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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이철우 변호사님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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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66.***.***

게임의 도박화 이게 진짜 큰 문제인거 동감합니다. 수익 창출 하나는 보장될수 있겠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창의성, 독창성은 돈 번다는 명목 하에 지금보다 더 말살되고 외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국 게임업계도 그 문제로 지금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문제가 더 심화될거에요. 코인쌀먹 P2E보다 캐릭터, 프랜차이즈 IP 잘 만들어서 그걸로 파생 컨텐츠 만드는게 더 돈도 벌리고 지속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게 갈수 있도록 환경 조성해야죠.
25.10.12 13:01

(IP보기클릭)220.126.***.***

선샤인치카
맞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문화예술이라 부를 수 있는 혹은 진짜 재밌다고 할 수 있는 게임이 많지만 수익이 주목적인 게임이 양산되면 갓게임들의 입지가 줄어들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도 사업을 기획하는 입장과 게임을 개발하는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수익중시형 게임이 사업용으로 쏠쏠하다는 인식이 커지게 될 경우 큰 손 분들이 다 그쪽에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김성회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편'에서 그렇게 얻은 수익을 갓게임의 제작 역량 상승을 위해 쓴다면 게임업도 진흥되고 예술 작품이 많아지는 거지만 돈 자체가 목적인 사업자들이 많이 뛰어들수록 게임의 질과 이미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세계의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게이머 분들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 구축 부터 하고 도입에 대한 여론을 확실히 파악하는 게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회님께서 게이머를 위해 게임 3223, 아청법 중 표현물 조항 등에 목소리를 내주셨으니 게이머 분들도 게임의 미래를 위해 김성회님의 걱정 거리인 게임의 도박화, 수익 중시화 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어린 시절을 책임지던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같은 명작들을 즐기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 25.10.12 1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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