결제해보고 말해라 우리보다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웹이다 인증서고 나발이고 없다
14.09.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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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때문에 그게 안되요. 금융실명제가 아니면 그래도 되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이 세가지가 공문서 수준으로 명확해야만 돈이 움직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정보 유출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정보가 일단 유출되면 감당하기 힘든 피해가 유출회사 뿐 아니라 은행과 카드사도 피해액이 엄청나고 구제할 수 없는 케이스의 소비자의 피해액도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4_201401241353191230 14년 1월자 연합뉴스 내용입니다. 그리고 14년 2월에 신한카드의 해외결제를 통한 피해액문제가 뉴스에서 다뤄진적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저걸 그냥 철폐해 버리겠다는 말은 카드회사랑 은행만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다같이 죽자는 말이나 다름없어요. | 14.09.04 20: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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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때문이 아니라 금융실명제 조항을 임의로 해석을 한게 문제가 되는거죠 금융실명제는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법이지 거래행위자를 밝히는 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래행위자까지로 확대해석해서 공인인증서를 강제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경리한테 입금하고와라해서 cd기가 경리인지 사장인지 확인받고 입금시키지는 않잖아요.. | 14.09.04 21: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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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행위자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을경우 모든 피해액은 카드사와 은행의 책임입니다. 예를들어 예금을 다른 사람 시켜서 인출 시켜놓고 은행에 인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허용하지 않은 거래다. 피해보상 해달라 그러면 은행이 메워줘야 합니다. 물론 인출한 친구는 억울하게 잡혀가고 이후 금융사기 관련으로 본인도 잡혀가겠죠. 거래 행위자에 대한 확인행위는 카드사의 명의도용이나 부정거래 보상책임에도 최우선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는 피해 보상제도의 강화와 함께 같이 인증제도도 강해진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멋대로 과대해석되거나 강해진게 아니에요. | 14.09.04 2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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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CD기가 거래 행위자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거 큰 오해십니다. CCTV로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부정거래로 출금해 나간 경우 계좌주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이죠. 거래 행위자를 확인할 의도가 없었다면 CD기 마다 CCTV를 설치하지 않았을겁니다. 계좌가 의심스러울 경우 해당 계좌에 돈넣은 CD기와 지점 CCTV 기록 돌려가며 누가 돈 넣었는지 다 확인합니다. | 14.09.04 2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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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인인증서는 주인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돈의 주인을 확인하는 절차 입니다. 말그대로 공인인증서가 재산을 보호해주는게 아니라는거죠. 오히려 공인인증서는 그것 자체만으로 본인을 사칭할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카피가 자유롭죠. 그래서 6개월~1년 단위의 재 갱신을 강요합니다. 실제 여러분의 돈을 지켜주는건 핸드폰과 otp, 금융카드 cvs와 보안카드 입니다 | 14.09.04 22: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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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것은 금융실명제가 아니죠.. 범죄사후처리의 편의성때매 달아놓는게 CCTV..;; 범죄성립시 거래가 무효가 되고 원금보전하는것은 금융실명제랑은 무관한거 아닌가요.. | 14.09.04 22: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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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리님 말씀이 맞네요. 제가 머리에 피가 몰려서 막던지는 모양입니다. CD기 CCTV는 범죄 사후처리를 위한 것이죠. 여하간 은행과 카드거래시의 부정거래 대부분은 '본인 확인'을 성실히 수행했는가를 근거로 계좌주인의 피해금액 100%를 보전받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안해주거나 50~70%로 합의보려고하면 권익보호단체가서 조정받으세요. 다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래성립 여부'자체에 금융실명제는 관여할 건덕지가 없지만 거래의 시작과 끝에 계좌가 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로 시작해서 금융실명제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돈을 쏜 계좌주가 누군지 명확하고 돈을 받은 계좌주가 명확한 상태에서 거래행위자가 양쪽 계좌주가 아닌데도 거래가 진행되었다면 은행이나 카드사의 본인확인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등지에서 범죄행위 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증명 못하면 그냥 피해액 보전은 물건너갑니다. 물론 이 증명이라는게 우리나라에서 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들고와서 보여주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막말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들고와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인출해가면 그건 은행입장에선 부정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희희희희희님 말마따나 저런식으로 위치기반으로 행동패턴 기반으로 제약을 겁니다. 희희희희희희님은 1주일 카드 사용못하는 것만 이야기했지만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정말 별에 별 서류 떼다가 제출해야하는 귀찮은 수속이 끝도없이 이어집니다. 물론 제약을 풀수도 있지만 그 위험부담은 본인 몫이겠죠. | 14.09.05 00: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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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수수료로 돈 버는 업체가 있거든요. 한해에 몆백억 번다는데. 절대 안 없애죠.먹은게 있는데
14.09.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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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회사가 사실 그 누군가의 조카네 회사였다라던가... | 14.09.04 21: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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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쿡형 엑티브k가 나왔습니다
14.09.0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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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웃기네요 ㅋㅋㅋㅋㅋ
14.09.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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