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에게 드린 아청법 개정안: https://bsky.app/profile/chabulhwi.bsky.social/post/3m4xt2c23xk2i
• 제가 작성한 아청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웹 문서): https://git.sr.ht/~chabulhwi/talks/tree/master/item/cultural-policy/cysem-constitutional-complaint/main.md
• 제가 작성한 아청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PDF 문서): https://git.sr.ht/~chabulhwi/talks/refs/download/cysem-constitutional-complaint/cysem-complaint_2025-11-06.pdf
제 아청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실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의 범주에 인쇄 매체를 추가함.
2. 가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주에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을 추가함.
3.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만 나오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음란물임을 명시함.
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핵심 내용은 "실제 아동·청소년 또는 그 얼굴·신체 등을 이용하지 않으며, 음란물이 아닌 일부 예술 작품의 시청을 금지하는 현행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라는 거예요.
1. 실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의 범주에 인쇄 매체를 추가함.
2. 가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주에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을 추가함.
3.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만 나오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음란물임을 명시함.
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핵심 내용은 "실제 아동·청소년 또는 그 얼굴·신체 등을 이용하지 않으며, 음란물이 아닌 일부 예술 작품의 시청을 금지하는 현행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의 보좌관님이 제 아청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계세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제가 잠시 쉬었다가 오픈넷에 이메일로 보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